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ON ECONOMIC COOPERATION
발효일자 2001.08.01
서명일자 2000.08.28
서명장소 예루살렘
관보 게재 2001.08.13
글자 크기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각자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특정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3조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그 영역안에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허용하고 그러한 투자를 가능한 한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무역·건설·농업·수산 및 농업개발을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의 합작사업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3. 체약당사자는 제3국에서의 합작사업을 장려하고 증진한다.제4조1.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조정하고 그 이행을 위한 최적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임명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기관으로 한국의 외교통상부와 이스라엘국의 산업통상부를 지정한다. 3.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의 재검토나. 양국간의 경제협력 증진 및 다각화 가능성의 검토와 필요시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계획의 준비다.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체약당사자에게 제의할 목적의 제안제시 및 연구라. 양자간 무역의 증진을 위한 양국간 무역장벽의 완화가능성에 대한 검토 4. 공동위원회는 체약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매년 1회 회합한다. 그 회의는 서울과 예루살렘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5. 공동위원회는 특정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될 수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간의 직접교섭에 의하여 해결된다.제6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그 개정은 이 협정의 발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이나 종료도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한 권리 또는 부담한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제7조1. 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양국의 외교적 통보중 보다 후에 통보를 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0년 8월 28일에, 이에 상응하는 유대력으로 5760년 Av월 27일, 예루살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히브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