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GENTINE REPUBLIC
발효일자 2003.02.12
서명일자 2000.10.3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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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1.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양국간의 과학, 기술 및 생산혁신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2.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의 경우, 과학기술부나. 아르헨티나공화국의 경우, 과학기술생산혁신부제2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자·연구원·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나. 과학 및 기술적 성격의 문서 및 정보의 교환다. 세미나·심포지움·강연회 및 기타 과학·기술회의의 공동개최라. 상호 관심사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시험의 실시마. 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1. 당사자는 과학 및 기술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정부기관·연구소·대학 및 기타 관련기관간의 협력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보충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그러한 약정은 양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체결되며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다.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약정은 구체적인 협력활동 및 기타 관련주제와 관련하여 따라야 할 조건 및 절차를 포함한다.제4조1.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그들 각각의 정부가 임명하는 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동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다음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의 진전에 대한 검토나. 이 협정에 의한 협력분야의 지정 및다. 이 협정과 관련된 기타 문제의 논의3.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5조당사자는 양국에서 시행중인 수입 및/또는 수출 관세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장비 또는 물품에 부과되는 수입 및/또는 수출 관세 및 기타 조세부담을 서로 면제한다.제6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협정 제3조에 언급된 보충약정에서 정한다.제7조당사자는 평등과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적절한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제8조이 협정은 어느 일방당사자가 체결한 기타 국제조약 또는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 및 의무의 효력이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9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각의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최종 통보하는 날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종료일부터 적어도 6월이전에 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기간의 단위로 자동연장될 수 있다. 3.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재검토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 및 종료는 동 개정이나 종료일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0년 10월 31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