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간의 군사 및 군비협력분야에서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Accord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epublique de Coree et le Gouvernement de la Republique francaise relatif a la Protection des Informations Militaires Classifiees Echangees dans le Domaine de la Cooperation Militaire et de l''Armement
발효일자 2000.07.20
서명일자 2000.03.06
서명장소 파리
관보 게재 20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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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목적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군사 및 군비협력의 분야에서 당사자간에 또는 당사자의 민간 및 공공기관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가. "군사비밀정보" 라 함은 구두·시각·서면 또는 어떤 다른 형태로 전달되는지를 불문하고, 당사자의 안보를 위하여 제공당사자의 국내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전으로부터 보호되고,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산업분야 또는 군사작전분야를 포함하여 국방분야와 관련되는 모든 형태의 공식적인 정보·문서·자재 또는 장비를 말한다.나. "비밀계약" 이라 함은 군사비밀정보가 생산·취급·보존되는 방위산업체·군납업체 기타의 업체나 조직과의 또는 이들간의 계약·하청계약·사전계약교섭이나 모든 다른 약정으로서 어느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승인되는 것을 말한다.다. "제공당사자" 라 함은 타방당사자에게 군사비밀정보를 송부하거나 전달하는 당사자를 말한다.라. "접수당사자" 라 함은 타방당사자로부터 군사비밀정보를 송부받거나 전달받는 당사자를 말한다.제3조보안당국1. 당사자의 보안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책임진다.2. 보안당국은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는 국방부장관 나. 프랑스공화국 정부를 위하여는국방부장관제4조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1. 당사자는 자국법령의 범위안에서 합의 및 비밀계약의 교섭이나 이행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서면동의없이는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3.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서면동의없이는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된 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4.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서면동의없이는 비밀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비밀로 분류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된 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5. 군사비밀정보가 제공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접수당사자는 적절하게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가. 그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또는나. 그 군사비밀정보를 상호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파기한다.6. 일방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사전서면동의없이는 합의 또는 계약의 범위안에서 양 당사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의 비밀을 해제하거나 그 등급을 낮추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다.제5조군사비밀정보의 표지1. 양 당사자의 국내법령에 규정된 보안조치에 관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책임을 지며, 아래 표에 명시된 비밀분류가 상호 동등한 등급임을 인정한다.한 국 프 랑 스 군사 Ⅱ급비밀 SECRET DEFENSE (스크래 데팡스)군사 Ⅲ급비밀 CONFIDENTIEL DEFENSE (꽁피덩시엘 데팡스)군사대외비 DIFFUSION RESTREINTE (디퓨지옹 레스트렝트)제공당사자는 접수당사자에게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위 표에 명시된 비밀등급중 하나를 지정하여 군사비밀정보에 표지를 한다.2. 제공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등급 및 제공조건이나 접수당사자에 의한 군사비밀정보의 사용에 대한 제한사항을 접수당사자에게 통보한다.3.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접수당사자가 자국의 상응하는 등급의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는 수준으로 보호한다.4.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서면동의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제공당사자에 의하여 부여된 비밀등급을 변경할 수 없다.5. 제공당사자만이 비밀등급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공당사자가 접수당사자에게 비밀등급의 변경을 통보한 경우, 접수당사자는 이에 따라 비밀등급을 변경한다.제6조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1. 군사비밀정보는 알아야 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보안당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인가되고 적절한 수준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제공될 수 있다.2. 어떤 기관 또는 개인도 당사자의 보안당국에 의하여 필요한 수준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전협의를 포함하여 합의 또는 비밀계약의 이행에 관여할 수 없다.제7조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는 계약1. 타방당사자의 업체와 비밀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작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사전에 타방당사자로부터 다음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가. 타방당사자가 그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수준의 비밀취급인가를 부여하였다는 사실, 그리고나. 그 업체가 규정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2. 자국의 업체가 타방당사자의 업체와 비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에게 그 업체가 필요한 수준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았으며 규정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증한다.3. 당사자는 비밀계약의 이행전에 계약자의 성명, 계약의 내용 및 업무의 비밀요소 등 모든 관련정보를 상호 제공한다.4.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되는 비밀계약에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여 적절한 보안조항을 둔다.5. 그러한 비밀계약에는 적용될 비밀분류 그리고 접수당사자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정보를 명시한 보안부속서를 둔다. 6. 제공당사자만이 보안부속서에 포함된 정보의 비밀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하는 경우, 제공당사자는 접수당사자에게 모든 비밀등급의 변경을 통보한다. 모든 정보의 비밀이 해제되는 경우, 제공당사자는 그러한 사실을 접수당사자에게 통보한다.제8조전달방법1.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또는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되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한다.2. 긴급한 경우, 당사자는 필요한 수준의 비밀취급인가를 받고 비밀계약에 관련된 기관에 의하여 지정되며 또한 특정한 인가를 받은 요원을 통하여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한 요원은 그의 임무 및 운송되는 문서의 보안에 관하여 사전에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3. 비밀자재 또는 장비가 그 크기·무게 및 포장 때문에 또는 어떤 다른 이유로 외교경로를 통하여 전달될 수 없는 경우, 부속서Ⅰ에 명시된 규칙이 적용된다.제9조지적재산권의 보호1. 이 협정은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나 제3자에게 권리가 있는 어떤 지적재산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제공당사자는 접수당사자에게 이 정보에 그러한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통보한다.제10조방 문1. 일방당사자의 국민이 군사비밀정보 또는 비밀사업이 취급되고 있는 타방당사자의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방문지 당사자의 보안당국에 의하여 그러한 방문에 대한 사전서면허가가 이미 부여되었음을 조건으로 승인된다. 군사비밀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구역에의 접근을 포함하여 제3국 국민에 의한 방문은 당사자의 상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승인된다. 이 항에 따른 방문승인은 제6조제1항에 명시된 자에게만 부여된다.2. 방문요청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방문지 당사자의 보안당국에 제출된다. 그러한 요청서는 요청된 방문일부터 적어도 3주일전에 보안당국에 도달되어야 한다. 방문요청서는 부속서 Ⅱ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3. 일방당사자는 특정조직 또는 시설에 대한 복수방문승인을 포함하여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의 방문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특정방문이 승인된 기간내에 완료되지 못하거나 또는 복수방문의 승인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방문당사자는 당해 방문승인기간이 만료되기 적어도 3주일전에 방문승인을 위한 새로운 요청서를 제출한다.4. 모든 방문자는 방문지 당사자의 보안규정 및 관련지침을 준수한다.제11조보안요원의 방문1. 제10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일방당사자의 인가된 보안요원은, 그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달된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통제구역에의 출입을 포함하여 그러한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하거나 또는 타방당사자의 보안당국과 그러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적용될 절차 및 관행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타방당사자의 영역안의 기관 또는 시설을 방문하는 것이 허용된다.2.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인가된 보안요원이 이 조 제1항에 따라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제12조보안기준의 교환1. 당사자간에 동등한 보안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에게 자국의 보안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2. 당사자는 보안요원간의 보안규정에 관한 협의 및 정보교환을 증진한다.제13조보안조사1. 군사비밀정보의 분실·누설·공개 또는 다른 보안위반이 있거나 그러한 의혹이 있는 경우,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에게 즉시 이를 통고한다. 접수당사자는 그러한 분실·누설·공개 또는 보안위반의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한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에게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의 내용을 신속히 통고한다.2. 접수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모든 보안위반에 대하여 조사한다.3. 조사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타방당사자에게 군사비밀정보와 관련된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호의적으로 고려된다.제14조분쟁해결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제15조발효·재검토·개정·유효기간 및 종료1.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이다.2. 이 협정은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양 당사자가 상호 통고하는 날에 발효한다.3. 이 협정은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검토되고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4. 이 협정은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그후에는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이 협정이 만료하기 적어도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5.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6.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한 의무는 이 협정의 종료와 관계없이 계속 적용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0년 3월 6일 파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프랑스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프랑스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