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4-851 카메룬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가루아 종합병원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AMEROON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GAROUA REFERRAL HOSPITAL ESTABLISHMENT PROJECT

발효일자 2014.12.23
서명일자 2014.12.23
관보 게재 2014.12.31

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12월 23일 야운데에서 임재훈 주카메룬 대한민국대사와 Emmanuel Nganou Djoumessi 카메룬 경제기획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4년 12월 2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가루아 종합병원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4-851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가루아 종합병원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09년 11월 2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카메룬공화국 정부가 가루아 종합병원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경제기획지역개발부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기획지역개발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카메룬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오천칠백사십오만칠천 달러(US$57,457,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이며, 한국의 컨설턴트에 의해 수행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모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카메룬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컨설턴트 고용계약 또는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2월 23일 야운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메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