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538 이탈리아 관광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관광협력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TALIAN REPUBLIC FO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OURISM

발효일자 2000.11.23
서명일자 2000.03.03
서명장소 로마
관보 게재 2000.11.30

조약 내용

제1조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그리고 호혜의 기초위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상호 관광교류를 촉진한다.제2조당사자는 회의, 심포지움, 전시회, 박람회, 체육활동, 음악·연극제와 같은 구체적 행사와 관련하여 양국간의 문화관광을 증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제3조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양국의 권한있는 관광당국 및 기타 관광관련 기관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장려·촉진한다.제4조당사자는 관광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장려한다. 이 정보는 광고물·인쇄물·영화·전시회 및 박람회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한다.제5조당사자는 호텔 기타 관광분야 종사자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과 관광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준비·시행에 관련된 기관간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제6조당사자는 관광지로서의 자연 및 문화자원의 보호·보존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장려한다.제7조당사자는 관광기반시설의 개발을 위하여 양국의 민간부문단체간의 협력을 장려·증진한다.제8조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양자간회의를 개최한다. 제9조이 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자간회의 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10조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대표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0년 3월 3일 로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이탈리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