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캐나다 벨헬리콥터 텍스트론사 427모델 헬리콥터의 생산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ON THE PRODUCTION OF THE BELL HELICOPTER TEXTRON CANADA MODEL 427 HELICOPTER
발효일자 2001.06.04
서명일자 2001.06.04
서명장소 오타와
관보 게재 200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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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이 협정의 목적상,1. "민간항공용 생산품"이라 함은 민간항공기, 항공기엔진, 프로펠러나 부분조립품·장비·자재·부품 또는 이들 생산품에 장착되는 부속품을 말한다.2. "감항성승인"이라 함은 민간항공용 생산품이 승인된 형식설계 또는 승인된 형식설계변경과 일치하고, 그 생산품이 안전운항 상태에 있다는 확인을 말한다.3. "승인된 형식설계"라 함은 형식설계승인을 받은 설계를 말한다.4. "승인된 형식설계변경"이라 함은 형식설계승인을 받은 형식설계에 대한 변경을 말한다.5. "형식설계승인"이라 함은 민간항공용 생산품의 형식설계나 형식설계변경이 캐나다 교통부 민간항공국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을 충족한다는 동 민간항공국의 확인을 말한다. 6. "형식설계"라 함은 설계·생산공정·제한·감항성의 유지를 위한 지침, 그리고 감항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모든 자료를 포함한 민간항공용 생산품의 모든 특성에 대한 기술을 말한다.제2조1. 캐나다 교통부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427모델헬리콥터의 감항성승인에 관한 캐나다 정부의 모든 규제책임 및 기능을 수행한다. 캐나다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것을 포함한 모든 427모델 헬리콥터의 설계국가 및 제조국가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427모델헬리콥터에 대한 캐나다 교통부의 감항성승인을 부여하기 위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의 시설내의 모든 관련 활동과 구역은 캐나다의 적절한 규제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2. 캐나다 정부의 공무원들은 그 생산이 승인된 생산체계에 지속적으로 합치하여 이루어지는지, 생산된 물품과 부품이 승인된 형식설계에 완전히 합치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헬리콥터가 안전운항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시·감독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교통부 민간항공국의 감항검사관들은 캐나다 벨헬리콥터 텍스트론사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와 함께 다음 활동을 수행한다.(가) 생산에 대한 규제적 감시의 실시 (나) 생산에 대한 규제적 통제의 행사(다) 생산에 대한 최종 결정의 부여 (라) 시험비행 및 위치이동을 위한 비행허가의 발행 또는 발행 권고(마) 완제기에 대한 캐나다 교통부의 수출감항증명서 발행3. 감항성승인 과정의 일부인 시험비행의 수행은 제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 조 제2항의 감항검사관들의 감독과 캐나다 항공규정의 요건에 따라 규율된다.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법령의 범위안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1. 캐나다 정부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2. 캐나다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하에 있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으로부터의 간섭이나 부정적 영향없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3.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시험비행의 수행을 지원할 것. 필요한 경우에는, 캐나다 교통부 민간항공국 비행승무원의 비행허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지원한다.4. 캐나다 정부의 공무원들이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따라 그 지위가 부여되는, 캐나다 대사관의 기능 또는 행정 직원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 캐나다 정부는 동 관리들이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장한다.제4조1. 감항성승인을 부여하기 위하여 캐나다 정부가 사용하는 절차는 캐나다 항공규정 및 관련기준, 설명서, 방침 및 절차 등에 기재된 절차이다. 이러한 절차는 "비행허가", "항공기수출감항증명서" 및 "감항성유지" 등을 포함한다.2.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항공용생산품과 관련된 운영사건이나 사고 또는 비승인부품의 사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캐나다 정부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캐나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5조1. 캐나다 교통부 민간항공국 및 대한민국 건설교통부 항공국은 당사자를 대신하여 이 협정 제2조·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대한 운영 및 그 이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조의 목적상, 이 협정의 당사자간 연락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관은 캐나다 교통부의 민간항공국 항공기인증과장 및 항공기정비생산과장과 한국 건설교통부 항공국 운항기술과장이다. 2. 당사자는 제1항에 규정된 인원의 성명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운영 및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직의 중대한 변동사항을 상호 통보한다.제6조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이견은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생산 및 감항성승인의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캐나다항공규정의 요건이 정당하게 고려된다.제7조이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어느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러한 종료는 타방당사자에 서면통지한 지 60일 후에 발효된다.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1년 6월 4일 오타와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영어 및 불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캐나다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