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통신장비의 조달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ON THE PROCUREMENT OF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발효일자 2001.09.01
서명일자 1999.07.05
서명장소 오타와
관보 게재 200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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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협정의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1. 이 협정의 목적은 부속서 1(가) 및 1(나)에 명시된 대상기관들(이하 집합적으로 "대상기관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의한 제품과 부수적 서비스의 조달에 있어서 상호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접근을 양 당사자의 공급자와 서비스제공자들에게 보장하는 데 있다.2. 이 협정의 목적상,가. "제품"이라 함은(1) 양 당사자의 영토안에서 생산된 (유·무선)통신장비 및 자재로서, 교환·전송·접속 및 단말장비를 포함한 통신망의 구성부분, 또는 통신망의 개발·구성·설치·운영·유지·보수 및 관리에 사용되는 것, 그리고(2) 이 협정의 적용대상인 통신장비 및 자재의 조달을 위한 입찰에 포함된 연구개발용 장비·시험 및 측정장비, 그리고 훈련용 장비를 말한다.나. "부수적 서비스"라 함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인 제품의 조달을 위한 입찰에 포함된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다. "영토"라 함은(1) 한국에 관하여는, 해당 영역에서의 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를 위한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한국이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토의 외적 한계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말한다.(2) 캐나다에 관하여는, 국제법 및 캐나다의 국내법에 따라 캐나다가 해저·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이원의 모든 수역을 포함하여 캐나다 관세법이 적용되는 영토를 말한다.3. 이 협정은 가. 한국의 경우 부속서 1(가)와 캐나다의 경우 부속서 1(나)에 명시된 대상기관들에 의한 조달이며,나. 제품과 부수적 서비스의 조달로서, 다. 낙찰될 계약가액이 최소한 130,000SDR(특별인출권)인 조달과 관련된 양 당사자의 모든 법률·규정·절차 또는 관행에 적용된다.4. SDR의 한국 원화 및 캐나다 달러화의 가치는 WTO 정부조달위원회, 그리고 특히 AGP(1994)의 절차사항에 관한 결정 - 국가통화로 표시한 기준가 통보방식(GPA/1-부속서 3)- 에 의하여 확립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5. 이 협정은 다음의 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용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조달나. 한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과 관련된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 한국의 AGP 가입 발효일인 1997년 1월 1일부터 5년의 기간중 한국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따른 인공위성의 조달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 소기업 및 소수집단기업을 위한 할당분에 관한 조달- 연방공급분류(FSC) 36, 70, 74에 관한 교통부·어업해양부 및 통신부를 위한 조달제2조 시장접근 및 무차별원칙대상기관들에 의한 제품 및 부수적 서비스의 조달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제품 및 부수적 서비스와 타방당사자의 동 제품 및 부수적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자국안의 제품·부수적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대우, 그리고 제3국의 제품·부수적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제3조조달절차1. 이 조 제2항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이 협정이 적용되는 대상기관들에 의 한 조달을 위하여 양 당사자는 아래의 때때로 개정되는 AGP의 조항들을, 동 조항들에 포함된 절차 및 관행이 이 협정에 의하여 수정되지 아니하는 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의 일부로 언급하여 포함시키는 데 동의한다. 제2조 계약대상가액 산정제4조 원산지규정제6조 기술규격제7조 입찰절차제8조 공급자 자격심사제9조 예상된 조달에 대한 참가초청제10조 선정 절차제11조 입찰 및 납품기한제12조 입찰 설명서제13조 입찰서의 제출, 접수, 개찰 및 낙찰제14조 시담제15조 제한입찰제17조 투명성제18조 조달기관의 의무에 관한 정보 및 검토제19조 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정보 및 검토제23조 협정에 대한 예외2.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일부로 언급되어 포함된 AGP 제9조 및 제18조의 목적상, 공고는 이 협정 부속서 3에 명시된 적절한 출판물에 공표되는 데 합의한다. 3. 공급자·제품 및 부수적 서비스의 자격심사 및 선정, 입찰서의 평가와 낙찰에 있어서가. 대상기관들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대응구매1)를 강요하거나 추구하거나 또는 고려하지 아니하며,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영토안의 민간 통신사업자들에게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대응구매를 강요하거나 추구하거나 또는 고려하도록 요구하거나 장려하지 아니한다.---------------------------------------------------------------------------------------------------------------------1) 이 협정의 목적상 대응구매는 국산부품사용, 기술사용허가 및/또는 이전, 연계무역, 투자요건 또는 유사한 요건을 통하여 국내개발을 장려하거나 국제수지 계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포함한다.4.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상기관은 공급자의 입찰을 수용하는 것이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상기관의 통신망 운영과 유지에 있어서 비연동성, 기술적 곤란 또는 불균형적으로 높은 비용발생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자격을 부여받는 공급자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급자제한은 가능한 최대한의 경쟁을 회피하거나, 또는 타방당사자의 공급자에 대하여 차별하거나 자국안의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제4조입찰이의절차대상기관들에 의한 조달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는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이익과 관계되거나 관계되었던 조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협정의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무차별적이며 시의적절하고 투명하면서도 효과적인 절차를 제공한다. 대상기관 및 입찰이의를 검토하는 기구와 관련한 협의 및 이의신청 절차는 최소한 AGP 제20조에 규정된 절차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포함한다. 대상기관은 통상적으로 각자의 검토기구의 권유를 따른다.제5조협의 및 분쟁해결1. 양 당사자는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자의 통신서비스와 장비 시장에서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를 개정할 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운영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 및 이 협정에 관련된 기타의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적어도 연 1회 회합한다.2. 필요한 경우에, 일방당사자는 이 협정의 어떠한 측면에 관하여도 논의를 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일방당사자가 이 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경우, 양 당사자가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최한다.3.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양 당사자는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이 적용되는 대상기관의 조달정책 또는 관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입법·기타 조치 또는 긴박한 변화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4.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5. 일방당사자는 이 협정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에 발생하는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6. 이 협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최초의 협의요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협의기간은 양 당사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7. 분쟁이 최초의 협의요청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상호 합의되는 기타의 기간내에 양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각 당사자는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중재절차는 이 협정 부속서 2에 규정된 중재절차에 따라 개시되고 규율된다.제6조기타 협정의 적용양 당사자는 WTO, AGP 및 WTO 주관하에 교섭된 기타 다자간 협정에 따른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이 협정과 위에서 언급된 다자간 협정외의 양 당사자간의 협정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이러한 불일치의 범위안에서 우선한다.제7조최종 규정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자국의 이행과정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의 다음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2. 양 당사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특히 대상기관의 법적 지위의 변화에 따른 양 당사자의 대상기관의 목록의 갱신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수정 또는 추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3. 각 당사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합의되고 승인된 경우, 수정 또는 추가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일방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할 경우, 그러한 의사를 서면으로 타방당사자에게 통보하며, 이 협정의 종료는 그 통보가 접수된 날부터 18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5.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6. 이 협정의 규정들은 대상기관들의 승계자에게도 적용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9년 7월 5일 오타와에서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영어 및 불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캐나다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