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572 에스토니아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STONIA ON THE ABOLITION OF THE VISA REQUIREMENT

발효일자 2001.08.18
서명일자 2001.06.25
서명장소 탈린
관보 게재 2001.08.16

조약 내용

제1조유효한 여권 또는 유효한 여권에 상당하는 그 밖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대한민국국민은 공인된 국경통과지점에서 사증없이 자유롭게 에스토니아에 입국하여 6월의 기간중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제2조유효한 여권 또는 유효한 여권에 상당하는 그 밖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에스토니아 국민은 공인된 국경통과지점에서 사증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6월의 기간중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제3조이 협정에 따른 사증면제는 어느 일방국가의 국민이 타방국가의 영역으로의 입국, 동 영역에서의 체류 및 동 영역으로부터의 출국과 관련된 법령을 포함하여, 타방국가에서 시행중인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제4조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동 영역에서의 체류를 거부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조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어떠한 형식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모든 자국 국민을 언제나 자국의 영역으로 재수용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조각 체약당사자는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질서·국가안보·보건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이 협정의 시행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와 정지의 철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서면으로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통고된다.제7조이 협정은 현재 또는 향후의 다른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8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한 자국의 유효한 여권 및 유효한 여권에 상당하는 그 밖의 여행증명서의 견본을 이 협정이 발효하기 최소한 3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로 교환한다. 2. 일방체약당사자가 새로운 여권이나 유효한 여권에 상당하는 그 밖의 새로운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이미 교환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그 발급 또는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기 최소한 3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통고하고 그 견본을 제공한다.제9조1. 이 협정은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하는 통고일중 보다 나중의 통고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언제나 개정될 수 있다.제10조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며,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사전 통고함으로써 이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정의 효력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통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후에 종료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1년 6월 25일 탈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에스토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