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224 이탈리아 조세정보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추가 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2015.01.23
서명일자 2012.04.03
관보 게재 2015.03.02

조약 내용

[공고문] 2011년 10월 25일 제4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4월 3일 서울에서 안호영 외교부제1차관과 Sergio MERCURI 주한이탈리아대사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1월 2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추가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24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추가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는, 1989년 1월 10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및 그 의정서(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개정을 위한 추가의정서를 체결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제2조“대상조세”제3항나호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3. 나. 이탈리아의 경우, 1) 개인소득세 2) 법인소득세 3) 생산적 활동에 대한 지역세 이들 조세가 원천징수 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하 “이탈리아의 조세”라 한다)” 제2조 제3조“일반적 정의”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가호와 나호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영해를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나. “이탈리아”란 이탈리아공화국을 말하며, 이탈리아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상부수역의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하여 이탈리아가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영수(領水) 밖의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2. 차호제1목 및 제2목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차.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이탈리아의 경우, 경제재정부” 제3조 1.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과 관련하여,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2. 이탈리아 거주자가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항목을 소유한 경우, 이탈리아는 이 협약 제2조에 명시된 소득세를 결정할 때 이 협약의 특정 규정이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조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에 그 소득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탈리아는 그리 계산된 조세액으로부터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을 공제한다. 다만, 그 세액공제액은 그 세액공제액과 이탈리아 소득세액 사이의 비율이 해당 소득항목과 전체 소득 사이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한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공제가 허용되는 세액은 총소득에 포함된 그 외국에서의 소득에 상응하여 비례한 금액에 한한다. 그러나 그러한 소득항목이 이탈리아 법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대체세 또는 완납적 원천세의 적용 대상이 되거나 완납적 원천세와 동일한 세율의 대체세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취인의 요구가 있더라도 세액공제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 제26조“정보교환”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에 따른 과세가 탈세 및 조세회피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 규정의 수행 또는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또는 행정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이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에 대한 의정서 제6항 다음에 다음 항을 추가한다. “6의2. 제26조와 관련하여,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조의 이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한쪽 체약국의 의무를 경감시키지는 아니한다.” 제6조 각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 국내법이 요구하는 절차의 완료를 상대 체약국에 통보한다. 이 의정서는 이러한 통보 중 나중의 통보를 수령한 날에 발효하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양 체약국에 대하여 바로 효력을 갖는다. 이 의정서는 협약이 유효한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2년 4월 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이탈리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