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발효일자 2014.11.18
서명일자 2014.07.08
관보 게재 2014.12.09
글자 크기
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2월 26일 제1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7월 8일 나이로비에서 이경수 외교부차관보와 Henry Rotich 케냐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11월 1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14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무상원조를 통하여 케냐공화국(이하 “케냐”라 한다)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범위 및 목적
1.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2. 가. 이 협정에 따른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건과 절차는 이 협정의 보충 약정인 당사자 간의 수원국 약정에 명시된다.
나. 수원국 약정은 이 협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조건은 그러한 수원국 약정에 적용된다.
3. 이 협정과 수원국 약정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이 우선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가 적용된다.
가. 개발협력: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가 이 협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케냐 정부(이하 “케냐 정부”라 한다)에 제공하는 제3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협력
나. 전문가: (의료인력을 포함하여)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케냐에 파견하는 정해진 부문의 지식,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민
다. 봉사단원: 전문가 범주에 포함되지는 아니하나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케냐에 파견하는 정해진 부문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한국 국민
라. 관계 당국: 이 협정에 따른 특정 개발협력을 위하여 상대기관으로 지정된 케냐 정부의 기관
마. 가족: 한국 정부가 케냐에 파견한 파견인력의 배우자와 자녀
바. 사무소: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라 한다)의 해외 사무소
사. 대표: 케냐에서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전반적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KOICA가 케냐에 파견한 상주 대표
아. 직원: 케냐에서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하여 KOICA가 케냐에 파견한 인력, 그리고
자. 파견인력: 위에서 언급된 전문가, 봉사단원, 대표 및 직원
제3조 한국 정부의 기여
1. 한국 정부는 예산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그리고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수원국 약정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 형태의 무상원조를 하나 이상 수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케냐 국민 초청
나. 제2조나호에 언급된 전문가를 협의와 현장 연수 프로그램 목적으로 케냐에 파견
다. 제2조다호에 언급된 봉사단원을 케냐에 파견
라. 케냐 정부에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제공
마. 케냐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시설 건축
바. 케냐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하여 제2조라호에 언급된 관계 당국과의 조정, 그리고
사. 당사자 간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를 케냐 정부에 제공
2.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 한국 정부는 케냐 정부와 파트너쉽 정신에 기초하여 협의를 갖는다.
3. 한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케냐에 파견된 모든 파견 인력이 케냐의 법령을 존중하고 케냐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이용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4조 케냐 정부의 기여
1. 케냐 정부는 이 협정과 수원국 약정에 따라 케냐 내 모든 사업의 수행이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케냐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의하여 제공된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결과로 자국민이 획득한 기술과 지식이 케냐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케냐 정부는 케냐 법령에 따라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케냐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한다.
4. 케냐 정부는 케냐 법령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에 필요한 모든 허가증, 신분증 또는 면허증을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신속히 발급한다.
5. 케냐 정부는 케냐에 체류하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 접근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케냐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제6조에 언급된 면세, 면제 및 특권을 부여한다.
제5조 사무소
1. 케냐 정부는 KOICA가 제2조바호에 언급된 사무소를 (이미 설립되지 아니하였다면)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그 대표 및 직원이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케냐 정부는 사무소에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면세, 면제 및 특권을 부여한다. 이러한 면세, 면제 및 특권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케냐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수원국 약정에 규정된다.
제6조 면세, 면제 및 특권
1. 케냐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면세, 면제 및 특권을 부여한다. 이러한 면세, 면제 및 특권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케냐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수원국 약정에 규정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면세, 면제 및 특권은 케냐 국민이나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케냐 정부는 케냐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 제공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아니한 면세, 면제 및 특권을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한다.
제7조 장비, 기계류 및 물자
1. 이 협정에 따른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케냐에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하역항으로부터 관계 당국에 인도되는 때에 케냐 정부의 재산이 된다. 이들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당사자 간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제공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2. 케냐 정부는 케냐 법령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3. 한국 정부가 케냐에서 구입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케냐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케냐 정부는 케냐 법령에 따라 그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케냐 내에서 수송, 교체 및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케냐 정부가 부담한다.
제8조 관찰 및 평가
1.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 협정에 따른 케냐 내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
2. 향후 협력 계획과 당사자 간 협력의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하여 KOICA와 관계 당국은 서로 상호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제9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한 어떠한 의견차이나 분쟁도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0조 발효, 종료 및 개정
1. 각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절차 완료를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의 후속 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각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 또는 보충은 이 협정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며 다른 쪽 당사자가 수락하는 일자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7월 8일 나이로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케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