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597 일본 범죄인인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발효일자 2002.06.21
서명일자 2002.04.0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2.06.19

조약 내용

제1조인도의무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인도대상범죄에 대한 기소·재판이나 형의 집행을 위하여 자국의 영역안에서 발견되고 타방당사국에 의하여 청구되는 자를 타방당사국에 인도하기로 합의한다.제2조인도대상범죄1. 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대상범죄는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사형·종신형이나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 2. 인도청구되는 자가 인도대상범죄로 인하여 청구국의 법원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인도청구되는 자는 사형선고를 받았거나 복역하여야 할 잔여 형기가 최소 4월 이상인 경우에만 그 인도가 허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어떤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위반되는 범죄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 당사국의 법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같은 범주의 범죄에 포함시키는지 여부나 그 범죄를 같은 죄명으로 규정하는 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나.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혐의행위는 이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양 당사국의 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이 상이한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관세·그 밖의 재정문제 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인도가 청구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의 법이 동일한 범주의 조세·관세·그 밖의 재정문제 또는 외국환관리에 관하여 그에 상응하는 범죄를 규정하는 때에는 그 범죄는 양 당사국의 법에 위반되는 범죄로 간주된다.5. 인도청구가 여러 범죄와 관련되고 그 각각의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나 그 중 일부 범죄가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최소 1개의 인도대상범죄에 대하여 그 자를 인도할 수 있다면 그 밖의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제3조절대적 인도거절다음의 경우에는 이 조약에 따른 범죄인의 인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가. 인도청구되는 자가 청구국에서 유죄를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면 그 자가 인도청구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나. 인도청구되는 자가 재판에 대한 충분한 통지나 자신을 방어할 만한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청구국에서 궐석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로서 자신이 출석한 가운데 재심을 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거나 이를 가지지 못할 경우 다. 인도청구되는 범죄가 정치적 범죄이거나 인도청구가 정치적 범죄로 기소·재판 또는 처벌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피청구국이 판단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는 정치적 범죄로 해석되지 아니한다.(1) 일방당사국의 국가원수·정부수반이나 그 가족구성원임을 알고 행한 그들에 대한 살인, 그 밖의 고의적 폭력범죄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범죄의 미수행위 (2)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다자간 국제협정에 의하여 당사국이 인도대상범죄에 포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범죄 라. 인도청구되는 자가 인도청구되는 범죄로 인하여 피청구국에서 기소되거나 재판에 계속중인 경우 또는 유죄나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마. 시효를 포함하여 피청구국의 법상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범죄인에 대한 형의 부과나 집행이 금지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그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바. 인도청구되는 자의 인종, 종교, 국적, 민족적 기원, 정치적 견해 또는 성별을 이유로 기소·처벌하기 위하여 인도청구가 이루어졌거나 그 자의 지위가 그러한 이유로 침해될 것이라고 피청구국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4조임의적 인도거절다음의 경우에는 이 조약에 따른 범죄인의 인도가 거절될 수 있다.가. 피청구국의 법상 인도청구되는 범죄의 전부나 일부가 피청구국의 영역안이나 그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인도청구되는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제3국에서 무죄 또는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다만, 유죄를 선고받은 때에는 부과된 형이 전부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다.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되는 자의 연령·건강 또는 그 밖의 개인적 정황 때문에 그 범죄인인도가 인도적 고려와 양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되는 범죄와 관련하여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제5조절차의 연기인도청구되는 자가 인도청구되는 범죄와는 다른 범죄로 피청구국에서 재판에 계속중이거나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재판절차가 종료되고 인도청구되는 자에게 부과될 또는 이미 부과된 형을 완전히 집행하거나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될 때까지 그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자국민의 인도1. 피청구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재량으로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가진다. 2. 범죄인의 인도가 인도청구되는 자의 국적만을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자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구국의 요청에 따른 기소를 위하여 그 사건을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회부하여야 한다.제7조영역밖에서 행한 범죄인도청구되는 범죄가 청구국의 영역이나 그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청구국의 법이 자국의 영역밖에서 행하여진 그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거나 그 범죄가 청구국의 국민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인도가 허용된다. 피청구국의 법이 그와 같이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가 청구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로서 이 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피청구국은 재량에 따라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제8조특정성의 원칙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그 범죄가 아닌 인도이전에 행한 다른 범죄를 이유로 구금·기소·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하며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 가. 인도된 자가 인도된 후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하는 경우나. 인도된 자가 자유로이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피청구국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구금·기소·재판 또는 처벌하는데 동의하거나 제3국으로의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이 목의 목적상 피청구국은 제9조에 규정된 그러한 서류 및 인도된 자가 당해 범죄에 관하여 진술한 법적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 청구국은 인도대상범죄로 인하여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되는 자에 대하여 구금·기소·재판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인도가 허용되는 범죄를 구성하는 기본적 사실에 입각하여야 한다.제9조인도절차 및 필요서류1. 인도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한다.2. 인도청구서에는 다음을 첨부한다.가. 인도청구되는 자의 신원 및 개연성이 있는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나.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다. 당해 범죄의 구성요건 및 죄명을 기술한 법조문라. 당해 범죄에 대한 형벌을 기술한 법조문마. 당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를 기술한 법조문3. 인도청구가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을 첨부한다.가. 청구국의 법관이나 그 밖의 사법관리가 발부한 체포영장의 사본나. 인도청구되는 자가 체포영장에 기재된 자임을 입증하는 자료 다. 피청구국의 법상 인도청구되는 자가 인도청구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4. 인도청구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을 첨부한다.가. 청구국의 법원이 선고한 유죄판결문의 사본나. 인도청구되는 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자료 다. 선고된 형중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설명5. 인도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조약에 따라 청구국이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모든 서류는 인증되어야 하며, 피청구국의 언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6. 가.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공된 자료가 이 조약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국이 정하는 기간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청구국에 요청할 수 있다.나. 인도청구되는 자가 체포되어 있고, 피청구국이 정한 기간내에 추가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이 조약상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도청구된 자는 석방될 수 있다.다. 나목에 따라 인도청구된 자가 석방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실행가능한 한 신속히 이를 청구국에 통보한다.제10조긴급인도구속1. 긴급한 경우, 일방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인도청구될 범죄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형이 선고되었음을 통보하고, 범죄인인도를 청구할 것임을 보증함으로써 인도청구될 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타방당사국에 청구할 수 있다.2. 긴급인도구속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다음을 포함한다.가. 인도청구될 자에 대한 설명나. 인도청구될 자의 개연성이 있는 소재지다. 사건의 사실관계(가능한 경우에는 범죄의 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다)에 대한 간략한 설명라. 위반된 법에 대한 설명마. 인도청구될 자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유죄판결의 존재에 대한 설명 바. 인도청구될 자에 대하여 범죄인인도가 청구될 것임을 보증하는 설명3. 피청구국은 자국법에 따라 이러한 긴급인도구속청구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청구국에 통보한다.4. 청구국이 긴급인도구속일부터 45일 이내에 인도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구속된 자는 석방된다. 다만, 이 조항은 인도청구서가 추후에 접수되는 경우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하기 위하여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11조인도청구의 경합1. 피청구국은 동일인에 대하여 타방당사국과 제3국으로부터 동일범죄 또는 상이한 범죄로 인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어느 국가에게 그 자를 인도할 것인지 결정한다.2.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를 어느 국가에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한다.가. 각 범죄의 범행일시 및 장소나. 범죄의 중요도다. 각 인도청구의 일자 라. 인도청구된 자의 국적 및 통상 거주지마. 인도청구가 조약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제12조결정 및 인도1. 피청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인도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국에 신속히 통보한다. 인도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 조약의 해당 조항을 명시하여 그 거절이유를 제시한다.2. 피청구국은 양 당사국이 수락할 수 있는 피청구국 영역안의 장소에서 인도청구된 자를 청구국의 적절한 당국에 인도한다.3. 피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도명령이 내려지고 청구국이 피청구국의 법이 정한 기간내에 인도청구된 자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그 자를 석방할 수 있으며 그 후에 동일범죄로 그 자를 인도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청구국은 인수받은 자를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신속히 이송한다.제13조물건의 인도1. 범죄인의 인도가 이루어지거나 인도청구된 자의 도주로 인하여 범죄인의 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그리고 정당하게 존중되어야 할 제3자의 권리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피청구국은 범죄의 결과로 취득되었거나 증거로 요구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청구국이 요청하는 경우, 청구국에 인도한다.2. 청구국은 피청구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완료된 후 인도된 물건을 청구국의 비용으로 반환한다.제14조비용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로부터 발생하는 내부절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2. 피청구국은 특히, 청구국이 지정한 자에게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할 때까지 그 체포 및 구금과 관련하여 피청구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3. 청구국은 인도되는 자를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이송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제15조통과1. 각 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한 타방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국으로부터 타방당사국으로 인도되는 자에 대하여 자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이송할 수 있는 권리를 타방당사국에게 부여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가. 범죄인인도의 원인이 되는 범죄행위가 통과를 요청받은 당사국의 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범죄인인도의 원인이 되는 범죄행위가 정치적 범죄이거나 인도청구가 인도되는 자를 정치적 범죄로 기소·재판 또는 처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과를 요청받은 당사국의 결정이 우선한다. 다. 통과로 인하여 공공질서가 침해될 경우 2. 위의 경우에 인도가 허용된 당사국은 그 영역을 통하여 이송이 이루어진 당사국에게 이러한 이송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이 부담한 모든 비용을 변상한다.제16조협의1. 양 당사국은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2. 대한민국 법무부와 일본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개별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리고 이 조약의 이행을 위한 절차의 유지·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직접 협의할 수 있다. 제17조최종조항1. 이 조약 각 조의 제목은 참조의 편의를 위하여만 사용된 것이며, 이 조약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빨리 동경에서 교환된다. 이 조약은 비준서의 교환일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이 조약은 범죄가 조약의 발효일 이전에 행하여졌을지라도 이 조약의 발효일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인도청구에 대하여도 적용된다.4. 일방당사국은 언제라도 타방당사국에 서면통고함으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그 종료는 통고일부터 6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2002년 4월 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일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일본국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