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발효일자 2002.06.24
서명일자 2001.08.14
서명장소 카이로
관보 게재 200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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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이 협정의 목적상, 가. "장비"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가" 제1부에 규정된 장비를 말한다.나. "물질"이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가" 제2부에 규정된 물질을 말한다. 다. "핵물질"이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나"로 첨부된 기구의 규정 제20조의 원료물질이나 특수핵분열성물질을 말한다. 기구의 규정 제20조에 따라 기구 이사회가 "원료물질"이나 "특수핵분열성물질"로 간주되는 물질의 목록을 개정하는 결정은, 이 협정의 당사자가 동 개정을 수락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경우에만 이 협정에서 효력을 가진다.라. "주체"라 함은 개인·상사·법인·회사·조합·협회 및 그 밖의 민간·정부의 실체와 각자의 대리인 및 현지 대표를 말하나, 이 조 마목에서 정의된 공기업을 제외한다.마. "공기업"이라 함은 일방당사자의 관할권하에 있으면서 그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공기업이라고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바. "기술"이라 함은 공급당사자에 의하여 장비의 설계·건설·운영·유지에 중요하다고 지정된 물리적 형태의 기술자료를 말한다. 다만,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이를 제외한다.제2조1. 이 협정에 따른 당사자간 협력의 분야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응용연구 및 개발나. 원자력발전소나 연구용원자로에 관한 연구·개발·설계·건설·운영 및 유지다. 원자력발전소나 연구용원자로에 사용되는 핵연료 원소의 제조 및 공급라. 핵원광의 탐사·이용에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이르는 핵연료주기마. 산업·농업 및 의학 분야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응용바. 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 및 환경보호사. 원자력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아. 원자력정책 및 인력 개발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은 다음의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가. 과학기술 요원의 교류 및 훈련나. 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의 교류다. 심포지움·세미나 및 작업반의 구성라.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의 이전마. 관련 기술자문·용역의 제공바.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나 과제의 수행 사. 원자력 연구 및 개발 시설에 대한 접근·이용아. 특허권의 인가 조치 및 이전자.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제3조1. 당사자는 호혜 및 평등의 토대위에서 이 협정의 규정과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협력한다.2. 이 협정에 따른 정보·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의 이전은 당사자·공기업 또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인가한 주체간에 수행된다. 그러한 이전은 이 협정 및 당사자가 합의하는 추가적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3.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교환되는 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공기업 또는 인가받은 주체가 사용·배포에 관한 제한 및 유보사항을 사전에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다.4. 당사자는 정보의 제한 및 유보사항을 유지하고, 어느 일방당사자의 관할권내의 공기업이나 인가받은 주체간에 이전된 상업·산업비밀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자의 법령에 따른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설립협약 제2조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제4조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과 이미 이전된 핵물질·물질이나 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는 특수핵분열성물질은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령당사자의 관할권 밖의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제5조1.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우라늄과 이미 이전된 장비에 사용되는 우라늄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우라늄 동위원소 U235의 20 퍼센트 이상으로 농축되지 아니한다.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과 이미 이전된 핵물질·물질이나 장비에서 사용되거나 그러한 사용을 통하여 생산되는 핵물질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재처리되지 아니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는 결과물인 20퍼센트 이상으로 농축되는 우라늄 및 플루토늄이 저장·사용되는 조건을 기술한다.제6조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과 이미 이전된 핵물질·물질 또는 장비에서 사용되거나 그러한 사용을 통하여 생산되는 특수핵분열성물질은 핵무기나 핵폭발장치의 개발·제조 또는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제7조1. 핵물질과 관련하여 제6조에 규정된 의무는 조약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당사자가 기구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그 준수여부를 검증받는다.2. 시기나 사유를 불문하고 기구가 일방당사자의 관할권안에서 그러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하여 기구의 안전조치의 원칙 및 절차에 부합되는 약정을 타방당사자와 즉시 체결한다.제8조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장비와 이미 이전된 핵물질·물질 또는 장비에 사용되거나 그 사용을 통하여 생산된 핵물질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부속서 "다"에 규정된 수준에 따라 각자의 관할권안에서 적절한 물리적 방호조치를 유지한다. 이 조치는 최소한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기구의 문서 INFCIRC/225/Rev.4 또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그 문서의 개정본에 명시된 권고사항에 상응하는 방호를 제공한다.제9조 당사자는 이 협정상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핵안전 및 국제환경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고,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원자력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원자력 사고를 방지하며, 이 협정에 따른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화학오염 또는 열오염으로부터 국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다음 시기까지 핵물질·물질 및 장비에 적용된다.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핵물질·물질 및 장비가 수령당사자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는 시기나. 핵물질의 경우에는 제7조에 규정된 안전조치의 측면에서 관련 원자력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되는데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재생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시기. 이 경우 양 당사자는 기구가 일방당사자인 관련 안전조치협정의 안전조치 종료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기구의 결정을 수락한다.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시기2.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기술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제11조이 협정의 발효 이후 어느 일방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방당사자는 이 협정상의 협력을 중지하거나 이 협정을 정지·종료시킬 권리를 가진다.가.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기구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을 종료하거나 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다. 핵폭발 장치를 폭발시키는 경우제12조1. 당사자는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운용을 점검하고, 이 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시로 회합·협의한다. 2.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상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교섭이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3. 분쟁이 교섭이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분쟁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을 위하여 중재판정부에 회부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국제관례에 따라 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된다.제13조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개정없이 양 당사자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제14조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외교각서를 교환하는 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30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이 협정 종료일의 6월 전에 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타방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마다 자동적으로 갱신된다.3.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간의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나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4. 이 협정의 만료나 종료에 불구하고, 제4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의무사항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1년 8월 14일 카이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