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N THE GRANT AID FOR THE YEAR 2014
발효일자 2014.12.17
서명일자 2014.12.17
관보 게재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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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12월 17일 자카르타에서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와 YURI Octavian Thamrin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태ㆍ아프리카총국장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4년 12월 1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4-850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1971년 4월 24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부 기술협력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인도네시아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국별협력전략(CPS)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4년 인도네시아공화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인도네시아공화국 공공사업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국가도로통합데이터센터(IRoDCO)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시스템 구축사업
나. KOICA가 인도네시아공화국 공공사업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인도네시아 국가시설물 안전진단 역량강화사업
다. KOICA가 인도네시아공화국 공공사업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인도네시아 찌따룸강 유역 홍수 예보 및 경보 시스템 개발사업
라. KOICA가 인도네시아공화국 에너지광물자원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광해실태조사 및 광해복구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마. KOICA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국가 인증체계(CA) 및 정부 보안긴급대응(SER) 시스템 구축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이해에 기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제3조
1.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 및 부속 위임사항에 명시된다.
2.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각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2월 17일 자카르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