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602 과테말라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UATEMALA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2002.08.17
서명일자 2000.08.01
서명장소 과테말라
관보 게재 2002.08.17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이나 권리를 말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동산·부동산 및 이와 관련된 권리나. 회사나 기업의 지분·주식·회사채 및 기타 형태의 참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또는 이익다. 금전청구권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행청구권라. 지적재산권마.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와 법률에 따른 면허 및 허가로서 천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권리를 포함한다. 투자의 형태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투자로서의 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투자자"라 함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가. "자연인"이라 함은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와 관련하여 그 나라의 법에 의하여 그 나라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자연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나. "법인"이라 함은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와 관련하여 책임제한 여부 및 금전적 영리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된 공공기관·기업·공공사업기관·재단·회사·조합·상사·조직·기구 및 협회와 같은 실체를 말한다.3.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금·사용료·면허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4. "영역"이라 함은 각각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과테말라공화국의 영역, 그리고 각 체약당사자의 주권하에 있는 육지·바다·상공을 말하며, 자국의 법령 및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양 및 해저지역을 포함한다.5. "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제거래를 위한 지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과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언제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향유한다.3.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운용·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어떤 방식으로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투자의 대우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나 제3국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3. 일방체약당사자가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공동시장·경제기구의 설립에 관한 협정 또는 이중과세협정에 의하여 제3국의 투자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그러한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 혜택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제4조손실보상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이 행한 투자가 전쟁·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항거·반란·폭동 또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손실을 입은 경우,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과 관련하여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그 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제5조수용1.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공공의 목적이나 공공의 필요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화 또는 수용을 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수용은 비차별적 기초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수용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신속·충분·유효한 보상금의 지급이 수반되어야 한다.2. 그러한 보상은 수용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기 직전중 보다 이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적용가능한 시중이율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이루어지며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3.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이 조에 언급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안과 투자의 가치산정에 대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 독립된 당국에 의한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4. 일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조직 또는 설립된 회사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지분·회사채를 소유하거나 기타 형태로 참여한 회사의 자산을 수용한 경우,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제6조송금1. 체약당사자는 투자 및 수익과 관련된 지급금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없이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배당금·사용료·기술지원 및 기술용역의 수수료·이자와 기타 경상소득나.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매각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다. 차용금의 상환자금라. 투자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안에서 근로를 허가받은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의 소득마. 타방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영역안에서 투자의 관리에 사용된 금액바. 투자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금, 그리고사.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상금2. 송금은 송금일에 유효한 정상공식환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제7조변제자대위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의 투자와 관련하여 부여한 보증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에게 변제한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승인한다.가.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전기 체약국의 법률 또는 합법적 거래에 따라 전기 체약당사자나 그 지정기관에 양도하는 것, 그리고나. 전기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그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주장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가지는 것제8조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1.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의 수용이나 국유화를 포함한 분쟁은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된다.2. 투자가 행하여진 영역안에서의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국내구제는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된 대우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기초위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이용가능하여야 한다.3. 어느 일방당사자가 청구를 제기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이 분쟁은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가와타방국가국민간의투자분쟁의해결에관한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또는 동 본부의 부속기관에 회부된다.4.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가 행한 판정은 최종적이며 분쟁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한다.제9조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나 교섭을 통하여 해결된다.2. 분쟁이 6월이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이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중재재판소는 사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중재재판요청의 접수일부터 2월이내에 각 체약당사자는 1인의 중재관을 임명한다. 이 2인의 중재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제3국의 국민인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이하 "재판장"이라 한다)을 선출한다. 재판장은 다른 2인의 중재관 임명일부터 3월이내에 임명된다.4.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 임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일 경우 또는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이 임명을 하도록 요청한다. 부소장도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의 재판관이 이 임명을 하도록 요청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6.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중재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 대리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기타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중재재판소는 그 결정으로 양 체약당사자중 일방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7. 이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0조다른 규칙의 적용1. 어느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게 될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의 투자를 소유한 그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보다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2.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또는 기타 특정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3.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든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기로 한 기타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제11조협정의 적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이 협정의 발효전에 이루어진 투자는 이해관계있는 투자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 협정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전에 발생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2조최종조항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헌법상의 요건이 완료되는 때에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최종 통보일부터 1월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도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최초 또는 그 이후 기간의 만료 1년전에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종료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 이 협정의 규정은 종료일부터 10년간 계속 유효하다.4.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이나 종료도, 동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이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부담한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다.5.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간의 외교관계 또는 영사관계의 존재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0년 8월 1일 과테말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과테말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