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5-855 탄자니아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2014년~201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4 THROUGH 2016

발효일자 2015.03.25
서명일자 2015.03.25
관보 게재 2015.04.01

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3월 25일 다르에스살람에서 정일 주탄자니아 대한민국대사와 Servacius Likwelile 탄자니아 재무부 사무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5년 3월 2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2014년~201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5-855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2014년~201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이하 “탄자니아 정부”라 한다)는, 2005년 8월 1일 서명된 한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한국 정부는 탄자니아합중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을 조달하기 위하여 탄자니아 정부가 EDCF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화 이억달러(US$2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총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탄자니아 정부에 제공된다. 가. 두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탄자니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탄자니아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차관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EDCF 사업 평가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탄자니아 정부에 알린다. 라. 각 개별 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차관금액의 세부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탄자니아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되고, 차관계약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다. 제3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탄자니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컨설턴트가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하여는 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탄자니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 및 컨설팅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되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탄자니아합중국이 된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관련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세부 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차.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탄자니아 합중국에서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탄자니아 정부가 부담한다. 2.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원칙의 개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어떤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그 사업을 이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 탄자니아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차관계약에 따른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은 차관을 탄자니아 정부에 또는 탄자니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1. 탄자니아 정부는 은행이 탄자니아합중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상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이 약정 하의 차관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2. 탄자니아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1)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나 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와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2)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와 개인적 용도만을 위한 그 밖의 품목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 조세 및 보관ㆍ운송ㆍ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그리고 3) 현지 파견기간 동안 탄자니아합중국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한다. 나. 사무소에 대해서는, 1)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텔렉스 기기를 포함하여 사무소 장비 및 그 밖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과 관세, 조세 및 보관ㆍ운송ㆍ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2)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합의한 수량의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면세로 수입하거나 탄자니아합중국에서 면세로 구입한다.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소득세와 그 밖의 재정 부과금을 면제한다. 그리고 4) 사무소 임대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상기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관세와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 받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탄자니아합중국 내에서 추후 매각 또는 양도되는 경우 관세와 조세의 지불대상이 된다. 4. 상기 제2항의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돕기 위하여 탄자니아 정부 관계당국에 이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 5. 탄자니아합중국의 법령에 따라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탄자니아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하거나, 탄자니아합중국 내에서 매도 또는 탄자니아 정부에 공여한다. 6. 탄자니아 정부는 탄자니아합중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사무소와 그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하는 특권, 면제 및 혜택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을 추가 협상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탄자니아 정부가 각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3월 25일 다르에스살람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