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발효일자 2002.03.19
서명일자 1999.09.29
서명장소 키에프
관보 게재 200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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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인적범위이 협약은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부과되는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득에 대한 조세와 기업이 지불한 임금·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및 자본의 가치, 소득 또는 자본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1) 소득세 (2) 법인세(3) 주민세 및(4) 농어촌특별세(이하 "대한민국의 조세"라 한다.)나. 우크라이나의 경우 (1) 기업이윤세 및 (2) 개인소득세(이하 "우크라이나의 조세"라 한다.)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이후에 각 체약국에 의하여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이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가. "대한민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말한다.나. "우크라이나"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우크라이나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서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우크라이나의 영해밖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그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을 말한다.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우크라이나를 말한다. 라.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바.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사.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및 협회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가 오로지 타방체약국안의 지점간에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2) 우크라이나의 경우, 우크라이나 국세청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그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제4조 거주자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등록장소·관리장소 또는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안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또는 그 국가에 소재한 자본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그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인은 그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제5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바. 광산·유전 또는 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및 탐사장소, 그리고사. 상점 또는 판매장소로 사용되는 점포3.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비공사는 12월이상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그러나, 그러한 공사가 수행되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관련 인이 제출한 신청에 기초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존속기간을 18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4. 이 조의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나.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다.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기업을 위한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기타 활동을 수행할 목적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가목 내지 마목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을 대신하여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이를 상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그러한 재화 또는 상품의 정규적 판매가 그 기업의 명의로 수행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동 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은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이 고정된 사업장소가 제4항에 언급된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의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동 인들이 그들의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그 기업이 그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제6조부동산 소득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및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광상·광천 기타 천연자원을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사업소득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이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일방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6.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선박 및 항공운수1.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다음을 포함한다.가. 나용선 또는 나용항공기의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나. 재화 또는 상품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의 수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보유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이윤다만, 이러한 임대 또는 사용·보유·임대는, 사안에 따라,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경우에 한한다.3. 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특수관계기업1. 가.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나.동일인이 일방체약국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는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동 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인 경우,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된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정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협의한다. 제10조배당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20퍼센트이상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5퍼센트나.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이 항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이자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한도의 적용방식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증권·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정부증권·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이 협약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5.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그 정치적 하부조직·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인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7.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부·그 지방자치단체·중앙은행 또는 무역·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타방체약국 정부에 의하여 설립되고 소유된 기타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이자, 또는 타방체약국 정부·그 지방자치단체·중앙은행 또는 무역·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타방체약국 정부에 의하여 설립되고 소유된 기타 금융기관이 보증·인수한 채권과 관련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자는 전기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8. 제7항의 목적상 "중앙은행"과 "무역·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타방체약국 정부에 의하여 설립되고 소유된 금융기관"이라 함은 각각 다음을 말한다.가. 대한민국의 경우 (1) 한국은행(2) 한국수출입은행 및(3) 한국산업은행나. 우크라이나의 경우 (1) 우크라이나 국립은행(2) 우크라이나 수출입은행9. 이 조의 규정은 이자의 지급과 관련된 채권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 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한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또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 또는 모형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6. 이 조의 규정은, 사용료의 지급과 관련된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 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7.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그 정치적 하부조직·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제13조양도소득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으로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호가된 주식외의 주식의 양도 또는 타방체약국 거주자인 기업의 이권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의 법인 또는 기업의 재산이 주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이득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러한 고정사업장 (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을 포함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항공기의 운항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5.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이득이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면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인이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전문직업적 용역"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1. 제16조·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거기에서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상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이사의 보수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문화교류계획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제18조연금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9조정부용역1. 가.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임금 그리고 연금외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임금 그리고 연금외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임금 및 유사한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0조학생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을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견습생이 자기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수취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제21조기타소득1. 이 협약의 전조들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의 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가 어느 곳이든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령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제2항에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2조자본1.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형태의 자본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소유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동산의 형태로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관련되는 동산의 형태로 있는 자본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용으로 운영되는 선박 및 항공기·육로운송수단, 또는 내륙 수로운송에 사용되는 보트, 그리고 그러한 선박·항공기 및 보트·육로운송수단의 운영과 관련되는 동산의 형태로 있는 자본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자본의 모든 기타 요소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23조이중과세의 배제1. 대한민국의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대한민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안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든, 우크라이나의 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원천소득이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조세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2.우크라이나의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우크라이나 영토밖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의 배제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안의 원천소득으로부터의 이윤·소득 또는 과세대상 자본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든, 대한민국 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대한민국의 조세는, 대한민국의 조세가 산출된 것과 관련하여 동일한 이윤·소득 또는 자본과 관련하여 산출된 우크라이나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3. 그러한 공제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 또는 자본에 귀속되는, 그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산출된 소득세 또는 자본세의 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4. 이 협약의 어느 규정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 또는 소유하는 자본이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일방체약국은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세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된 소득 또는 자본을 고려할 수 있다.5.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이 협약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일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소유된 이윤·소득 및 양도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안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제24조무차별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무국적자는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당해 국가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어느 체약국에서도 부담하지 아니한다.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4. 제9조제1항·제11조제6항 또는 제12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마찬가지로, 일방체약국 기업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대한 채무는, 그러한 기업의 과세 자본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 거주자와 계약하였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5.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6.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 어떠한 인적공제·감면 및 경감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일방체약국의 지방정부는 일반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어떠한 면제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7.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5조상호합의 절차1. 어느 인이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 사안이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내에 제기되어야 한다.2. 권한있는 당국은,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보이지만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시한에 불구하고 이행되어야 한다.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들의 의미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제26조정보교환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상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 제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 특히 부정을 방지하고 법적 조세회피에 대한 법규정의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게 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획득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세의 평가 또는 징수, 그에 관한 강제집행이나 소추 또는 그와 관련된 항소의 결정에 관여하는 인 또는 당국(행정·사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동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동 정보를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서 공개할 수 있다. 권한있는 당국은 협의에 의하여, 조세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교환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건·방법 및 기법을 개발한다.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어느 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어느 일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의 시행나.어느 일방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통상적인 행정과정에서 획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다. 거래·사업·산업·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제27조외교 또는 상주사절과 영사기관 구성원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 또는 상주사절 및 영사기관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8조발효1.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에서 요구되는 절차의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통보한다. 이 협약은 이러한 통보중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한다.2. 이 협약은 아래와 같이 효력을 가진다.가.대한민국의 경우(1)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이후부터(2)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나. 우크라이나의 경우(1)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60일째 되는 날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2)기업소득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 발효일의 다음 역년 1월 1일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3)개인소득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제29조종료이 협약은 양 체약국중 일방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어느 일방체약국은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개시하는 어느 역년말부터 최소한 6월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이 정지된다.가. 대한민국의 경우(1)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지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이후부터(2)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지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나.우크라이나의 경우(1)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지는 날부터 60일째 되는 날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2)기업소득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지는 다음 역년 1월 1일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3)개인소득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지는 날부터 60일째 되는 날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9년 9월 29일 키예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우크라이나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