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549 앙골라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ngola

발효일자 2001.01.31
서명일자 1993.07.02
서명장소 루안다
관보 게재 2001.02.08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장려·촉진을 위하여 각국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 또는 적절한 그 대행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특정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을 체결한다.제3조1. 각 체약당사국은 그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허용하며 그러한 투자가 최대한 증진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국은 경·중공업·광업·건설·농업·어업 및 농촌개발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분야에 있어 양국간 합작사업을 장려·촉진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히 다음 방법을 통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과학적·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나. 과학자· 연구자·기술요원 및 그밖의 다른 전문가의 교환다. 과학·기술분야에 있어 세미나·심포지움, 그 밖의 다른 회의 및 훈련의 조직과 초청라. 장학금 기증마. 전문가 파견바. 상호 관심분야에 있어 공동연구 사업의 실시사. 상호 합의하는 그밖의 다른 제수단제5조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수행을 위한 활동의 조정 및 그 이행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의 설치에 동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에는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가. 이 협정 이행과 관련한 모든 문제의 검토나. 양국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 및 다변화 가능성 연구와 필요한 경우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사업 구체화다.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체약당사국에 제시할 목적으로 제시안의 제출 및 연구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서울과 루안다에서 교대로 개최한다.제6조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체약당사국간의 직접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제7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수정 또는 종료도 이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부담하게 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8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되며 비준서 교환일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이 협정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7월 2일 루안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앙골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