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발효일자 2002.04.12
서명일자 2000.10.1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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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인도의무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과 타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인도대상범죄에 대한 기소·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타방당사국에 의하여 요구되고 각국의 영토에서 발견되는 자를 상호 인도한다. 제2조인도대상범죄1. 이 조약의 규정에 의한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시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 2. 청구국의 법원에 의하여 인도대상범죄에 대한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자에 관한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그 인도청구가 행하여지는 시점에서 최소한 6월 이상의 형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인도가 허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어떤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위반되는 범죄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 당사국의 법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같은 범주의 범죄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또는 그 범죄를 같은 죄명으로 규정하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나.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혐의행위는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당사국의 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이 상이한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4. 조세·관세·외국환관리 또는 기타 재정문제에 관한 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인도청구되는 경우, 피청구국의 법이 청구국의 법과 같은 종류의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같은 종류의 조세·관세 또는 외국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그 인도가 거절되어서는 아니된다.5. 인도청구가 여러 범죄와 관련되고 그 각각의 범죄를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으나 그 중 일부가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의 인도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면 그 밖의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제3조절대적 인도거절이 조약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범죄인인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1. 인도청구되는 범죄가 정치적 범죄라고 피청구국이 결정하는 경우. 다만,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구성원의 생명에 대한 침해행위나 그 미수 또는 그들의 신체에 대한 공격행위는 정치적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 인도청구되는 자가 인도청구되는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의 영토안에서 이미 재판을 받았거나 유죄 또는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인도청구되는 자가 어느 일방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시효를 포함한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소 또는 형의 집행으로부터 면제된 경우4. 인도청구되는 범죄가 일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군사상의 범죄인 경우 5. 인종·성별·종교·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여 인도청구되는 자를 기소·처벌할 목적으로 인도청구가 이루어지거나 그 자의 지위가 그러한 이유로 침해될 것이라고 피청구국이 인정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 경우제4조임의적 인도거절이 조약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범죄인인도가 거절될 수 있다.1. 피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인도청구되는 범죄와 관련하여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인도청구되는 범죄와 관련하여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기소가 피청구국에서 계속중인 경우 3. 인도청구되는 범죄가 청구국의 영토밖에서 행하여지고 피청구국의 법이 유사한 상황에서 그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인도청구되는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피청구국 안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피청구국이 이러한 이유로 인도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인도 청구된 범죄에 한하여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그 사건을 피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회부하여야 한다. 5. 피청구국이 범죄의 중대성 및 청구국의 이익과 인도청구된 자의 개인적 상황을 비교하여, 그 인도가 인도적 고려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제5조자국민의 인도1. 각 당사국은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자국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기소를 위하여 그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국은 그 사건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를 피청구국에 제출한다. 제6조접촉경로이 조약의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이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접촉한다. 제7조인도청구 및 필요서류1. 인도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지되, 다음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한다.가. 청구하는 당국의 명칭나. 청구된 자의 신원 및 국적,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재지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서류다. 당해 사건의 사실에 대한 설명라. 당해 범죄의 죄명과 형벌을 기재한 법에 대한 설명 마. 당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집행시효와 관련된 법에 대한 설명2. 인도청구가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청구국의 법관 또는 기타 권한있는 당국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3. 인도청구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가. 청구국의 법원에 의한 최종판결의 사본나.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된 형기에 대한 설명4. 인도청구를 보충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피청구국의 언어나 영어로 된 번역문으로 확인되고 첨부되어야 한다.5. 이 조약의 목적상 다음의 서류는 확인된 것으로 본다. 가. 청구국의 판사 또는 기타 공무원이 서명하거나 확인한 서류나. 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관인으로 날인된 서류 제8조 추가자료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를 위하여 제공된 자료가 이 조약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추가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국의 정당한 요청에 의하여 자료제출의 기한은 15일 연장될 수 있다. 2. 인도청구되는 자가 체포되어 있고 피청구국이 요청한 추가자료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피청구국에 접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는 구금으로부터 석방될 수 있다. 그 석방으로 인하여 청구국은 그 자에 대한 새로운 인도청구를 방해받지 아니한다.3. 피청구국이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청구된 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가능한 신속히 이를 청구국에 통지하여야 한다.제9조긴급인도구속1.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방당사국은 인도청구서가 타방당사국에 접수되기 전에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타방당사국에 청구할 수 있다.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또는 대한민국 법무부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서면으로 제출된다. 2. 긴급인도구속의 청구서에는 이 조약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내용,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서류에 대한 설명과 긴급인도구속이 청구되는 자에 대하여 정식 인도청구서가 추후 제출될 것이라는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3. 피청구국은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를 접수하여 긴급인도구속을 허용한 경우, 청구된 자를 체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피청구국은 청구국에게 긴급인도구속의 청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피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청구되는 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일부터 30일이내에 정식 인도청구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긴급인도구속은 종료된다. 다만, 청구국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긴급인도구속기간이 15일 연장될 수 있다. 6.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인도구속의 종료는 추후 피청구국이 정식 인도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 청구되는 자의 인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인도청구의 경합1. 피청구국은 동일인에 대하여 2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하거나 상이한 범죄를 이유로 인도청구를 받는 때에는 어느 국가에게 그 자를 인도할 것인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이들 국가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2.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를 어느 국가에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가. 인도청구가 조약에 따라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나. 인도청구된 자의 국적 및 통상 거주지다. 각 범죄의 발생일시 및 장소라. 범죄의 경중마. 인도청구된 일자제11조인도청구에 대한 결정 1. 피청구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도청구를 처리하여야 하며, 청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피청구국이 인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는 때에는 청구국에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인도1. 피청구국은 인도를 허용한 때에는 양 당사국이 수락할 수 있는 피청구국 영토안의 장소에서 인도청구된 자를 청구국의 적절한 기관에 인도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인도되는 자의 인도전 구금기간을 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청구국은 피청구국이 정한 합리적인 기간내에 피청구국의 영토로부터 인도청구된 자를 이송하여야 하고, 피청구국은 청구국이 그 기간내에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도청구된 자를 석방할 수 있고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3. 일방당사국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인도할 자를 인도 또는 이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타방당사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양 당사국은 인도 또는 이송할 새로운 일자와 장소를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재산의 인도1.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자국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자국의 영토안에서 발견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범죄의 결과로 취득된 수익, 범죄의 수단 그리고 기타 재산을 압수하여야 하며, 범죄인인도가 허용되는 경우 이와 같은 재산을 청구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2. 범죄인인도가 허용되는 경우,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재산은 인도청구된 자의 사망·실종 또는 도주로 인하여 그 자를 인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국에 인도될 수 있다. 3. 피청구국은 계속중인 기소 또는 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인도를 그 절차의 종료시까지 연기하거나 청구국이 재산을 반환한다는 조건하에 임시로 인도할 수 있다. 4. 재산의 인도는 피청구국 또는 제3자의 그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권리가 존재하는 때에는 청구국은 피청구국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절차의 종료후 피청구국에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제14조인도연기 및 임시인도1. 인도청구된 범죄 외의 범죄로 인하여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재판절차가 피청구국에서 진행중이거나 인도청구된 자가 피청구국에서 형을 복역중인 때에는 피청구국은 인도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재판절차 또는 형의 집행의 종료시까지 그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청구국은 그 연기사실을 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피청구국은 자국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가능한 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양 당사국이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를 기소의 목적으로 임시로 인도할 수 있다. 청구국은 관련 절차가 종료되면 그 자를 즉시 피청구국에 송환하여야 하고, 임시인도후에 피청구국에 송환된 자는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제15조특정성의 원칙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되는 자는 다음 범죄를 제외하고는 청구국에서 구금·재판 또는 처벌될 수 없다.가. 인도가 허용된 범죄, 다른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도허용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범죄로서 인도가능한 범죄이거나 인도가 허용되는 범죄의 일부를 이루는 범죄나. 인도되는 자의 인도 이후에 발생한 범죄 다. 피청구국이 인도되는 자의 범죄에 대하여 구금·재판 또는 처벌에 동의하는 범죄이 목의 목적상 (1) 피청구국은 제7조에서 요청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범죄와 관련하여 인도되는 자가 진술한 법적 기록이 있는 경우 그 기록은 피청구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이 조약에 의하여 인도되는 자는 피청구국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인도 이전에 행한 범죄로 인하여 제3국으로 인도될 수 없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인도된 자의 구금·재판 또는 처벌이나 제3국으로의 인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가. 인도된 자가 청구국의 영토를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으로 재입국한 경우 나. 인도된 자가 자유로이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구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국의 영토를 떠나지 못한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6조결과의 통지청구국은 인도된 자에 대한 절차나 형의 집행 또는 제3국으로의 재인도에 관한 정보를 피청구국에 적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통과1. 통과당사국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제3국에 의하여 타방당사국의 영토를 통과하여 어느 일방당사국으로 인도되는 자의 호송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요청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2. 항공수송이 이용되고 통과당사국의 영토내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통과를 위한 승인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통과당사국의 영토안에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과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과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비용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로부터 발생하는 자국의 관할권안에서의 모든 절차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2. 피청구국은 재산의 압수·인도 또는 인도청구된 자의 체포·구금과 관련하여 자국의 영토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청구국은 인도가 허용된 자를 피청구국의 영토로부터 이송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및 통과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 조약과의 관계이 조약은 당사국이 다른 조약에 의하여 향유하는 어떠한 권리 및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협의1. 당사국은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조약의 해석·적용 또는 집행에 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협의하여야 한다.2. 대한민국 법무부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개별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직접 협의할 수 있다. 제21조발효 및 종료1. 이 조약은 비준을 조건으로 한다. 비준서는 북경에서 교환된다. 이 조약은 비준서의 교환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각 일방당사국은 언제라도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통고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고, 그 효력은 통고일부터 180일 후에 발생한다. 이 조약의 종료는 종료이전에 개시된 범죄인인도절차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이 조약은 관련 범죄가 이 조약의 발효 이전에 행하여진 경우라도 이 조약의 발효 이후에 이루어지는 인도청구에 관하여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2000년 10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