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03.06.03
서명일자 2003.06.03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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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2. 차주가 필리핀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필리핀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되어야 한다. 제4조차관자금은 필리핀공화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고문과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으로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5조차관에 의하여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운송회사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고 필리핀공화국에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용역 및 편의를 취득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7조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이나 조세도 이를 면제한다. 제8조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만 유지·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한다. 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후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월 전에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3년 6월 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