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568 에스토니아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교육.학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STONIA ON CULTURAL, EDUCATION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발효일자 2001.07.20
서명일자 2001.06.25
서명장소 탈린
관보 게재 2001.07.28

조약 내용

제1조당사자는 양국의 대학 및 교육.학술연구기관들간의 직접 교류 및 협력을 장려·촉진하고, 과학자·강사·전문가·학생 및 체육인들간의 교류를 증진한다.제2조당사자는 교육·학술 및 문화에 관한 정보·문서 및 출판물의 교환을 증진한다.제3조당사자는 국제학술회의·전문가회의·심포지움·세미나 및 기타 유사회의에 상호 초청한다.제4조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언어 그리고/또는 문화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타방당사자의 우수한 문학·예술 작품의 번역.출판을 장려하고, 양국에서 개최되는 언어·문학 및 문화에 관한 하계연수과정에 상호 초청한다.제5조당사자는 자국에 관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역사 및 지리에 관한 교육자료를 교환한다.제6조당사자는 양국의 도서관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공통관심분야에서 양국 도서관간의 출판물의 교환을 증진한다.제7조당사자는 자국에서 개최되는 예술행사 및 축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한 행사에의 참여를 장려한다. 제8조당사자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순수예술 및 응용예술 분야에서의 전시회를 교환개최한다.제9조공연예술 분야에서, 당사자는 양국에서 개최되는 음악 및 기타 문화행사에 자국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음악가 및 기타 예술가들의 교류를 증진한다.제10조당사자는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유산의 보존.복구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분야의 출판물을 교환한다.제11조당사자는 양국의 라디오·텔레비전·영화 및 언론계간의 직접 접촉을 장려하고, 프로그램 및 기타 자료의 교환을 증진한다.제12조당사자는 다양한 체육 및 청소년 활동 분야에서 대표단·팀·훈련자·전문가 및 학생과 정보·문서의 교환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의 체육.청소년 기관간의 직접 협력을 장려한다.제13조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문화협력계획서 또는 약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제14조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고하는 최종 공한을 접수하는 날에 발효한다.제15조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각 당사자는 최소한 협정이 종료되기 1년전에 그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당사자에 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당사자는 협정을 종료할 경우,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에 시작된 공동사업의 완료를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1년 6월 25일 탈린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에스토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