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582 브라질 범죄인인도

대한민국과 브라질연방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Brazil

발효일자 2002.02.01
서명일자 1995.09.01
서명장소 브라질리아
관보 게재 2002.02.01

조약 내용

제1조인도의무각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규정과 시행중인 자국법절차에 따라 인도대상 범죄에 관한 청구국 영역안에서의 기소, 재판, 판결의 선고, 형의 집행을 위하여 수배된 자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인도하기로 합의한다.제2조인도대상범죄1. 이 조약의 목적상 범죄인인도는 양 체약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적어도 1년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용된다.2. 인도청구가 청구국의 법원에 의하여 인도대상범죄로 자유형이 선고된 자에 대한 것인 때에는 남은형기가 9월이상인 때에만 범죄인인도가 허용된다.3. 이 조의 목적상 행위가 피청구국의 법에 위반되는 범죄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가. 체약당사국의 법이 그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같은 범주의 범죄안에 포함시키는지 또는 같은 죄명으로 규정하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나.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혐의 행위는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체약당사국의 법에 그 범죄의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4. 조세·관세·외국환관리 또는 기타 재정수입사항에 관한 법에 위반한 범죄를 포함한 재정적 성격의 범죄는 인도대상범죄이다. 인도청구된 행위가 피청구국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청구국의 법이 청구국의 법과 같은 종류의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같은 종류의 조세·관세 또는 외국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5. 범죄가 청구국의 영역밖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피청구국의 법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 영역밖에서 행하여진 범죄의 처벌을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인 인도가 허용된다. 피청구국의 법에 그와 같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재량에 의하여 범죄인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가. 그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시점에서 청구국에서 범죄에 해당하고나. 그 혐의 행위가 인도청구가 행해진 시점에서 피청구국의 영역안에서 행하여졌다면, 피청구국 영역안에서 유효한 법에 위반되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7. 인도청구가 여러개의 범죄에 관계되고 그 각 범죄는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나, 그중의 일부가 제1항, 제2항의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피청구국은 적어도 1개의 인도대상범죄로 그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할 수 있다면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도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제3조절대적 인도거절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가. 피청구국이 자국법에 의하여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청구된 범죄로 기소할 수 있고 그 재판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 경우나. 인도청구된 자가 피청구국에서 동일한 사실에 근거하여 재판중이거나 이미 재판을 받은 경우다. 인도청구된 자가 피청구국에서 이미 대사 또는 특사를 받은 경우라. 범죄에 대한 법적절차 또는 판결의 집행이 피청구국의 법에 시효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경우마. 인도청구된 자가 특별법원 또는 임시법원에 의하여 재판 또는 판결의 선고중에 있거나 재판 또는 판결의 선고를 받은 경우다만, 이 호의 목적상 헌법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군사법원은 특별법원 또는 임시법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바. 인도청구된 자의 범죄가 순수한 군사적 성격을 가진 경우사. 범죄가 정치범죄를 구성하거나 혐의 사실이 그와 관련된 경우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는 정치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 국가원수·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나 그 미수 또는 이들에 대한 공격행위(2) 체약당사국이 모두 당사자로 되어 있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의하여 재판권이 성립되거나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3) 종족학살·테러·살인 또는 납치에 관련된 범죄아. 인도청구가 인종·종교·국적 또는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기소 또는 처벌할 목적으로 행하였거나 그러한 사유로 그 지위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피청구국이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2. 이 조약의 목적상 순수 군사범죄란 형법과는 성질이 다른 행위나 사실로 구성되는 범죄로서 군대에만 적용가능하고 군대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입법에 의해서만 결과된 범죄를 말한다.3. 정치적 목적 또는 동기로 인도청구되었다는 인도 청구된 자의 주장은 인도청구된 범죄가 주로 일반형법의 위반인 경우에는 그 인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인도될 자의 인도는 정치적 목적 또는 동기로 인하여 더 중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청구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제4조임의적 인도거절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약에 의한 인도가 거절될 수 있다.1. 범죄인이 기소되어 있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 또는 이 조약에 따라 구금·재판받을 수 있는 기타 범죄에 대하여 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때에 청구국이 사형을 구형하지 아니하거나 사형이 선고되었더라도 집행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2.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제3국에서 무죄 또는 유죄를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유죄를 선고 받은 때에는 판결이 이미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는 경우3. 피청구국이 범죄의 중대성과 청구국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인도 청구된 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제5조자국민의 인도1. 피청구국은 피청구국의 국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자국민의 인도는 그 당사국의 적절한 법에 따른다.2. 체약당사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 인도청구된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자에 대한 기소 절차가 행하여지도록 권한있는 기관에 사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 당사국은 청구국에 조치내용과 기소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국적은 인도청구된 범죄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정한다.제6조특정성의 원칙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이외에 인도이전에 범한 다른 범죄로 구금, 기소 또는 재판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범죄로도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가. 그 자가 인도된 후 그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나. 그 자가 자유로이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된 후 45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다. 피청구국이 동의하는 경우다만, 동의 요청은 제9조 규정된 서류 및 인도된 자가 관계범죄에 관하여 진술한 기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동의는 요청된 범죄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인도 가능한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2. 인도범죄인에 대한 기소가 추후에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범죄혐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면 그 범죄인을 기소하거나 형을 선고할 수 있다.가. 인도청구서 및 그 보충서류에 포함된 사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에 근거하고나. 인도가 허용된 범죄와 그 최고형이 같거나 경한 경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3. 제1항은 인도후 범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7조인도청구서와 보충문서1. 모든 인도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보충하여야 한다.가. 신원에 관한 자료, 가능하다면 국적·추정소재지나. 범행의 시간·장소를 포함한 사건개요다. 범죄의 구성요건과 죄명, 벌칙, 공소시효 및 형의 시효를 기재한 법령2. 범죄혐의자에 대한 인도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를 보충하여야 한다.가. 구속영장의 사본이나 주무사법기관이 발부한 그 등가물나.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설명3.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관한 인도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가 보충되어야 한다.가. 법원에 의해 선고된 판결문 사본나. 그 판결이 완전히 집행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판결이나 남은형기에 관한 설명제8조문서의 번역인도청구서를 보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문서는 피청구국의 언어나 피청구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언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9조청구의 경로 및 문서의 인증1. 인도청구서와 그 보충서류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서는 다른 모든 공식통신문과 마찬가지로 외교경로를 통하여 송부되어야 한다.2. 인도청구서를 보충하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제출된 문서에는 인증 또는 더 이상의 확인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다.제10조추가자료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서를 보충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조약에 의한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소정기간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 인도청구된 자가 구속되어 있음에도, 제출된 추가자료가 이 조약에 의한 인도를 하기에 불충분하거나 소정기간내에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를 석방할 수 있다. 그 석방은 그 자에 대한 새로운 인도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3. 피청구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석방하는 경우에 가능한 한 신속히 청구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11조긴급인도구속1. 체약당사국은 긴급한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인도청구서를 송부하기 전에 범죄인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청구서는 우편·전신 기타 서면기록을 남기는 수단에 의해서도 전달될 수 있다.2. 그 청구서에는 청구된 자의 신체적 특징, 외교경로를 통하여 범죄인 인도가 청구된다는 설명, 그 자를 긴급인도구속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9조 제1항·제2항에 규정된 관련문서의 존재에 대한 설명, 피청구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3. 피청구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받는 즉시 청구된 자를 긴급인도구속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국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4. 긴급인도구속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청구국이 제9조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인도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자는 석방된다. 다만, 이 규정은 인도청구서가 추후에 접수된 경우에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하기 위한 절차의 개시를 방해하지 아니한다.제12조인도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에 대하여 결정하는 즉시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청구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인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 거절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인도가 허용된 경우 피청구국은 인도될 자를 구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구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2. 범죄인인도가 허용된 경우에 피청구국의 해당기관은 그 자를 양 당사국이 서로 수락할 수 있는 피청구국의 영역안에 있는 항구 또는 공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3. 청구국은 피청구국의 동의를 얻어 인도청구된 자의 신원확인을 돕거나 그를 청구국으로 호송하기 위하여 1인이상의 호송관을 피청구국에 보낼 수 있다. 그 호송관은 피청구국의 영역안에 머무는 동안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고 피청구국의 법에 따라야 한다.4. 청구국은 피청구국이 명시하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범죄인을 인수하여야 하고, 그 자가 그 기간내에 인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그를 석방할 수 있고 동일범죄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제13조인도연기 또는 일시인도1. 인도청구된 자가 피청구국에서 기소되어 있거나 복역중에 있는 경우에 이 조약의 규정에 의한 인도는 그 자가 기소 또는 복역중인 범죄에 관하여 공소취소, 석방, 형기의 종료, 형의 시효의 완료, 사면등의 사유로 자유로이 될 때까지 연기된다.2. 인도청구된 자가 중병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험없이는 피청구국에서 청구국으로 호송될 수 없다는 권한있는 의료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 이 조약의 규정에 의한 인도는 그 위험이 충분히 경감되었다는 그 의료기관의 의견이 있을 때가지 연기된다.제14조인도된 범죄인의 재인도범죄인이 이 조약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으로 인도된 후, 청구국으로부터 도주하여 그를 인도 또는 통과호송하도록 한 당사국의 영역안으로 피난한 경우에 그 자는 간단한 외교적 요청만으로도 구금되며 다른 절차없이 그 인도가 허용된 당사국에 다시 인도된다.제15조인도거절의 효과범죄인인도가 거절된 경우에는 원청구와 동일한 사실에 근거하여 동일인을 인도청구할 수 없다.제16조최종판결의 통고범죄인인도를 허용받은 당사국은 그 판결이 인도범죄인을 석방하는 것인 경우, 그 사건에 내려진 최종판결을 피청구국에 통지하여야 한다.제17조비용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로 발생되는 절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며 다른 방법으로도 청구국의 이익을 대표한다.2.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를 청구국이 지정한 사람에게 인도할 때까지 그 자의 체포와 구금을 유지하는데 자국의 영역안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3. 청구국은 범죄인을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호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제18조물건의 인도1. 범죄행위의 결과로 취득되었거나 증거로 요구될 수 있는 피청구국 영역에서 발견된 모든 물건은 범죄인인도가 허용되거나 범죄인이 자신의 인도에 동의한 경우에 청구국이 이를 청구하면 피청구국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안에서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인도한다.2. 상기 물건은 청구된 자의 사망 또는 도주로 인하여 범죄인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청구국이 청구하면 이 조 제1항의 조건하에서 인도된다.3. 인도된 물건은 피청구국의 법 또는 제3자의 권리에 의하여 반환 요구되는 경우에 피청구국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피청구국에 반환되어야 한다.제19조통과1. 제3국에 의하여 인도된 범죄인을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호송할 권리는 타방 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이 허용한 한도에서 인정된다. 그 요청서에는 제13조에 규정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하고 인도범죄인을 호송할 공무원을 명시하여야 한다.2. 통과요청은 그 통과가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다.3. 통과국의 영역안에 착륙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통과에 대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제20조인도청구의 경합1. 피청구국이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범죄에 관하여 동일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2개국 이상의 국가로부터 받은 때에는 어느 국가에 범죄인을 인도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이들 국가에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2. 범죄인을 어느 국가에 인도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청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상황을 존중하여야 한다.가. 인도청구가 서로 다른 범죄에 관련된 경우, 그 범죄의 상대적 중요성나. 각 범죄의 범행일시·장소다. 각 인도청구일자라. 인도청구된 자의 국적마. 인도청구된 자의 거주지제21조발효 및 종료1. 이 조약은 체약당사국이 조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각국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통고한 날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조약은 이 조약 발효전에 행하여진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3.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6월전에 서면통고 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1995년 9월 1일 브라질리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때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