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ON GRANT AID FOR THE YEAR 2014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MOROCCO
발효일자 2015.03.18
서명일자 2015.03.18
관보 게재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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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3월 18일 라바트에서 이태호 주모로코 대한민국대사와 Mbarka BOUAIDA 모로코 외교협력부 특임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5년 3월 1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5-854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모로코왕국 정부(이하 “모로코 정부”라 한다) (이하 함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모로코왕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1976년 5월 2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당사자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4년 모로코왕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이행하는 모로코 상공투자디지털경제부 대상 통계 및 사업 정보시스템 강화 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모로코 정부는 다음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사무소의 설립 및 유지
나.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가 중앙 또는 지방 당국 또는 공공기관에, 또는 공익 목적으로 승인된 비정부기구에 제공되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다.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모로코왕국에서 구입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가 중앙 또는 지방 당국 또는 공공기관에, 또는 공익 목적으로 승인된 비정부기구에 제공되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라. 한국 국민에게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모로코왕국으로의 입국 및 모로코왕국에서의 체류에 필요할 수 있는 편의의 제공
마. 모로코왕국에 체류하는 한국 국민과 그 가족의 안전의 보장 및 그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의 제공
바. 한국 국민과 사무소에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분증과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를 위한 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을 포함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편의 제공
사. 프로그램의 결과로 모로코 국민이 획득한 기술 및 지식, 그리고 이 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가 모로코왕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각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3월 18일 라바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로코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