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591 뉴질랜드 범죄인인도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의 범죄인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NEW ZEALAND

발효일자 2002.04.17
서명일자 2001.05.15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2.04.16

조약 내용

제1조인도의무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인도대상범죄에 대한 청구국에서의 기소·재판이나 형의 선고·집행을 위하여 청구받은 자를 타방당사국에 인도하기로 합의한다.제2조인도대상범죄1. 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대상범죄는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한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 2. 청구국의 법원이 인도대상범죄에 대하여 자유형을 선고한 자에 대한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최소한 4월 이상의 형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그 인도가 허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어떤 행위가 양 당사국의 법에 위반되는 범죄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혐의행위는 이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다음 각목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당사국의 법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같은 범주의 범죄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또는 그 범죄를 같은 죄명으로 규정하는지의 여부 나. 당사국의 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이 상이한지의 여부 4. 조세·관세·외국환관리 또는 기타 재정문제에 관한 법을 위반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피청구국의 법이 청구국의 법과 같은 종류의 조세·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같은 종류의 조세·관세 또는 외국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그 인도가 거절되지 아니한다.5. 범죄가 청구국의 영역밖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피청구국의 법이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영역밖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인도가 허용된다. 피청구국의 법이 그와 같이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재량에 따라 그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6. 인도청구가 여러 범죄와 관련되고 그 각각의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나 그 중 일부 범죄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의 인도대상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인을 인도한다면 그 밖의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인도가 허용될 수 있다.제3조절대적 인도거절이 조약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범죄인인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1. 인도청구되는 범죄가 정치적 성격의 범죄라고 피청구국이 결정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정치적 성격의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가. 국가원수·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구성원의 생명에 대한 침해행위나 그 미수 또는 그들의 신체에 대한 공격행위나. 양 당사국이 가입한 다자간 협정에 의하여 당사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이러한 다자간 협정은 집단살해·테러 또는 인질억류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2. 인도청구되는 자가 인도청구되는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의 영역안에서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3. 인도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가 피청구국에서 행하여졌다면, 피청구국의 법상 시효가 완성되어 그 범죄에 대한 기소 또는 형의 집행이 금지되었을 경우. 청구국의 법상 시효를 정지시키는 행위 또는 상황은 피청구국에 의하여 그 효력이 부여된다.4. 인도청구되는 자의 인종·민족적 기원·종교·국적·성별·기타 지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하여 인도청구가 이루어지거나, 그 자의 지위가 그러한 이유로 침해될 것이라고 피청구국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5. 인도청구되는 범죄가 일반 형법상의 범죄는 아니지만 군법상의 범죄가 되는 경우 6. 인도청구되는 자가 인도되는 경우 고문행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피청구국이 믿을 만한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제4조임의적 인도거절이 조약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범죄인인도가 거절될 수 있다.1. 인도청구되는 범죄가 피청구국의 법상 그 영역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청구국이 이러한 이유만으로 인도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인도청구된 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그 사건을 피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회부한다.2. 인도청구되는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어느 일방당사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3의 관할권에서 무죄 또는 유죄가 확정되고, 유죄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경우3. 피청구국이, 범죄의 중대성 및 청구국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인도청구된 자의 개인적 정황 때문에 그 인도행위가 인도적 고려와 양립될 수 없다고 간주하는 예외적인 경우4. 인도청구되는 범죄가 청구국의 법상 사형선고가 가능한 경우로서, 청구국이 사형을 구형하지 아니하거나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5. 인도청구된 자가 행한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에서 재판절차가 진행중인 경우6. 인도청구된 자에 대하여 피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인도청구된 행위에 대한 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제5조인도의 연기 또는 임시인도1. 피청구국에서 인도청구되는 범죄와는 다른 범죄로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재판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그 자가 형을 복역중인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재판절차가 종료되거나 인도청구된 자가 선고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역할 때까지 그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청구국은 그 연기사실을 청구국에 통보한다.2. 피청구국은, 인도를 연기하는 대신에, 인도청구된 자를 당사국간에 결정되는 조건에 따라 임시로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제6조자국민의 인도1. 인도청구된 자가 피청구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 인도가 거절될 수 있다.2.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된 자의 국적만을 이유로 하여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인도청구된 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그 사건을 피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회부한다.제7조인도절차 및 필요서류1. 인도청구는,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와 함께,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2. 인도청구서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첨부된다.가. 다음의 내용을 기술하는 서면설명(1) 인도청구된 자의 신원을 포함하는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2) 당해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 및 죄명을 기재한 법(3) 당해 범죄의 최고형을 기재한 법 (4) 당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와 관련된 법(당해 법령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능한 경우, 인도청구되는 자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기술·사진·지문 및 국적과 개연성이 있는 소재지에 대한 정보이 조 제2항의 목적상, 서면설명은 이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는 때에는 청구국의 법상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3. 인도청구가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첨부한다.가. 청구국의 법관 또는 기타 권한있는 당국이 발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사본나. 인도청구된 자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대상이 되는 자임을 입증하는 정보 다. 인도청구가 이루어진 범죄와 관련하여 인도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4. 인도청구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첨부한다.가. 청구국의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사본이나 유죄판결사실을 입증하는 법원서류나. 인도청구된 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정보 다.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형을 선고하려는 의도에 관한 설명 라. 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에는, 판결문사본이나 선고된 형량을 입증하는 법원서류 및 잔여형기에 대한 설명5. 궐석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이 조 제3항나목·다목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한다.6. 이 조약의 규정에 의한 인도청구를 위하여 청구국이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모든 서류는 인증되어야 하고, 또한 피청구국의 언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7. 청구국의 판사 또는 기타 공무원이 서명하거나 확인하고 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관인으로 봉인된 서류는 이 조약의 목적상 인증된 것으로 본다.제8조 추가자료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를 위하여 제공된 자료가 이 조약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이 정하는 기간내에 추가자료가 제출되도록 청구국에 요청할 수 있다.2. 이 조약에 따라 제공된 추가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피청구국이 정한 기간내에 그 자료가 접수되지 아니하여 인도청구된 자가 구금으로부터 석방되거나 피청구국의 법에 따라 방면되는 경우에는, 청구국은 그 석방이나 방면에 불구하고 그 자에 대한 새로운 인도청구를 방해받지 아니한다.3.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청구된 자가 구금으로부터 석방되거나 방면된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가능한 한 신속히 이를 청구국에 통지한다.제9조긴급인도구속1. 긴급한 경우에는, 일방당사국은 인도청구서를 제시하기 이전에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타방당사국에 청구할 수 있다. 긴급인도구속청구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발송되거나 대한민국 법무부와 뉴질랜드 경찰청간에 직접 발송될 수 있다. 2. 긴급인도구속청구서는 서면으로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되며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인도청구되는 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범죄의 일시·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나. 가능한 경우에는, 인도청구되는 자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기술·사진·지문 및 국적과 개연성이 있는 소재지에 대한 정보다.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 및 죄명과 그 범죄에 대한 최고형을 기재한 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라.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나 유죄판결 또는 선고된 형의 존재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형이 선고된 자의 경우에는 잔여형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바.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서가 추후 송부될 것이라는 설명3. 긴급인도구속청구서를 접수한 피청구국은 이 조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국법에 따라 인도청구된 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청구국에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한다.4. 청구국이 긴급인도구속일부터 45일 이내에 제7조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한 인도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구속된 자는 석방된다. 다만, 그 석방은 인도청구서와 첨부서류가 추후에 접수되는 경우 인도를 위한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10조약식인도인도청구된 자가 피청구국의 법원 또는 기타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인도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신속한 인도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11조인도청구의 경합1. 피청구국은 동일인에 대하여 타방당사국과 제3국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상이한 범죄를 이유로 인도청구를 받는 때에는 어느 국가에게 그 자를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타방당사국에게 그 결정을 통지한다.2.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를 어느 국가에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한다.가. 인도청구된 자의 국적 및 통상 거주지나. 청구국과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 또는 약정의 규정다. 각 범죄의 발생일시 및 장소라. 청구국의 개별적 이해관계마. 범죄의 경중바. 피해자의 국적사. 청구국간의 추후 인도 가능성 아. 각 인도청구의 일자 3. 이 조와 제15조 및 제17조의 목적상, "국가"는 영역적 실체를 포함한다.제12조인도조치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의 진전상황을 청구국에게 지속적으로 통보하며, 특히 요구되는 자료나 서류의 제출기한을 신속하게 통보한다. 피청구국은 인도청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즉시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청구국에게 통보하며, 인도청구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한다.2. 피청구국은 양 당사국이 수락가능한 피청구국 영역안의 장소에서 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한다.3. 청구국은 피청구국이 정한 합리적인 기간내에 인도청구된 자를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인수하고, 피청구국은 청구국이 그 기간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석방할 수 있으며, 그 범죄에 대하여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4. 일방당사국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도청구되는 자를 인도할 수 없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방당사국에 이를 통지한다. 이 경우, 당사국은 새로운 인도일이나 인수일을 결정하며, 이에는 이 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제13조재산의 인도1. 피청구국은 범죄인인도가 허용되고 청구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3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존중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청구국의 영역안에서 발견된 증거로서 필요한 모든 재산을 청구국에게 인도한다.2. 인도청구된 자의 사망·실종 또는 도주로 인하여 범죄인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도,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청구국에 재산을 인도한다.3. 피청구국의 법상 또는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국은 피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인도된 재산을 피청구국의 비용부담없이 반환한다.제14조특정성의 원칙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되는 자는 다음 각목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인도이전에 범한 범죄로 인하여 청구국에서 구금·재판을 받거나 처벌되지 아니한다.가. 인도가 허용된 1개 또는 복수의 범죄 나. 이 조약에 따라 인도가 가능하고, 인도가 허용된 범죄행위에 기초하며, 인도가 허용된 범죄에 대한 형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경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범죄와 동등하거나 경한 범죄2. 이 조 제1항은 다음 각목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인도된 자가 자유로이 청구국의 영역을 떠날 수 있게 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 나.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되는 범죄이외의 다른 범죄로 인도청구된 자를 처리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3. 이 조 제2항 나목의 규정된 동의를 위한 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피청구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그 동의가 요청된 범죄에 대하여 인도되는 자가 작성한 진술이 기재된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15조제3국으로의 재인도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이전에 행하여진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도 제3국으로 재인도되지 아니한다.가. 인도된 자가 자유로이 청구국의 영역을 떠날 수 있게 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 또는나. 피청구국이 인도된 자의 제3국으로의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2. 이 조 제1항 나목에 규정된 동의를 위한 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피청구국은 제3국에 의하여 제출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같은 종류의 서류의 제출을 청구국에 요구할 수 있다.제16조통지청구국은 피청구국에게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에 대하여 진행된 절차의 결과와 피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인도된 자에 대한 형의 집행 또는 제3국으로의 재인도여부를 통지한다. 제17조통과1.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의 영역을 통하여 제3국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받는 경우에는, 그 당사국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로를 통하여 범죄인이 그 영토를 통과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서면으로 타방당사국에 요청한다.2. 피청구국은 자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통과를 승인한다. 3. 피청구국은 통과를 승인하기 이전에 제9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정보와 같은 종류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4. 항공운송이 이용되고 통과당사국의 영역안에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과를 위한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통과당사국의 영역안에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과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게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과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대표 및 비용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절차에 대하여 청구국의 이익을 대표하고 그 절차의 비용을 부담한다.2.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의 체포·구금 또는 재산의 압수·인도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청구국은 인도가 허용된 자를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송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제19조협의1. 당사국은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2. 대한민국 법무부와 뉴질랜드의 권한있는 당국은 개별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리고 이 조약의 이행절차의 유지 및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직접 협의할 수 있다. 제20조발효 및 종료1. 당사국은 조약의 발효를 위한 각국의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지한다. 이 조약은 최종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조약은 이 조약의 발효 이후와 이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3. 어느 일방당사국은 언제라도 서면통고에 의하여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 종료는 통고접수일부터 6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약의 종료이전에 접수된 청구는 인도청구국이 그 청구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조약이 계속 유효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4. 이 조약은, 당사국이 이 조약이 적용되는 조건에 합의하는 각서를 교환하지 아니하는 한, 토켈라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2001년 5월 1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뉴질랜드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