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간의 쿠웨이트국 주둔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KUWAIT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IN KUWAIT
발효일자 2003.04.30
서명일자 2003.04.30
서명장소 쿠웨이트시
관보 게재 200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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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대한민국측 제안각서)쿠웨이트, 2003년 4월 29일각 하, 본인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관련, 쿠웨이트국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군대 배치의 결과로 쿠웨이트국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부대 주둔에 관한 양국 정부대표들간에 개최된 최근의 협의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쿠웨이트국 정부의 쿠웨이트국 영역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주둔에 대한 동의에 따라, 그리고 양국 정부간의 밀접하고 오래된 관계를 고려하여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러한 목적을 위한 쿠웨이트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군대"라 함은 쿠웨이트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합법적으로 쿠웨이트에 주둔하는 대한민국 군대의 본대·분견대 또는 선발대를 말하며, 이 협정과 관련하여 쿠웨이트로 파견된 대한민국 정부의 민간 피고용자를 포함한다.2. 대한민국 군대는 이 협정 제3항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쿠웨이트의 법·규정·관습 및 전통을 존중하고, 쿠웨이트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할 의무를 가진다.3. 대한민국의 군대요원은 쿠웨이트국에 의하여 쿠웨이트국의 영역에서, 1961년 4월 18일 체결된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따라 행정·기술직원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4. 대한민국 군대에 참여하는 계약업체·회사인원 및 쿠웨이트인은 민사 및 형사상의 사건에 관하여 쿠웨이트 사법당국의 규율을 받는다.5. (가) 각 정부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부상을 포함하여 자국 정부 요원이 입거나 입을 수 있는 부상 또는 자국 정부 소유의 재산의 피해나 손실에 대하여, 그러한 부상·사망·피해 또는 손실이 이 협정과 관련된 공무수행 중에 타방 군대 요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타방 정부 또는 타방 정부 군대요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대는 그들의 처분하에 있던 쿠웨이트의 장비 및 건축물을 자연적 감가상각분을 제외하고는 인도받은 때와 동일한 상태로 반환하고 오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또는 손실을 배상한다.(나) 쿠웨이트 정부는 이 협정과 관련된 공무수행에서 부상·사망·손실 또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군대요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제3자에 의한 배상청구를 자국의 법에 따라 다루고 해결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배상청구에 대하여 쿠웨이트 정부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한다.(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과 관련된 공무수행 이외의 경우에 대한민국 군대요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3자에 의한 배상청구에 조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또한 그러한 배상청구에 대하여 내려진 판결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 조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6. 대한민국 군대는 군신분증 또는 대한민국 정부신분증을 소지하고 쿠웨이트에 입·출국할 수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한국 군대에게 군신분증을 발급하며 대한민국 군대요원은 요구를 받는 경우 쿠웨이트 정부 관계 당국자에게 그러한 신분증을 제시한다. 7. 대한민국 군대에 의하여 사용되는 차량·선박 및 항공기는 쿠웨이트 법에 의한 면허발급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군대는 사용료, 요금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비행장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군대의 구성원은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및 군신분증을 소지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8. 대한민국 군대는 쿠웨이트 내에서 장비 및 그 밖의 보급품, 용역 및 공공서비스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으며 군사행동의 목적상 필요한 장비 및 그 밖의 보급품 및 대한민국 군대의 개인적 소비나 사용을 위한 개인소지품과 물건을 면허나 그 밖의 제한 없이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된 채로 쿠웨이트로 반입할 수 있다. 이 항에 의하여 무관세로 반입되는 어떠한 종류의 재산도 쿠웨이트에서 무관세 반입 특권의 권리가 있는 자외의 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의 그 가치에 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이 부과된다. 9. 대한민국 군대요원은 군복을 착용할 수 있으며, 공무수행 중에 명령에 의하여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10. 쿠웨이트 정부는 언제라도 대한민국 군대의 쿠웨이트로부터의 철수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쿠웨이트 정부에 통고한 후 언제라도 대한민국 군대를 철수시킬 권리를 보유한다.1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오로지 양국 정부간의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12. 이 협정은 12월 동안 유효하며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늦어도 이 협정이 종료되기 6월 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기간씩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해결되지 아니한 제5항에 의한 모든 청구에 대하여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13. 이 협정은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쿠웨이트 정부가 위 제안(제1항 내지 제13항)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접수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 쿠웨이트국 대한민국 대사최 조 영쿠웨이트국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쉐이크 자베르 무바락 알 하마드 알 사바하 각하(쿠웨이트측 회답각서)쿠웨이트, 2003년 4월 30일각 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2003년 4월 2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쿠웨이트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는 이로써 우리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가 이 각서를 접수하는 날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쿠웨이트국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쉐이크 자베르 무바락 알 하마드 알 사바하주쿠웨이트국 대한민국 대사최조영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