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 의정서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AUSTR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SIGNED AT SEOUL ON THE 8TH DAY OF OCTOBER 1
발효일자 2002.03.30
서명일자 2001.05.2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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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협약 제2조(대상조세)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의 경우에는,(1) 소득세(2) 법인세(3)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4)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1) 소득세(2) 법인세(3) 토지세(4)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5)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이하 "오스트리아의 조세"라 한다)"제2조1. 협약 제10조(배당)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5퍼센트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이 항은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협약 제10조제4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그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3. 협약 제10조제5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안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제3조 협약 제12조(사용료)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가.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나.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제4조 협약 제13조(양도소득)제1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1.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자산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또는 기타 권리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부동산이 소재하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5조1. 협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제1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가.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될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는나. 수취인이 당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2. 협약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제6조 협약 제19조(정부용역)제4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관하여,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주한오스트리아대외무역관의 관장 및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제7조 협약 제20조(학생)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제20조학생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이 그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수취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2.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장학금 및 고용으로부터의 보수와 관련하여, 제1항에 규정된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은 그러한 교육 또는 훈련기간동안에 그가 방문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조세와 관련된 면제·구제 또는 경감을 추가적으로 동일하게 받을 자격을 갖는다."제8조 협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제2항나목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나. 오스트리아의 거주자가 제10조·제11조·제12조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의 항목을 취득하는 경우, 오스트리아는 당해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한국에서 납부된 조세와 동등한 액수의 공제를 허용한다. 이는 제13조제1항에 언급된 주식 또는 기타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한국에서 발생된 그러한 소득의 항목에 귀속되고,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되는 조세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제9조1. 이 의정서는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비엔나에서 교환된다.2. 이 의정서는 비준서의 교환일후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동 의정서의 제규정은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역년의 바로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이상의 증거로 양 체약국의 전권대표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오스트리아공화국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