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550 태국 범죄인인도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THAILAND

발효일자 2001.02.15
서명일자 1999.04.2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1.02.13

조약 내용

제1조인도의무각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인도대상범죄에 대한 청구국 영역안에서의 소추, 재판 또는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위하여 수배된 자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인도하기로 합의한다.제2조인도대상범죄1. 이 조약의 적용상 인도대상범죄는 표현 여하에 불구하고 조세, 관세, 외국환관리 또는 기타 재정과 관련된 법률을 포함한 쌍방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장기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기타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2. 인도대상범죄로 인하여 청구국의 법원에서 자유형을 받은 자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는 때에는 잔여형기가 적어도 6개월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도가 허용된다.3. 이 조의 적용상 인도대상범죄가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가.체약당사국의 법률이 그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같은 범죄유형에 포함시키거나 그 범죄를 같은 죄명으로 규정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나.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혐의 사실은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체약당사국 법률에 의하여 당해 범죄의 구성요건이 상이한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4. 범죄가 청구국의 영역밖에서 행하여진 경우, 피청구국의 법률상 자국 영역밖에서 유사한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당해 범죄의 처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가 허용된다. 피청구국의 법률상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재량에 의하여 범죄인인도를 할 수 있다. 5.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인도를 할 수 있다.가. 당해 범죄가 범행시 청구국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나. 혐의사실이 인도청구 당시 피청구국의 영역안에서 행하여졌다면 당해행위가 피청구국의 영역안에서 시행중인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6. 인도청구가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가능한 수개의 범죄와 관계되지만 그중 일부가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개의 인도대상범죄만으로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면 피청구국은 그 범죄 모두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를 허가할 수 있다.제3조절대적 인도 거절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약에 의한 인도를 할 수 없다.1.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된 범죄가 정치적 범죄라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는 정치적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가.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 그 미수행위 또는 그들의 신체에 대한 공격행위나. 양 체약당사국이 가입한 다자간 조약에 의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거나 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다. 집단살해, 테러 또는 납치에 관한 범죄 2.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로 피청구국의 영역안에서 재판중이거나 재판결과 이미 석방 또는 처벌된 경우3. 시효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규정된 사유로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한 소추 또는 처벌이 금지된 경우4. 인도 청구가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수배된 범죄인을 소추 또는 처벌할 목적으로 행하여졌거나 그와 같은 사유로 당해 범죄인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피청구국이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 이 항의 규정은 제1항 가, 나, 다의 각호에 기재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4조임의적 인도 거절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약에 의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1. 피청구국의 법률상, 인도청구된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국 영역안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2.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제3국에서 무죄 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유죄인 때에는 판결이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경우3. 피청구국이 범죄의 중대성과 청구국의 이익을 고려한 후, 인도 청구된 자의 개인적 정황으로 인하여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간주하는 예외적인 경우제5조인도의 연기와 임시인도1. 피청구국은 자국내에서 인도청구된 범죄와는 다른 범죄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이미 선고된 형이 집행중인 경우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하거나, 또는 소송절차가 완료되거나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피청구국은 청구국에 연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 범죄인의 인도가 가능한 경우, 피청구국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체약당사국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당해 범죄인을 임시로 인도할 수 있다. 임시인도후에 피청구국으로 귀환된 자는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위하여 종국적으로 청구국에 인도될 수 있다.제6조자국민의 인도1.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체약당사국의 행정기관은 인도함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량으로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가진다.2. 일방 체약당사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인도청구된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소추 절차가 행하여지도록 관할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국은 청구국에 조치내용과 소추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적은 인도청구된 범죄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제7조접촉경로인도청구 및 그 후속교신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제8조인도절차 및 필요서류1. 인도청구는 서면으로 행한다. 인도청구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근거서류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2. 인도청구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가. 인도청구된 자의 신원 및 가능한 경우 그의 국적을 기재한 서류나. 당해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 및 죄명을 기재한 법률문서다. 당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기재한 법률문서라. 당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에 관한 법률문서3. 인도청구가 아직 유죄의 판결을 받지 않은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가. 청구국의 법관, 기타 소관공무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사본나. 인도청구된 자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다.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 청구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범죄구성 혐의사실 기재서4. 인도청구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가. 청구국의 법원이 선고한 관련판결의 사본나. 인도청구된 자가 당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범죄구성 사실 기재서5. 이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국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피청구국의 언어 또는 피청구국에서 수용가능한 다른 언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제9조추가 자료1.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가 이 조약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소정 기간안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 인도청구된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고 제출된 추가자료가 이 조약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기에 불충분하거나 소정기간안에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범죄인을 구금에서 석방할 수 있다. 청구국은 범죄인이 석방된 후에라도 당해 범죄인에 대한 새로운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3. 피청구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이 석방되는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청구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10조근거서류의 인증1.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청구서에 첨부된 서류는 인증된 경우에는 피청구국 영역안에서 모든 인도절차에 있어 증거로 인정된다.2. 이 조약의 적용상 청구국의 권한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서명되거나 날인 또는 확인된 서류는 인증된 것으로 본다.제11조긴급인도 구속1. 일방 체약당사국은 긴급한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인도청구서를 송부하기 전에 범죄인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인도청구서는 우편, 전신 또는 기타 서면상 근거를 남길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전달될 수 있다.2. 긴급인도청구서는 대상자의 인상착의, 외교경로를 통하여 인도 청구될 것이라는 기재, 구속권한을 부여하는 제8조 제3항 또는 제4항 소정의 관련서류의 존재에 대한 기재, 범죄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거나 또는 부과된 형벌에 대한 기재 및 피청구국이 요구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사실에 대한 간결한 기재를 포함하여야 한다.3. 청구국은 긴급인도구속 청구에 대한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받아야 한다.4. 청구국이 긴급인도 구속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제8조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도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속된 자는 석방된다. 다만, 인도청구서가 추후에 접수된 경우, 당해 범죄인의 석방은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하기 위한 절차의 개시를 방해하지 아니한다.제12조약 식 인 도인도청구된 자가 피청구국의 법원 또는 다른 관계당국에 인도에 동의함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자국 법률상 허용된 한도내에서 범죄인의 인도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3조인도청구의 경합1. 피청구국은 동일 또는 상이한 범죄에 관하여 동일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접수된 때에는 어느 국가에 범죄인을 인도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이들 국가에 그 결정을 통고하여야 한다.2. 범죄인을 어느 국가에 인도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청구국은 모든 관련사항, 특히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상이한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인 경우, 범죄의 상대적 중요성나. 각 범죄의 발생일시 및 장소다. 각각의 인도청구일자라. 청구된 자의 국적마. 청구된 자의 거주지제14조인도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에 대한 결정 즉시 그 사실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청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인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 거절에 대하여는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2. 피청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청구국의 해당기관에 대상자를 인도할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3. 청구국은 피청구국이 지정한 합리적인 기간내에 피청구국의 영역으로 부터 범죄인을 호송하여야 한다. 청구국이 당해 범죄인을 그 기간내에 호송하지 아니한 경우, 피청구국은 그를 석방할 수 있고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4. 일방 체약당사국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범죄인을 인도 또는 호송하지 못한 경우, 타방당사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새로운 인도 또는 호송의 일자를 공동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제15조물건의 인도1. 피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고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피청구국 영역안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범죄행위의 결과로 취득되었거나 증거로 요구될 수 있는 모든 물건은 범죄인인도가 허용되는 경우 청구국이 청구하면 인도되어야 한다.2.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은 인도청구된 자의 사망 또는 도주로 인하여 죄인 인도가 행하여질 수 없는 경우에도 청구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인도되어야 한다.3. 피청구국의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제3자의 권리로 인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인도된 물건은 피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피청구국에게 반환되어야 한다.제16조특정성의 원칙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에 인도이전에 행해진 다른 범죄를 이유로 구금, 기소 또는 심리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범죄로 인하여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가.범죄인이 인도된 후 그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나.범죄인이 자유로이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된 후 45일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다.피청구국이 동의하는 경우. 동의요청서는 제8조에 규정된 서류 및 인도된 자가 관계범죄에 관하여 행한 진술서의 기록을 첨부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동의는 요청된 범죄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인도 가능한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은 인도후에 행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3. 재판과정에서 기소된 범죄에 대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장의 범죄가 그 구성요건상 범죄인인도가 허용되는 범죄인 경우에 한하여 인도된 범죄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거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제17조통과1. 제3국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으로 인도된 자를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호송할 수 있는 권리는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 요청에 의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부여된다.2. 통과요청은 통과가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다.3. 인도된 자의 통과에 대한 허가는 호송관이 그 자를 구금하거나 구금상태를 유지함에 있어서 통과국 당국에 지원을 요청하여 획득하는 권한의 부여를 포함한다.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이 구금중에 있는 경우, 자국 영역에서 구금하고 있는 체약당사국은 상당한 기간내에 호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면 석방을 명할 수 있다.5. 항공운송이 이용되고 통과당사국의 영역내에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과허가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통과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국가는 타방당사국에 제1항에 규정된 통과 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통과당사국은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으로부터 96시간 이내에 요청이 접수된 경우, 호송이 계속될 때까지 범죄인을 구금한다.제18조비용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와 관련된 절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며 기타 청구국의 이익을 대표한다.2. 피청구국은 청구국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인도할 때까지 인도청구된 자의 체포와 구금의 계속으로 인하여 자국의 영역안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3. 청구국은 인도된 범죄인을 피청구국 영역으로부터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제19조발효 및 종료1. 이 조약은 체약당사국이 조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각국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조약은 이 조약 발효전에 행하여진 제2조에 규정된 모든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3. 각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다른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자국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1999년 4월 2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을 위하여 타일랜드왕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