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rgentine Republic
발효일자 2000.11.09
서명일자 1995.08.30
서명장소 부에노스아이레스
관보 게재 2000.11.09
글자 크기
조약 내용
제1조인도의무각 체약당사국은 인도청구시 이 조약규정에 따라 인도대상 범죄에 대한 기소 또는 그러한 범죄에 관한 형의 부과와 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에서 수배된자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인도할 의무를 진다.제2조인도대상 범죄1. 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대상 범죄는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2. 인도대상 범죄로 인하여 청구국의 법원에서 자유형이 선고된 자에 관한 인도요청인 경우에는 잔여 형기가 9월이상인 경우에 한해 범죄인인도가 허용된다.3. 범죄가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문제되지 아니한다.가. 체약당사국의 법률이 그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같은 범주의 범죄안에 포함시키는지 또는 같은 죄명으로 규정하는지 여부나. 청구국이 제시한 행위의 총체성을 고려한다는 이해하에 체약당사국의 법률상 그 범죄의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지 여부4. 조세, 관세, 외국환관리 기타 재정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범죄로 인하여 범죄인인도가 청구되는 경우, 피청구국의 법률이 청구국의 법률과 같은 종류의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같은 종류의 조세, 관세 또는 외국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5. 인도청구가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각기 처벌할 수 있는 범죄지만 그중 일부는 이 조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독립된 수개의 범죄를 포함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적어도 하나의 인도대상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인도를 할 수 있다면 후자의 범죄에 대하여도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6. 범죄인인도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겨우 인도청구된 범죄가 행하여진 일시와 관계없이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어야 한다.가. 범행시 쌍방 체약당사국의 법률상 범죄에 해당될 것나. 범죄인 인도 청구시 쌍방 체약당사국의 법률상 범죄에 해당될 것7. 범죄가 청구국의 영역외에서 행해진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 피청구국의 국내법에 자국 영역외에서 행해진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인도가 허용되어야 한다. 피청구국 법률에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재량으로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제3조인도의 예외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도를 할 수 없다.가.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된 범죄가 정치적 범죄 또는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범죄라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호는 정치적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 그 미수행위 또는 그들의 신체에 대한 공격행위(2) 테러행위(3) 전쟁범죄와 인도주의, 평화, 안보에 반하여 행해진 범죄(4) 체약당사국이 양국이 모두 가입한 다자간 국제조약에 의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인도의무가 있는 모든 범죄나. 인도청구된 자가 피청구국에서 인도청구된 범죄로 재판진행 중이거나 재판결과 최종적으로 석방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다. 인도청구된 자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시효를 포함한 기소 및 형의 집행과 관련한 기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기소 또는 처벌로부터 면제되는 경우라. 인도청구가 범죄인을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성별을 이유로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피청구국이 판단하거나 그러한 사유로 그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마. 인도청구된 범죄가 일반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군사법상의 범죄인 경우바. 인도청구된 자가 임시 또는 특별법원에 의하여 청구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또는 재판받거나 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만, 이 호의 목적상 헌법에 의하여 실시·구성된 법원은 임시 또는 특별법원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2.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가. 피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청구된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청구국의 영역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청구국 법률에 의하여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인 경우.다만, 청구국이 피청구국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형선고를 할 경우에도 집행하지 않는다는 충분한 보장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다.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제3국에서 확정적으로 무죄 또는 유죄판결되었고 유죄판결된 경우 판결이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경우라. 피청구국이 범죄의 성격과 청구국의 이익을 고려하고 인도청구된 자의 개인적 정황으로 볼 때 그 자의 인도가 비인도적이라도 판단하는 경우마. 인도청구된 자가 청구국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형사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제4조인도의 연기 또는 임시인도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소 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는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인도청구된 범죄이외의 죄목에 대하여 부과된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인도청구된 자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청구국은 청구국에 적절히 통지하여야 한다.2. 범죄인의 인도가 가능한 경우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피청구국은 인도를 연기하는 대신 양 체약당사국 사이에서 정해지는 조건에 따라 기소를 위하여 인도 청구된 자를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할 수 있다. 임시인도후 피청구국에 되돌아온 범죄인은 선고된 형을 복역하기 위해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종국적으로 청구국에 인도될 수 있다.제5조자국민의 인도1. 인도청구된 자가 피청구국의 국민인 경우에 피청구국은 자국법에 따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인도를 회피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적은 인도청구된 범죄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2. 피청구국은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할 경우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소추절차가 행하여 지도록 주무기관에 그 사건을 이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그 범죄에 관계된 자료, 정보, 증거물은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무료로 전달되어야 한다. 청구국은 그 요청의 결과를 통보받는다.제6조접촉경로와 필요한 서류1. 인도청구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2. 인도청구서에는 다음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가. 모든 경우에(1) 청구된 자의 신원, 국적,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가능한 한 정확한 인도청구된 자의 묘사(2) 범죄를 구성하는 관련 법조문과 범죄에 부과될 수 있는 형벌에 관한 자료나. 인도대상자가 어떤 범죄의 피고인인 경우에(1) 그 인도대상자에 대해 법원 또는 다른 주무사법기관이 발부한 체포에 관한 영장 또는 그 인증사본(2) 범행의 시간·장소의 명시를 포함하여 혐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자료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경우에(1)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자료(2) 판결문의 원본 또는 인증사본이나 유죄판결과 형량, 그 판결의 집행가능성, 잔여형기를 설명한 기타 자료의 원본 또는 인증사본3.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청구국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피청구국의 언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제7조근거서류의 인증이 조약 제6조에 따라 인도청구서에 첨부된 모든 서류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청구국에서의 모든 인도절차에서 증거로 인정된다.가. 청구국의 판사 또는 기타 사법공무원에 의하여 서명된 경우나. 청구국의 국무장관, 정부부처 또는 공무원의 관인이 날인된 경우제8조추가자료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기간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2. 인도청구된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고 제출된 추가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피청구국이 지정한 기간내에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범죄인은 석방된다. 그 석방은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에 관하여 당해 범죄인에 대한 새로운 인도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3. 당해 범죄인이 제2항에 따라 석방된 때에는 피청구국은 지체없이 청구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9조긴급인도구속1. 일방 체약당사국은 긴급한 경우 공식적 인도청구를 행하기 위하여 외교적 경로 또는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하여 범죄인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인도신청서는 우편, 전신 또는 기타의 서면의 기록 제출수단에 의하여 송부되어야 한다.2. 긴급인도구속 신청서는 청구된 자의 인상착의, 추후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인도청구가 있을 것이라는 진술, 그 자를 긴급인도 구속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6조 제2, 3항에 규정된 관련서류의 존재에 대한 진술, 복역할 잔여 형기를 포함한 범죄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거나 또는 부과된 형벌에 대한 진술, 및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사실에 대한 간결한 진술을 포함하여야 한다.3. 피청구국은 국내법에 따라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청구국에 그 결정을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한다.4. 청구국이 긴급인도 구속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제6조 제2, 3항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인도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긴급인도구속 신청에 따라 구속된 범죄인은 석방된다.5. 인도청구서가 추후에 접수된 경우에 제4항에 의한 당해 범죄인의 석방은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하기 위한 절차의 개시를 방해하지 않는다.6. 긴급인도구속된 자는 동인의 도주를 방지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피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주무기관에 의해 석방될 수 있다.제10조약식인도절차인도청구된 자가 피청구국의 법원 또는 기타 주무기관 앞에서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신속한 인도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절차상 동인의 권리와 이에 의한 보호에 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제11조인도청구의 경합일방 체약당사국은 동일 또는 상이한 범죄에 관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타방 체약당사국과 제3국 양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어느 국가에 범죄인을 인도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피청구국은 모든 관련상황, 특히 범죄의 상대적 중요성과 범죄행위지, 각각의 인도청구일자, 범죄인 인도조약의 존부, 청구된 자의 국적과 통상 거주지, 다른 국가에 재인도할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제12조인도청구에 대한 결정1. 피청구국은 국내법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인도청구서를 처리하여야 하고 청구국에 그 결정을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한다.2. 인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 거절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3조청구된 자의 인도1. 인도청구가 수락된 경우에 청구국은 인도장소, 인도시기, 인도청구된 범죄인의 인도를 위하여 구금된 기간을 통고받는다.2. 당해 범죄인은 피청구국의 법률에 규정된 기간내에 피청구국의 영토로부터 호송되어야 한다. 당해 범죄인이 그 기간내에 호송되지 아니한다면 피청구국은 그 자를 석방할 수 있고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3. 일방 체약당사국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범죄인을 인도 또는 호송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타방당사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공동으로 새로운 인도일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4조물건의 인도1. 피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한도내에서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피청구국 영역안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범죄행위의 결과로 취득되었거나 증거로 요구될 수 있는 모든 물건은 범죄인인도가 허용되는 경우 청구국이 청구한다면 인도되어야 한다.2.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은 청구된 자의 사망 또는 도주로 인하여 합의된 범죄인인도가 행하여질 수 없는 경우에도 청구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인도되어야 한다.3. 피청구국의 법률 또는 제3자의 권리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 인도된 물건은 피청구국이 요청하면 절차종료후 무상으로 피청구국에 반환되어야 한다.4. 상기 물건이 피청구국에서 압수 또는 몰수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그 물건을 보유하거나 또는 일시 양도할 수 있다.제15조특정성의 원칙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 이전에 범한 어떠한 범죄를 이유로 청구국 영역내에서 심리, 선고, 구금, 제3국으로 재인도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자유도 제한받지 아니한다.가. 인도가 허용된 당해 범죄나. 피청구국이 동의한 다른 범죄다만, 동의는 요청한 범죄가 이 조약에 따라 인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부여될 수 있다.2. 이 조에 의해 피청구국의 동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6조 제2, 3항에 규정된 서류와 인도된 자가 관계범죄에 관하여 행한 적법한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3. 제1항의 규정은 인도된 범죄인이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후 인도범죄에 관하여 최종석방일로부터 45일이내에 청구국을 떠나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6조제3국으로의 재인도범죄인이 피청구국에 의하여 청구국에 인도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국은 범죄인을 제3국에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가. 피청구국이 재인도에 동의하는 경우이 경우 동의요청서에는 제6조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범죄인이 청구국의 영토를 자발적으로 떠날 수 있게 된 후 45일 이내에 청구국을 떠나지 아니하거나 청구국을 떠났다가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 제17조통과1. 당해 범죄인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제3국으로부터 일방 체약당사국으로 인도되는 경우에 그 범죄인을 인도받는 체약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국에 그 영역을 통과하여 호송하는데 대한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2. 관련자료를 포함한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 피청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 요청서를 처리한다. 피청구국은 자국의 본질적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한 신속히 그 요청을 허가하여야 한다.3. 피청구국 자국민의 통과는 제5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거절될 수 있다.4. 인도된 범죄인의 통과에 대한 허가는 호송관의 범죄인 호송권한의 부여를 포함한다. 범죄인이 통과중인 국가의 당국은 범죄인의 구금을 책임진다.5.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이 구금중에 있는 경우, 자국 영역안에 범죄인이 구금되어 있는 체약당사국은 상당한 기간내에 호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면 그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6. 제1항의 규정은 항공운송수단이 이용되고 통과당사국의 영역내에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발생한 경우, 그 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하여 전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추인되어야 한다. 통과를 요청받은 체약당사국은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후 96시간 이내에 요청서를 받은 경우 호송이 계속될 때까지 인도중인 범죄인을 구금하여야 한다.제18조비용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절차에 필요한 통역과 번역에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범죄인인도로 인하여 자국 영역내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2. 청구국은 통과비용을 포함하여 당해범죄인을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호송하는데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제19조발효와 종료1. 이 조약은 체약당사국이 조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각국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고한 날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조약은 관련범죄행위가 이 조약발효일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이 조약 발효후에 행한 인도청구에 대하여 적용된다.3. 일방 체약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 통고함으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종료는 타방 체약당사국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후에 발효한다.1995년 8월 30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아르헨티나공화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