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에 관한 조약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ALAYSIA ON EXTRADITION
발효일자 2015.04.15
서명일자 2013.01.17
관보 게재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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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2년 11월 6일 제4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1월 1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Rahim Radzi 말레이시아 내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5년 3월 3일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4월 15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에 관한 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4월 2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32호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에 관한 조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이하 개별적으로 “당사국”, 집합적으로 “당사국들”이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강화시킬 것을 희망하고,
범죄의 억제에 있어 양국 간에 보다 효과적인 협력을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인도의무
당사국들은 인도대상범죄에 관한 기소 또는 형의 복역을 위하여 청구당사국의 영역에서 인도대상범죄로 기소된 모든 사람 또는 유죄 선고를 받은 모든 사람을 사안의 필요에 따라 이 조약의 규정 및 각자의 국내법에 부합하게 상호 인도하는데 합의한다.
제2조 인도대상범죄
1. 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대상범죄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든 양 당사국들의 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2. 제1항에 기술된 범죄의 미수 또는 음모나 방조 또는 교사를 구성하며, 양 당사국들의 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도 인도대상범죄이다.
3. 인도청구가 인도대상범죄에 대하여 청구당사국의 법원으로부터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관련된 경우에는 복역할 형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인도가 허용된다.
4. 이 조의 목적상, 어떠한 범죄가 양 당사국들의 법을 위반한 범죄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가. 당사국들의 법이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동일한 범주의 범죄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또는 그 범죄를 동일한 죄명으로 규정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나.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혐의를 받고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 전체가 고려되며, 당사국들의 법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상이한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5. 조세, 관세, 외국환 관리 또는 그 밖의 세입문제에 관한 법을 위반한 범죄를 이유로 어떠한 사람의 인도가 청구되는 경우, 청구당사국의 법과 피청구당사국의 법이 동일한 종류의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조세, 관세 또는 외국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가 거절될 수 없다. 다만, 인도가 청구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피청구당사국의 영역에서 범죄인 경우에 한정한다.
6. 범죄가 청구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경우, 인도는 피청구당사국의 법이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범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이 조약에 따른 인도 요건이 달리 충족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피청구당사국의 법이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재량에 따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7. 어떠한 범죄에 대한 인도는 다음을 전제로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가.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의 시점에 청구당사국의 법을 위반한 범죄인 경우, 그리고
나. 혐의를 받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인도청구 시점에 피청구당사국의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면 피청구당사국의 영역에서 유효한 법을 위반한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8. 인도청구가 여러 범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 각각의 범죄가 양 당사국들의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그 범죄들 중 이 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도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
9. 인도대상범죄에 대하여 인도가 허용된 경우, 그 인도의 근거가 된 사실에 의하여 입증된 인도가 허용된 범죄의 일부를 이루는 범죄 또는 인도대상이 될 수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인도가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3조 절대적 인도거절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약에 따라 인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정치적 성격의 범죄라고 피청구당사국이 결정하는 경우. 정치적 성격의 범죄는 다음의 범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가원수 또는 그 국가원수의 직계가족 구성원에 대한 살인이나 그 밖의 고의적인 범죄
2) 당사국들이 그들 모두가 당사자인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인도가 청구된 사람을 인도하거나 기소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회부할 의무를 가지는 범죄, 그리고
3) 1) 및 2)에 언급된 범죄의 미수, 교사, 방조 또는 음모
나. 어떠한 사람의 인도가 청구된 범죄와 관련하여
1) 그 사람이 피청구당사국의 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거나 사면된 경우
2) 그 사람이 피청구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규정된 처벌을 받은 경우, 또는
3) 그 사람이 피청구당사국의 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다.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이 피청구당사국의 시효 관련 법에 규정된 이유로 금지되는 경우.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법 집행으로부터 도피 중인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어느 한쪽 당사국의 시효 만료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작위 또는 상황은 피청구당사국에 의하여 실행된다.
라. 인도청구가 인종, 출신민족, 성별,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인도가 청구된 사람을 기소하거나 처벌하기 위하여 제출되었거나 그러한 이유 중 어느 하나로 인하여 그 사람의 지위가 침해될 수 있다고 피청구당사국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마.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피청구당사국에 의하여 군법에 따른 범죄이나 피청구당사국의 일반 형법에 따른 범죄는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2. 이 조약에 따라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청구당사국의 법에 따라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 청구를 하기 위한 양 당사국들의 사전 협의 및 합의 없이는 어떠한 인도청구도 제출되지 아니한다. 당사국들 간의 그러한 협의는 제19조에 규정된 협의에 해당되지 않으며, 협의 중에 어떠한 관련 사실이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공개가 고의적이었는지 여부 및 협의 시점에 그러한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한 협의의 결과로서 당사국들 간에 도달한 어떠한 합의도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4조 임의적 인도거절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약에 따라 인도가 거절될 수 있다.
가.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당사국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나. 그 청구가 피청구당사국의 주권, 안보, 국익, 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핵심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청구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다. 특히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나이 또는 건강상태를 이유로 인도가 그 사람에게 대단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라.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관한 기소가 인도가 청구된 사람에 대하여 피청구당사국의 영역에서 계속 중인 경우
2. 이 조 제1항가호에 따라 인도가 거절되는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인도가 청구된 사람에 대하여 자국의 법에 따라 소송절차가 제기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회부한다.
제5조 일시적 인도 및 인도의 연기
1. 인도가 청구된 사람에 대하여 인도가 청구된 범죄 이외의 범죄로 피청구당사국에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그 사람이 형을 복역 중인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인도가 청구된 사람을 인도하거나 소송절차의 종결 시나 부과된 형의 완료 시까지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피청구당사국은 청구당사국에게 모든 연기 사실을 알린다.
2. 인도청구가 피청구당사국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람이 유죄 선고를 받고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지더라도 피청구당사국은 인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인도가 결정되면 기소를 목적으로 그 사람을 일시적으로 청구당사국에 인도할 수 있다.
3. 어떠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인도되는 경우, 그는 당사국들이 결정한 조건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소송절차의 종결 후에 청구당사국의 구금 하에 놓인다.
제6조 자국민의 인도
1. 당사국들 중 어느 한쪽도 이 조약에 의하여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재량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가진다.
2. 당사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라 어떠한 범죄와 관련하여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하고 피청구당사국의 법원이 그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인도가 청구된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그 사람의 기소를 위한 절차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회부한다.
제7조 인도절차 및 필요서류
1. 인도청구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대한민국 법무부와 말레이시아 법무처 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전달된다.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관련 당국은 그들이 외교 경로를 통하여 연락하기로 선택하지 아니하는 한 상호 직접 연락한다.
3. 인도청구서에는 다음 항목이 첨부된다.
가. 가능한 경우 사진 및 지문, 그리고 알고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소재 등 그 사람의 신분과 국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밖의 모든 정보를 포함한 인도가 청구된 사람에 관한 가능한 한 정확한 기술
나. 범죄를 구성한다는 혐의를 받는 사실의 기술
다. 적용 가능한 처벌과 관련 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청구와 관련된 범죄의 기술, 그리고
라. 소송절차의 개시 또는 그 범죄에 부과된 모든 처벌의 집행에 부과된 모든 시효와 관련된 법에 대한 설명
4. 인도청구가 기소된 사람과 관련되는 경우, 청구당사국의 법관, 치안판사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사법 공무원이 발급한 체포영장 사본이 또한 첨부된다.
5. 인도청구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과 관련되는 경우, 이 조 제3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그러한 항목과 더불어 청구당사국의 법원이 제공하는 유죄판결 확인증 또는 유죄판결문 사본이 첨부된다. 그 사람이 유죄판결 및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인도청구는 그 형이 집행된 정도를 보여주는 설명서에 의하여 또한 뒷받침 된다. 그 사람이 유죄판결은 받았으나 형은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인도청구에는 그러한 취지의 설명서가 또한 첨부된다.
6. 이 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청구, 보충 서류 및 그 밖의 연락은 영어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피청구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될 수 있다.
7. 말레이시아에 대한 청구의 경우, 이 조약에 따른 인도의 조건으로 인도가 청구된 사람에 대한 일응의 증거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증명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제8조 추가 정보
1. 인도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공된 정보가 이 조약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명시한 기한 내에 추가 정보가 제공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구금 중에 있고 제공되는 추가 정보가 이 조약에 따라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명시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람은 구금으로부터 석방될 수 있다. 그러한 석방은 청구당사국이 그 사람에 대하여 새로운 인도를 청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어떠한 사람이 이 조 제2항에 따라 구금으로부터 석방된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청구당사국에게 실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한다.
제9조 인정 및 인증
1. 제7조에 따라 인도청구에 첨부되는 서류는, 그 서류가 인증된 것이라면, 피청구당사국의 영역 내 모든 인도 절차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2. 서류는 다음의 경우 이 조약의 목적 상 인증된 것으로 여겨진다.
가. 피청구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으로서 청구당사국의 법관, 치안판사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서명하거나 확인하는 경우, 그리고
나. 피청구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으로서 청구당사국의 관련 장관 또는 공무원의 관인에 의하여 인증되는 경우
제10조 긴급인도구속
1. 긴급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인도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2.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서면으로 또는 가능한 경우 서면기록을 작성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대한민국 법무부와 말레이시아 법무처 간에 직접 전달된다.
3.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가능한 경우 사진 또는 지문을 포함한 인도가 청구된 사람에 대한 기술
나. 알고 있는 경우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소재
다.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행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에 대한 설명 또는 기술
라. 각 범죄를 구성한다는 혐의를 받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설명과 가능한 경우 각 범죄의 시간과 장소를 포함한 사건 사실에 대한 간결한 설명
마. 체포영장 사본 또는 인도가 청구된 사람에 대한 유죄사실에 대한 설명 또는 유죄판결문
바. 범죄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거나 부과된 처벌에 대한 설명
사. 인도가 청구된 사람에 대한 인도청구서가 추후 전달될 것이라는 설명, 그리고
아. 청구의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정보
4. 그러한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긴급인도구속이 청구된 사람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청구당사국은 그 청구의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5. 긴급인도구속된 사람은 청구당사국이 체포일부터 60일 내에 제7조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인도청구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석방된다. 다만, 이것은 청구가 그 후에 접수되는 경우 인도가 청구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한 소송절차의 개시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동의에 의한 인도
1.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서면으로 인도에 동의한다는 것을 피청구당사국의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하는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2. 이 조에 따라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인도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조건으로 한다.
제12조 청구의 경합
1. 피청구당사국은 동일한 범죄 또는 상이한 범죄에 대하여 청구당사국 및 하나 이상의 다른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람의 인도청구를 받는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그 국가들 중 어느 국가로 그 사람을 인도할지 결정하고 그 결정을 그 국가들에 통보한다.
2. 피청구당사국은 어느 국가로 사람을 인도할지 결정함에 있어 모든 관련 상황과 특히 다음을 고려한다.
가. 청구가 조약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나.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국적
다. 청구가 상이한 범죄와 관련되는 경우, 그 범죄들의 상대적 심각성
라. 각 범죄 실행의 시간과 장소
마. 청구가 청구국들로부터 접수된 순서
바.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통상적 거주 장소
사. 청구국들의 개별적인 이해관계
아. 피해자의 국적, 그리고
자. 청구국들 간의 향후 인도 가능성
3. 이 조에서 “국가”란 국제법에 따라 정의된 국가를 말하며, 인도를 청구하도록 그 국가의 주권이 있는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승인된 국가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제13조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인도
1. 피청구당사국은 인도청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즉시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청구당사국에 전달한다.
2. 당사국들은 피청구당사국의 영역에서 인도가 청구된 사람을 청구당사국의 적절한 당국으로 인도할 일자와 장소를 상호 결정한다.
3. 청구당사국은 피청구당사국이 명시한 상당한 기간 내에 피청구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그 사람을 인수하며, 그 기간 내에 그 사람을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청구당사국은 그 사람을 석방할 수 있고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4.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한쪽 당사국이 인도되어야 할 사람을 인도하지 못하거나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한다. 양 당사국들은 새로운 인도 또는 인수 일자를 상호 결정하며,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그 후로 적용된다.
5. 이 조약에 따라 인도가 허용되는 경우, 청구당사국은 인도된 사람이 신속하게 재판에 회부되도록 보장한다.
제14조 재산의 압수 및 양도
1. 피청구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체포 시 그 사람의 소유이고 인도가 허용된 범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 증거로서 중요한 모든 발견된 재산을 압수하여 청구당사국에 양도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 및 피청구당사국이 부과한 모든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앞서 언급된 재산은 청구당사국이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 비록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사망 또는 도주로 인하여 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을지라도 청구당사국에게 양도될 수 있다.
3. 피청구당사국은 청구당사국으로부터 실현 가능한 한 재산이 신속하게 반환될 것이라는 충분한 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재산의 양도에 붙일 수 있다. 피청구당사국은 피청구당사국에서 증거로서 필요한 경우 그러한 재산의 양도를 연기할 수도 있다.
4. 청구당사국은 양도된 모든 재산의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
제15조 특정성의 원칙
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또는 인도의 근거가 된 사실에 의하여 입증된 인도가 허용된 범죄의 일부를 이루는 범죄 또는 인도대상이 될 수 있는 다른 범죄 이외에 인도 전에 행한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도 구금, 기소, 재판에의 회부 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가. 그 사람이 인도 후 청구당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돌아온 경우
나. 그 사람이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된 날 후 45일 내에 청구당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다. 피청구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 동의 요청서는 제7조에 언급된 서류 및 관련 범죄에 대하여 인도된 사람이 작성한 모든 진술기록을 첨부하여 제출된다. 동의는 그 동의가 요청된 범죄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인도대상범죄인 경우 45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은 인도 후에 행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6조 제3국 또는 국제재판소로의 인도 및 재인도
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사람은 피청구당사국이 그 인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당사국으로의 인도 전에 행한 어떠한 범죄에 대한 재판 또는 처벌을 위하여 청구당사국에 의하여 제3국으로 재인도되지 아니한다.
2. 청구당사국의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사람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당사국에 의하여 청구당사국으로의 인도 전에 행한 어떠한 범죄에 대한 재판 또는 처벌을 위하여 청구당사국에게 적용되는 다자간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재판소로 재인도되지 아니한다.
가. 피청구당사국이 그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
나. 협약에 따라 또 다른 국가의 동의가 요구되고, 그 국가가 동의하는 경우
3.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은 다음의 경우 제3국 또는 청구당사국에게 적용되는 다자간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관련 국제재판소로 인도된 사람을 재인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가. 그 사람이 인도 후에 청구당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경우, 또는
나. 그 사람이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된 날 후 45일 내에 청구당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하는 경우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가호의 목적상, 동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제7조에 언급된 어떠한 서류 또는 진술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통과
어느 한쪽 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3국에 의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 인도된 사람이 자국 영역을 통과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 대표 및 비용
1. 피청구당사국은 청구당사국을 대신하여 법원에 통지, 조력, 출석하며, 인도청구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송절차에서 청구당사국의 이해를 대표한다.
2. 피청구당사국은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체포와 청구당사국이 지명한 사람에게로 인도 시까지 그 사람의 구금 유지에 있어 자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
3. 청구당사국은 피청구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인도된 사람을 인수하는데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
4. 청구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른 인도청구와 인도된 사람의 호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된 서류의 번역, 해석 및 복사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
5. 청구당사국이 스스로 대표 및 지원을 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6. 비용이 상당하거나 예외적인 성격의 것인 경우, 당사국들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19조 협의
1. 이 조약의 가장 효과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상호 합의된 시기에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2. 당사국들은 이 조약의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를 개발할 수 있다.
제20조 분쟁의 해결
이 조약 규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국들 간의 모든 의견 차이나 분쟁은 어떠한 제3자 또는 국제재판소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국들 간의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21조 개정
1. 이 조약은 당사국들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수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당사국들이 상호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며, 이 조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2. 어떠한 수정 또는 개정도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의 발효일 전이나 발효일까지 이 조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 조약에 근거한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22조 발효 및 종료
1. 이 조약은 당사국들이 이 조약의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서면으로 통보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범죄를 구성하는 관련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의 발효일 전 또는 후에 발생하였을지라도 그 발효일 후에 제출되는 청구에 적용된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은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로 이 조약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그 통보가 이루어진 날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이 조약의 종료는 종료일 전이나 종료일까지 이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청구의 완료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13년 1월 1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말레이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