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243 쿠웨이트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특별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KUWAIT ON THE MUTUAL WAIVER OF VISA REQUIREMENTS FOR HOLDERS OF DIPLOMATIC AND OFFICIAL/SPECIAL PASSPORTS

발효일자 2015.06.24
서명일자 2015.03.02
관보 게재 2015.07.03

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2월 17일 제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3월 2일 쿠웨이트시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Sabah Khaled Al-Hamad Al-Sabah 쿠웨이트 제1부총리 겸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6월 2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특별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43호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특별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는, 이하 “당사자”라 하며,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고, 그리고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 외교관 및 관용ㆍ특별 여권 소지자의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다음 유형의 여권이 이 협정의 대상이다. 1.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관 및 관용 여권, 그리고 2. 쿠웨이트국의 경우: 외교관 및 특별 여권 제2조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특별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출국, 경유 또는 체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체류는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한 첫날부터 시작하여 180일의 기간 내에서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있는 자국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되고,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특별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도착 30일 전 그 당사자 국가가 통보한 경우 공적 임무기간 동안 사증 없이 그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출국, 경유 또는 체류할 수 있다. 3. 이 조 제2항에서 언급된 사증요건으로부터의 면제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 직원이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파견 당사자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특별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 절차를 규율하는 시행 중인 법률을 준수한다. 제4조 1.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외교관 또는 관용ㆍ특별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신의 영역에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단축 또는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결정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2.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효력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한 제한 또는 정지의 부과 및 이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즉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제5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하기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ㆍ특별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2. 당사자는 외교관 또는 관용ㆍ특별 여권과 관련한 모든 변경을 그 변경이 발효하기 늦어도 3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 통보한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견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당사자는 상호 동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협정 제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1. 이 협정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 협정 발효에 요구되는 각자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마지막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3월 2일 쿠웨이트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쿠웨이트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