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595 브라질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ON ABOLITION OF VISA REQUIREMENTS

발효일자 2002.05.20
서명일자 2001.01.1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2.05.25

조약 내용

제1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과 브라질연방공화국 국민은 관광·여행 또는 사업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통과 및 체류시에 필요한 사증을 면제받는다.제2조제1조의 규정에 의한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여권소지자는 국제여객 통항이 개방된 모든 곳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입국·통과 및 출국할 수 있다.제3조이 협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증의 면제조치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들이 외국인의 입국·영주 및 출국에 관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유효한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면제받지 아니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그들 각국의 영역에 추가적인 절차나 비용없이 그들의 국민을 재입국 시킨다.제5조이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에 대하여 그 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기간을 단축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출국에 관한 각국의 법령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이를 상호 통고한다.제7조어느 일방 체약당사자는 안전·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지조치가 예상되거나 실제로 시행될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최대한 빨리 이를 통고한다.제8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서명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2. 체약당사자는 유효한 여권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30일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변경사항의 시행에 관한 상세한 자료가 첨부된 새로운 견본을 교환한다.제9조 1.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을 가지며, 양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의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타방 체약국당사자에게 이를 통고하는 가장 나중의 외교공한의 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개정될 수 있으며, 그 개정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효한다.3. 양 체약당사자는 외교공한을 통하여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협정의 폐기는 타방 체약당사자로부터 그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후에 유효하다.2001년 1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