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복수사증에 관한 교환각서
NOTE OF EXCHANGE ON THE ISSUANCE OF MULTIPLE VISA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UKRAINE
발효일자 2001.11.15
서명일자 2001.10.16
서명장소 키에프
관보 게재 200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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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우크라이나측 제안각서)키예프, 2001년 10월 15일각하,본인은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간의 경제적·문화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인을 위한 복수사증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관은 상업상·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는 상대방 국민에 대하여 1년간 유효하고 최장 3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상대국 국민은 체류국에서 시행중인 입국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2.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관은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에서 각각 지사의 설치가 허가된 기업의 지사대표·주재원,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대하여 3년간 유효하고 최장 2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상대국 국민은 체류국에서 시행중인 입국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신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우크라이나 국민은 상업상·사업상 타방당사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음을 타방당사국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에 입증하여야 한다.4. 이 협정은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한 후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 협정의 종료는 이미 이 협정에 따라 발급된 사증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정부가 위 규정들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우크라이나 외무부장관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한국측 회답각서)키예프, 2001년 10월 16일각하,본인은 2001년 10월 15일자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우크라이나측 제안각서)............................"본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우크라이나 정부의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함을 확인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회답각서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데 동의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우크라이나 외무부장관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