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242 우즈베키스탄 사회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AMENDING THE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발효일자 2015.05.28
서명일자 2015.05.28
관보 게재 2015.06.01

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5월 26일 제2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2015년 5월 28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Rustam AZIMOV 우즈베키스탄 제1부총리 겸 재무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15년 5월 2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4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우즈베키스탄측 제안각서) 서울, 2015년 5월 28일 각하, 본인은 2005년 5월 10일 타슈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협정에 다음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전문] [본문] 1. 협정 제2조제1항가호제(3)목[대한민국의 경우 제1항나호제(3)목]이 다음과 같이 새롭게 삽입된다. “(3) 「조세법」(실무기관에의 의무 납부와 관련된 부분)” 2. 협정 제2조제4항이 다음과 같이 새롭게 삽입된다. “4. 제2조제1항가호[대한민국의 경우 제1항나호]의 적용 목적을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되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실무기관으로 이전되는 단일사회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근로로부터 유래되는 소득과 관련하여서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개정은 개정 발효일 전에 부과되었으나 아직 납부되지 아니한 단일사회세에도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시면 본인은 이 각서와 위의 개정의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사용자로부터 징수되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실무기관으로 이전되는 단일사회세의 면제에 대하여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하고,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각하의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서명] [부속서] (한국측 회답각서) 서울, 2015년 5월 28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15년 5월 28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2005년 5월 10일 타슈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협정에 다음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1. 협정 제2조제1항가호제(3)목[대한민국의 경우 제1항나호제(3)목]이 다음과 같이 새롭게 삽입된다. “(3) 「조세법」(실무기관에의 의무 납부와 관련된 부분)” 2. 협정 제2조제4항이 다음과 같이 새롭게 삽입된다. “4. 제2조제1항가호[대한민국의 경우 제1항나호]의 적용 목적을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되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실무기관으로 이전되는 단일사회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근로로부터 유래되는 소득과 관련하여서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개정은 개정 발효일 전에 부과되었으나 아직 납부되지 아니한 단일사회세에도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시면 본인은 이 각서와 위의 개정의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사용자로부터 징수되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실무기관으로 이전되는 단일사회세의 면제에 대하여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하고,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각하의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 가능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사용자로부터 징수되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실무기관으로 이전되는 단일사회세의 면제에 대하여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하고,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부속서]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