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574 알제리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ALGERIA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2001.09.30
서명일자 1999.10.12
서명장소 알제
관보 게재 2001.09.29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투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동산 및 부동산과 저당권·유치권·리스·질권과 같은 기타 재산권나. 회사나 기업의 지분·주식·회사채 및 기타 다른 형태의 참여 다. 금전청구권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행청구권 라. 저작권·상표권·특허권·산업설계·기술공정·노하우·영업비밀·상호권 및 영업권을 포함한 지적재산마. 투자와 관련된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와 법률에 의한 면허 및 허가로서 천연자원의 탐사·추출·개간 또는 개발을 위한 권리를 포함한다.자산이 투자되거나 재투자되어 그 형태에 어떠한 변경이 있더라도 이를 동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투자자"라 함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가. "자연인"이라 함은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나. "법인"이라 함은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공공기관·기업·회사 및 조합과 같이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구성된 그리고 법인으로 인정된 실체를 말한다.3.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금·사용료 및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4. "영역"이라 함은 체약당사자의 영토와 국제법에 의하여 그 체약당사자가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을 위하여 관할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양수역을 말한다.5. "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미국 달러·독일 마르크·프랑스 프랑·영국 파운드·일본 엔 또는 국제거래지급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과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투자를 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언제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3.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도 불합리하거나 또는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운용·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조투자에 대한 대우1. 각 체약당사자는 그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그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다음 사항으로 인하여 부여되는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체약당사자가 당사국이거나 당사국이 될 현재 또는 미래의 관세동맹·자유무역지대·공동역외관세지대·통화동맹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이나 여타 형태의 지역협력체나.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현재 또는 미래의 협약 또는 기타 국제약정 제4조수용 및 보상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공공의 목적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비차별적 기초에 입각하지 아니하거나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이 없으면 국유화, 수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보상은 수용조치가 취하여지거나 또는 공공연하게 알려지기 직전중 보다 이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적용가능한 상업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되고 효과적으로 실현되며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2. 자신의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여타의 독립된 당국에 대하여 이 조 제1항에 설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 사례와 당해 투자가치의 산정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3. 일방체약당사자가 그 법령에 의하여 조직 또는 설립된 회사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다른 형태로 참여한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4.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전쟁·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항거·반란·폭동 또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타방체약당사자는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에 있어서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그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다.5. 이 조 제4항을 저해함이 없이, 제4항에 규정된 모든 상황하에서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관계당국에 의한 징발이나 재산의 파괴로 인한 손실을 입은 경우 징발기간중 입거나 재산의 파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공정하며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 보상금은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제5조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투자 및 수익과 관련된 지불금액의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배당금·사용료·기술지원금·기술봉사료·이자 및 기타 경상소득나.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판매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다. 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자금라. 제4조에 따르는 보상금마. 투자분쟁의 해결로 인한 지불금바. 기존투자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금사. 투자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안에서 근로를 허가받은 타방체약당사자 국민의 소득2. 송금은 자유태환성통화로 부당한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환율은 당해 거래에 유효한 환율과 송금당일에 유효한 공식환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환율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이어야 한다.제6조변제자대위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증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에게 변제한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가.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자국안에서 법률 또는 합법적인 거래에 따라 전기 일방체약당사자나 그 지정기관에 양도되는 것, 그리고나. 전기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그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를 주장할 자격을 가지며,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지는 것제7조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1.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에 관한 분쟁은 가능한 한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만약 그 분쟁이 해결요청이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동 분쟁은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법원에 회부되거나 또는 1965년 3월18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에 중재를 위하여 회부된다.3.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법원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에 의한 판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관계법령에 따라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한다.제8조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나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2.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이 6월이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이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이 중재재판소는 사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중재요청의 접수일부터 2월 이내에 각 체약당사자는 1인의 중재관을 임명한다. 이 2인의 중재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제3국 국민인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이하 "재판장"이라 한다)을 선출한다. 재판장은 다른 2인의 중재관 임명일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된다.4.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 임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일 경우 또는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이 임명을 하도록 요청한다. 부소장도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의 재판관이 이 임명을 하도록 요청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중재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 대리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에 대한 비용과 기타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9조다른 규칙 및 특별약속의 적용1. 어느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어느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한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보다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2.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또는 다른 특정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3. 어느 체약당사자든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기로 한 기타 의무를 준수한다.제10조협정의 적용1. 이 협정은 발효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2. 이 협정은 발효이전에 존재하는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1조발효·존속 및 종료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두 통보중 최종 통보일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20년간 존속하며 그 이후에도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 서면으로 1년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종료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 이 협정의 규정은 협정의 종료일부터 20년간 더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9년 10월 12일 알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