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OURISM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ERU
발효일자 2003.01.29
서명일자 2002.12.1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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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당사자는 상호이익을 위하여 관광분야에서의 협력 및 그 지속적인 발전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제2조당사자는 관광유인을 위하여 자연·문화자원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장려한다.제3조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양국의 권한있는 관광당국과 그 밖의 관광관련 기구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장려·촉진한다.제4조당사자는 회의·심포지움·전시회·박람회·체육활동·음악제 및 영화제 등의 특정 행사와 관련하여 양국간의 문화관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당사자는 관광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장려한다. 이 정보는 광고물·인쇄물·영화·관광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제6조당사자는 관광산업에 관련된 기구의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환을 장려하고, 관광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상호 지원한다.제7조당사자는 세계관광기구 및 그 밖의 국제적 정부간·비정부간 관광기구와의 협력과 이들 기구에 대한 효과적 참여를 장려한다.제8조이 협정은 당사자간 상호 서면합의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제9조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제10조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그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5년마다 자동적으로 갱신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2년 12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페루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