조약 1641 라트비아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ATVIA ON THE ABOLITION OF VISA REQUIREMENTS

발효일자 2003.06.27
서명일자 2003.05.22
서명장소 리가
관보 게재 2003.06.23

조약 내용

제1조유효한 여권 또는 그 밖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일방국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체류를 위하여 사증을 취득함이 없이 타방국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제2조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공무여권을 소지한 일방국 국민으로서 타방국의 영역에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또는 정부간 기구의 대표로 임명된 자와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공무여권을 소지한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그 재임기간 동안 타방국 영역에 사증 없이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제3조제2조에 규정된 국민들을 제외하고, 타방국 영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일방국 국민은 사전에 타방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사증을 취득하여야 한다.제4조일방국 국민은 타방국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타방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제5조각 체약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타방국의 국민에 대하여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제6조1. 양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하기 3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자국의 여권과 그 밖의 여행증명서의 견본을 서로 교환한다.2. 여권 또는 그 밖의 여행증명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해외 여행을 위한 새로운 종류의 증명서를 도입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증명서들이 변경되거나 도입되기 30일 이전에 이러한 증명서의 새로운 견본과 증명서의 유효성 확인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제공한다.제7조양 체약당사자는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출국 요건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한다.제8조각 체약당사자는 국가안보·공중보건 또는 그 밖의 다른 중요한 이유로 이 협정의 시행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즉시 통고한다. 정지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제9조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개정은 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이 요구하는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째 되는 날 발효된다.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각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3년 5월 22일 리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라트비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트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