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623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CONCERNING THE RECIPROCAL ENCOURAGEMENT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2003.02.19
서명일자 2002.04.04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3.02.17

조약 내용

제1조이 협정의 목적상,1. "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소유·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 각목의 자산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동산·부동산과 저당권·리스·유치권·질권·용익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 등 모든 물권적 재산권나. 지분·주식·회사채, 회사의 권리·이익 및 일방체약당사자나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발행한 증권다. 대여금 등의 금전청구권 또는 투자와 관련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이행청구권라. 저작권·특허권·산업설계·기술공정·노하우·상표권·거래 또는 영업비밀·상호 및 영업신용을 포함하는 모든 지적재산권마. 법령·공공계약 또는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양허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모든 권리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자의 법령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한, 동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배당금·사용료·자본이득 또는 이와 유사한 수수료나 지급액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3. "투자자"라 함은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2) 공공조직·주식회사·재단·유한회사·합명회사 및 협회 등과 같이 그 유한책임의 여부나 영리추구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법령에 따라 조직·설립되고, 법인으로 인정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나.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경우에는(1)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법령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2) 주식회사·기업·협동조합·유한회사·합명회사·사무소·조직·기금·기구·협회 및 기타 유사한 실체 등과 같이 유한책임의 여부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국내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영역안에 주사무소가 소재한 모든 실체(3)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공공기금 및 기타 사우디아라비아에 존재하는 유사한 공공조직 등과 같은 공공금융조직·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을 말한다.4. 이 협정은 국제법상 체약당사자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 행사가 인정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도 적용된다.제2조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각자의 영역안에서 행하는 투자를 가능한 최대한 증진하고,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그 투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한다.2.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자의적 또는 차별적인 조치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제3조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 및 투자수익에 대하여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투자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 및 투자수익에 대하여 자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투자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3.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처분, 송금·배상 등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 또는 그 영역안에서 이와 관련된 기타 다른 행위와 관련하여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4. 다만, 이 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관세동맹·경제동맹·공동시장·자유무역지대 등의 회원국으로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권과는 관련되지 아니한다.5.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되는 대우는 일방체약당사자가 이중과세협정이나 다른 조세협정에 의하여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이익과는 관련되지 아니한다.제4조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공공이익에 부합되고,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이 이행되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내법에 따라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수용·국유화되거나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진 기타 다른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보상은 수용이 이루어지거나 공공연히 알려진 날중 보다 이른 시기의 직전을 기준으로 수용된 투자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한다. 그 보상은 지체없이 지급되고,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유효한 시장수익률에 기초하여 결정된 수익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보상의 결정과 지급을 위한 규정은 수용시 또는 그 이전에 적절한 방식으로 수립되고, 수용 및 보상금액의 적법성은 적법절차에 따라 심사된다.2.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전쟁 기타 무력충돌·혁명·비상사태·항거에 의하거나 교전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파괴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기타 가치있는 고려에 관하여 타방체약당사자가 국내법령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이에 따른 지급금은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제5조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모든 납세의무를 다한 이후에는, 그 투자자가 보유한 투자 및 투자수익과 관련된 지급금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원금 및 투자의 유지·확대를 위한 추가자금나. 수익다. 대여금의 상환자금라. 투자의 전면적·부분적 청산 또는 매각으로 인한 수익금마.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투자와 관련된 형태로 근무하는 타방체약당사자 국민의 보수 및 수당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제6조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관계기관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행하여진 투자에 관한 보증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타방체약당사자는 투자자 또는 그 자회사의 모든 권리·청구권이 그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관계기관에 양도되는 것을 인정한다.제7조1.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송금은 국제거래의 지급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교환되는 자유태환성통화의 유효한 환율에 따라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2. 이러한 환율은 송금당일에 유효한 시장환율이나 송금당일에 당해 통화와 국제통화기금특별인출권의 교환율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이어야 한다.제8조1. 각 체약당사자의 국내법령이나 규정 또는 양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국제협정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 또는 그 활동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대우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2.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그 밖의 의무를 준수한다.제9조이 협정은 그 발효이전에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그 국내법령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10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양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해결된다.2.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이 6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중재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임시적으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며, 이 재판관들은 양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임명되는 제3국의 국민을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선출하는데 동의한다. 일방체약당사자가 중재재판소에의 분쟁회부의사를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2월 이내에는 재판관들이, 3월 이내에는 재판장이 임명된다.4.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체약당사자는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부소장이 필요한 임명을 이행한다. 국제사법재판소부소장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의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이행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고, 그러한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적이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에 대한 비용과 중재절차에서의 변호비용을 부담하고, 재판장에 대한 비용과 기타 비용은 양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되, 중재재판소가 그 비용에 관하여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중재재판소는 다른 모든 경우에 대하여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1조1.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 관련 분쟁은 가능한 한 우호적으로 해결된다.2. 분쟁의 해결요청이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은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법원 또는 1965년3월18일의국가와타방국가국민간의투자분쟁해결에관한협약에 따른 중재에 회부된다.3. 분쟁이 이 조 제2항에 따라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투자자는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없다. 분쟁이 국제중재에 회부된 경우에는, 그 중재판정은 구속적이며, 동 협정에 규정된 항소나 구제절차 이외에는 이를 이행할 수 없다. 중재판정은 국내법령에 따라 집행된다.제12조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간의 외교 또는 영사관계의 존속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을 가진다.제13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이 종료되기 12월전에 서면으로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일방체약당사자가 12월전에 통보함으로서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2. 이 협정의 종료일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는, 이 협정 제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협정의 종료일부터 20년간 더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양국의 정부대표들이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2년 4월 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