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2001.07.19
서명일자 2000.10.24
서명장소 테구시갈파
관보 게재 2001.10.27
글자 크기
행간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동산 및 부동산과 저당권·유치권·리스·질권과 같은 기타 재산권나. 회사나 기업의 지분·주식·회사채 및 기타 형태의 참여와 이로부터 파생하는 권리 또는 이익다. 금전청구권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이행청구권라. 저작권·특허권·상표권·상호권·산업설계·기술공정·영업비밀 및 노하우를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영업권마.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허가로서 천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 또는 개발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자산이 투자되거나 재투자되어 형태에 어떠한 변경이 있더라도 이는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금·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3. "투자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한 자를 말한다.가. "자연인"이라 함은 전기 일방체약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나. "법인"이라 함은 전기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조직된 회사·공공기관·공공사업기관·재단·조합·상사·조직·기구·기업 또는 협회와 같은 실체를 말한다.4.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영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토,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해양수역을 말한다.나. 온두라스공화국에 대하여 "영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 온두라스공화국이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는 온두라스공화국의 영역을 말한다.5. "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제거래지급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과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언제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3.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운용·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조투자의 대우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나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이나 약정, 관세동맹·경제동맹·자유무역지대 또는 지역경제기구로부터 발생하는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4조손실보상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전쟁이나 기타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항거·반란·폭동 또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손실을 입은 경우,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과 관련하여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그 타방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된다.2. 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제1항에 언급된 사태에서 다음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입은 경우, 이 투자자는 동일한 상황하에서 타방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원상회복 또는 충분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된다.가.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징발, 또는나. 전투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태의 필요성으로 보아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파괴제5조수용1.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공공의 목적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화 또는 수용을 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수용은 비차별적 기초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수용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충분·유효한 보상금의 지급이 수반되어야 한다.2. 그러한 보상은 수용이 일어나기 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기 직전중 보다 이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율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이루어지며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수용 및 보상시 그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된다.3.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이 조에 언급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안 및 투자의 가치산정에 관하여 투자가 이루어진 타방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 독립된 당국에 의한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4. 일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설립된 회사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참여하거나 지분 또는 회사채를 소유한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제6조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 및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순수익·자본이득·배당금·이자·사용료·수수료 및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소득나. 투자의 매각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다. 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자금라. 투자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안에서 근로를 허가받은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의 소득마. 기존투자의 유지 또는 확대에 필요한 추가자금바. 타방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영역안에서 투자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사.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보상금2. 이 협정에 의한 모든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됨이 없이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지며, 송금일의 우세한 시장환율로 이루어진다.제7조변제자대위1.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의 투자와 관련하여 부여한 보증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에게 변제한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승인한다.가.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전기 체약국의 법률 또는 합법적 거래에 따라 전기 체약당사자나 그 지정기관에 양도하는 것, 그리고 나. 전기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그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주장할 자격을 가지는 것2. 대위된 권리 또는 청구권은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제8조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분쟁해결1.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의 수용이나 국유화를 포함한 분쟁은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된다.2. 투자가 행하여진 영역안에서의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한 관할권있는 법원에서의 국내구제는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되는 대우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기초위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3. 어느 일방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이 분쟁은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1965년 3월 18일의 워싱턴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에 회부된다. 4.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가 행한 판정은 최종적이며 분쟁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한다.제9조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2. 분쟁이 6월 이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이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중재재판소는 사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중재요청의 접수일부터 2월 이내에 각 체약당사자는 각 1인의 중재관을 임명한다. 이 2인의 중재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제3국의 국민인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을 선출한다. 재판장은 다른 2인의 중재관 임명일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된다.4.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일 경우 또는 달리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이 임명을 하도록 요청한다. 부소장도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의 재판관이 이 임명을 하도록 요청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6.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중재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 대리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에 관한 비용과 기타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0조다른 규칙의 적용1. 어느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어느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보다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2.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또는 다른 특정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3.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든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기로 한 기타 의무를 준수한다.제11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투자에 적용되나, 협정의 발효 이전에 해결된 투자에 관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2조발효·유효기간 및 종료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헌법적 요건이 완료되는 때에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최종통보일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5년간 존속하며, 그 이후에도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1년전에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종료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 이 협정 제1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종료일부터 15년간 더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0년 10월 24일 떼구시갈파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