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610 미국 군사/안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LAND PARTNERSHIP PLAN

발효일자 2002.10.31
서명일자 2002.03.2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2.11.05

조약 내용

제1조권한이 협정은 1953년 10월 1일에 서명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아메리카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간의 상호방위조약과, 1966년 7월 9일에 서명되고 1991년 2월 1일 및 2001년 1월 18일에 개정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아메리카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에 근거한다.제2조목적이 협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특히 동 협정 제2조 내지 제5조를 이행함에 있어서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원칙을 규정하고, 동 관리계획의 이행을 위한 일정을 약술하며, 당사국이 동 관리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절차 및 조건을 설정한다.제3조원칙1.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이행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다.2. 연합토지관리계획은 (1) 기지·시설, (2) 훈련장 및 (3) 안전지역권의 세가지 구성요소로 분류된다.3.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완료를 위한 목표일은 2011년 12월 31일이나, 동 관리계획의 일정 및 규모는 제7조에 규정된 절차를 통하여 상호 합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4.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이하 "연합토지관리계획특별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이행을 감독하고, 동 관리계획의 사안에 대하여 건의하며, 동 관리계획과 관련된 건의를 논의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실무단을 창설할 수 있다.5. 당사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소화하는데 합의한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은 당사국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하여 허가·승인된 가용자금의 범위안에서 이행된다.6. 한국에 반환되는 시설과 구역으로부터 미국부대를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구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미국에 공여된다. 시설과 구역의 공여 및 반환, 그리고 공여된 구역에서의 침해 제거는 상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실행된다.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지정된 구역과 시설의 반환은 일단 당해 주한미군부대 및 그 기능이 이러한 구역으로부터 대체시설로 이전한 후에 이루어진다.7.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이행에 있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인정하면서, 당사국은 미국이 시설과 구역을 한국에 반환하고, 한국이 구역 및 대체시설을 미국에 공여하며,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을 보호하고 오염된 구역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연합토지관리계획상의 조치가 주한미군지위협정 및 관련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합의한다.8. 부록 "가" 내지 "다"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제4조기지 및 시설1. 당사국은 부록 가의 부속서 1에 규정된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부대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시설의 대체를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미국은 토지 및 대체시설의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이행한다.2. 당사국은 부록 가의 부속서 1에 규정된 이전일정과 부록 가의 부속서 2에 규정된 공여의 계획 및 그 이행을 위한 상세일정을 마련한다. 다만, 캠프 그리브스와 캠프 자이언트 또는 캠프 게리 오웬의 부대 및 그 기능의 이전은 위협상황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3. 미국이 제공하는 자금에 의한 대체시설의 설계·건설은 주한미군이 지정하는 설계/시공대행기관이 그 책임을 진다. 한국이 자금을 제공하기로 한 모든 대체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개발되는 절차에 따라 현물로 제공된다.4. 당사국은 평시에 주한미군 공동운영기지의 효율적인 사용·운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 기지안의 구역과 시설을 공동으로 검토하는데 합의한다.제5조훈련장기존 훈련장의 반환 및 공동사용훈련장의 공여는 주한미군의 훈련준비소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간단계별 방식으로 이행된다. 공동사용훈련장의 사용방법을 위한 합의된 조건은 매 2년마다 합동으로 검토된다. 한국에 반환되는 훈련장 및 미국에 공여되는 공동사용훈련장의 조건은 부록 나에 규정된다.제6조안전지역권당사국은 안전지역권안에서의 구조물건설이나 다른 종류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한미군의 탄약고 및 재무장지역 주변의 안전지역권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되, 이는 주한미군 군사기지의 안이나 그 주위의 탄약고 및 재무장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민간시설 및 인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또한, 미국은 안전지역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탄약저장구역의 조정 및/또는 통합과 같은 선정된 안전지역권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한다. 우선순위가 정하여진 안전지역권의 목록은 부록 다에 규정된다.제7조개정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은 당사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개정을 위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제8조발효이 협정은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2년 3월 2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김성환 랜스 앨. 스미스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미합중국 공군중장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대한민국 대표 미합중국 대표김동신 토마스 에이. 슈와츠대한민국 미합중국 육군 대장국방부장관 주한미군 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