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Morocco
발효일자 2001.05.08
서명일자 1999.01.27
서명장소 라바트
관보 게재 2001.05.22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한다. 이러한 투자의 일반성을 제약하지 아니하며, "투자"에는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가.동산·부동산·저당권·유치권·질권·용익권·리스 및 이와 유사한 권리 등 기타 재산권나.회사의 지분·주식·사채 및 기타 모든 형태의 회사 또는 기업에의 참여다.금전청구권 또는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행위에 대한 청구권라.저작권·상표권·특허권·산업설계·기술공정·노하우·영업비밀 및 상호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영업신용마.투자와 관련하여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 및 개발에 대한 허가 등 면허나 허가와 관련하여 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모든 권리투자된 자산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동 자산이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투자자"라 함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각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자연인"이라 함은 각자의 법에 의하여 각자의 국적을 지닌 자연인을 말한다.나.각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법인"이라 함은 공공기관·기업·재단·회사·상사·사업장 및 조직체 등과 같이 각자의 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인으로 인정된 실체를 말한다.3."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배당·이자·지분·자본이득·사용료·기술지원수수료 및/또는 기타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4."영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영역 및 국제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그 하층토를 포함하는 해양수역을 말한다.나.모로코왕국에 대하여는, 모로코왕국의 영역 및 모로코왕국이 해저·하층토 및 천연자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국제법과 모로코왕국의 법에 의하여 의도된 또는 미래에 의도되는 모로코왕국의 영해의 외측에 위치한 해양수역을 말한다. 5."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제거래를 위한 지급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보편적으로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과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를 위한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각자의 법령에 의하여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언제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도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로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3.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영역안에서 이 협정과 일치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제3조투자에 대한 대우1.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다음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는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각 체약당사자가 회원국이거나 또는 회원국이 될 현재 또는 미래의 관세동맹·자유무역지대·공동역외관세지역· 공동시장·통화동맹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이나 기타 형태의 지역협력나.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현재 또는 미래의 협약 또는 기타 국제약정제4조손실에 대한 보상1.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전쟁·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항거·반란·폭동 또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기타 해결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이 조에 의한 모든 지급액은 신속·충분·유효하고 자유롭게 송금되어야 한다. 2.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제1항에 규정된 어떠한 상황하에서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또는 손실을 입는 경우, 그 투자자는 징발 기간동안 입는 또는 재산의 파괴로 인하여 입는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이에 의한 지급액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가.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나.전투행위중에 야기되지 아니하거나 상황의 필요성으로 보아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제5조국유화 및 수용1.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공공의 목적·적법절차 및 무차별원칙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국유화·수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지닌 기타 유사한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2.그러한 보상은 수용이 행하여지기 직전 또는 임박한 수용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중 보다 이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적용가능한 상업적 이율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되고 효과적으로 실현되며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3.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의하여 당해 투자가치의 산정에 대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에 의한 신속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일방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 시행되는 법에 의하여 설립·구성되었으나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주식을 소유하거나 또는 다른 형태로 참여한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6조송금1.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영역안에서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들의 투자 및 수익과 관련된 지급액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제1조에 정의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나.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보상금 및 기타 배상금다. 투자의 처분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라. 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자금마.기존투자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금액 바. 투자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안에서 근로허가를 받은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의 소득2. 송금은 당해거래에 유효한 환율에 의하여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져야 한다.제7조대위변제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행하여지는 투자의 비상업적 위험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에 의하여 자국의 투자자에게 지급조치를 하는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가.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은 자국안에서 법이나 합법적인 거래에 의하여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으로 이전된다.나.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은 대위변제에 의하여 관련 투자자의 청구권을 행사하고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한다.제8조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1.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분쟁이 그 해결요청이 제기된 날부터 6월이내에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분쟁은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투자가 행하여진 영역안에 있는 체약당사자의 관할권 있는 법원 또는 1965년 3월 18일자의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이하 "국제본부"라 한다)에 회부된다. 3.그 체약당사자의 관할권 있는 법원이 내린 결정 또는 국제본부가 내린 결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동 결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한다.제9조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체약당사자간의 교섭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2. 분쟁이 교섭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분쟁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의하는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이 중재재판소는 각 개별적 사안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중재재판 요청의 접수일부터 2월이내에 각 체약당사자는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재판장을 선출한다. 재판장은 다른 2인의 재판관의 임명일부터 3월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4.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의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인 경우 또는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이 그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5.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하며, 이 협정의 규정과 국제법의 원칙 및 규칙에 근거하여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내린다. 동 결정은 체약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에게 소요되는 비용과 중재절차에서 자국의 변호인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에 대한 비용과 잔여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10조다른 규칙의 적용1. 어떤 사안이 이 협정, 양 체약당사자가 함께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한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2. 이 협정의 규정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일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령이나 다른 특정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대우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한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제11조협정의 적용1. 이 협정은 발효이전 또는 이후에 행하여진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 2.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발효이전에 현지화로 행하여진 투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3.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발효이전에 존재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2조발효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요건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서면통보의 교환일자에 발효한다. 제13조존속 및 종료1. 이 협정은 15년간 존속하며, 그 이후에도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그 기간의 종료 12월전에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기간씩 계속 유효하다.2. 이 협정의 종료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 이 협정의 규정은 협정의 종료일부터 15년간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9년 1월 27일 라바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모로코왕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