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WISS CONFEDERATION
발효일자 2015.06.01
서명일자 2014.01.20
관보 게재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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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1월 7일 제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월 20일 베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Alain Berset 스위스 내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5년 3월 3일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6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39호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은,
사회보장 분야에서 상호 협조를 규율하고, 근로자 및 자영자의 체약당사자 간 이동을 촉진하며, 특히 근로자 및 자영자가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동시에 강제 가입되는 것을 방지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률 및 규정을 말한다.
나. “권한 있는 당국”이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을 말하며, 스위스연방(이하 “스위스”라 한다)에서는 연방사회보험청을 말한다.
다.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며, 스위스에서는 노령, 유족 및 장애보험을 위한 권한 있는 보상기금을 말한다.
라. “연락기관”이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며, 스위스에서는 연방사회보험청을 말한다.
마. “영토”란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말하며, 스위스에서는 스위스연방 영토를 말한다.
바. “국민”이란 한국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고,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시민을 말한다.
2. 이 조에 정의되지 아니한 그 밖의 모든 용어는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물적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서는,
1) 「국민연금법」
2) 「고용보험법」, 그리고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규정 제외)
나. 스위스에서는,
1) 노령 및 유족보험에 관한 연방법, 그리고
2) 장애보험에 관한 연방법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은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국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장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4. 이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법 또는 규정에 대해서는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그러한 법 또는 규정의 발효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협정에 대한 그러한 확대를 의도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인적 범위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대상이거나 대상이었던 모든 자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의 의미 내에서 그 또는 그녀의 동반 가족에게 적용된다.
2. 제8조 및 제13조는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만 적용된다.
제4조 일반 규정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한,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일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는 그 일과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5조 파견근로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동일한 사용자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시적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이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기간의 처음 72개월 동안 이 업무가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수행된 것처럼 그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이 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또는 그녀의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제6조 자영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또는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명의로 일하는 자영자는, 그 일과 관련하여,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7조 공무원
한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로자는 그를 파견한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8조 선원 및 항공승무원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선박의 승무원으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다.
2. 항공승무원으로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또는 그녀가 고용된 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지사 또는 상주대표사무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에 의하여 고용되고 제5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가 소재한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9조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의 구성원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예외
근로자와 그 또는 그녀의 사용자의 공동요청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 관해서는 그 자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조건으로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제11조 동반 가족
1.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동안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자의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그들이 이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똑같이 적용된다.
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스위스 법령이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적용되는 경우, 그들은 스위스의 노령, 유족 및 장애보험에 가입된다.
제12조 증명서 발급
1.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기술된 상황에서 자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요청에 따라 그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자국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명시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증명서에는 유효한 기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근로자의 사용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 그리고 관련된 근로자 또는 자영자에게 이 증명서의 사본 1부를 제공한다.
제13조 보험료 반환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경우, 그 자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두 번째 체약당사자의 영토로부터 이주하는 시점에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는다.
2. 지급분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불된다.
3. 체약당사자가 자유롭게 환전가능한 통화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환전율은 지급이 이루어지는 날의 유효한 환율이 된다.
제14조 정보교환 및 상호원조
1. 이 협정의 적용을 책임지는 권한 있는 당국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가. 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나.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관련하여, 이 문제가 마치 자국의 법령 적용과 관계되는 것처럼, 서로 알선과 원조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한 조치 또는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의 변경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교환한다.
2 양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서식 제작 및 정보교환 빈도를 포함하여 이 조의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합의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정보교환 및 원조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15조 수수료 및 서류 확인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 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기관의 인증 또는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절차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확인된 서류의 사본은 추가 확인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정된다.
제16조 의사소통 언어
1. 이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이 협정에 명시된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들의 공식 언어로 서로 직접 교신할 수 있다.
2. 서류, 특히 신청서 및 증명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되지 못한다.
제17조 정보 보호
1.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전송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이러한 정보는 자료 전송자 및 접수자에 의하여 허가되지 아니한 접근, 수정 또는 교환으로부터 보호된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의 보호를 위한 그 체약당사자의 국내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이러한 정보의 후속 사용, 저장 및 폐기는 그 체약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국내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
2. 자료를 제공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자료의 정확성과 그 내용이 표시된 목적에 부합하는 것임을 보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법령에 규정된 개인 자료 전송과 관련한 모든 제한은 존중된다. 부적절한 자료 또는 전송되지 아니하였어야 할 자료가 송부된 경우, 접수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상황을 시정하거나 관련 자료를 파기한다.
3. 전송된 개인 자료는 그 자료가 전송된 목적이 유효한 기간 동안만 보유된다.
제18조 분쟁 해결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은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9조 경과규정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한쪽 체약당사자로 파견된 자에 대하여 제5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20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1조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서면으로 12개월 전에 통지함으로써 12개월째 되는 날의 해당 연도 말에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 규정에 따라 취득된 모든 권리는 존속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월 20일 베른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스위스연방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