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OURISM
발효일자 2002.08.30
서명일자 2002.08.3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2.09.04
조약 내용
제1조당사자는 이 협정과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 및 자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국제적인 관광기구의 구조안에서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증진한다.제2조당사자는 양국의 관광협회, 그 밖의 관광관련 기관 및 기업간의 업무관계의 구축을 장려하며, 관광서비스와 문화·오락·사업·아동 및 청소년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단체·개인 관광의 개발, 전시회·박람회·회의·심포지엄·세미나 및 그 밖의 국제적 관광관련 행사에의 방문·참석을 위한 개인·전문가단체의 상호 교류 등에 있어서의 협력을 증진한다.제3조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관광분야에서의 통계 및 그 밖의 정보의 교환을 장려·지원한다.가. 각국의 관광활동에 관한 법령 및 그 밖의 규제행위나. 각국의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의 보호에 관한 국내법다. 각국의 관광자원에 관한 정보라. 관광분야에서의 과학적 조사마. 그 밖의 참고자료 및 광고자료제4조당사자는 관광분야에서의 투자 및 관광기반시설의 개발을 장려한다.제5조당사자는 관광분야의 전문가 훈련에 있어서 상호 지원을 제공하고, 과학자·언론매체 대표 및 관광전문가의 교류를 장려하며, 관광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기관들간의 접촉·협력을 증진한다.제6조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타방당사자의 공식적 관광대표사무소가 자국의 영역안에 설치되는 것을 촉진한다.대표사무소의 설치 및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간의 별도의 의정서를 통하여 합의되며, 동 의정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제7조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수정·개정될 수 있다.제8조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이 협정이 종료되기 6월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종료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적으로 갱신된다.3.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그 유효기간중에 이루어진 어떠한 계획이나 사업의 효력·존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2년 8월 30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