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Agreement for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Algeria
발효일자 2000.08.19
서명일자 1997.04.0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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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 분야에서 다음을 통하여 상호 관계를 증진하고 양국 국민간의 더 나은 이해와 보다 긴밀한 교류를 촉진한다. 가. 학자·교사 및 학생 교환나. 기자·작가·화가·음악가·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 촉진다. 운동선수 또는 체육단체간의 교류 및 친선경기라. 청소년 교류 및 양국 청소년 단체간의 협력마. 라디오 및 텔레비전프로그램, 영화,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간행물의교류 및 배포바. 타방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 촉진사. 예술전람회 및 예술행사의 상호 촉진아. 양국의 대학교·학교·연구소·기술교육학교·과학연구소·박물관및 도서관간의 협력자.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안의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서 타방당사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강의 및 강좌의 설치를 장려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안에서 유효한 관계법령에 따라 타방당사국의 문화기관 설치를 촉진한다. "문화기관"이라 함은 문화센터·학교·도서관 및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여타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일방당사국에서 취득한 학위,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타방당사국에 의하여 학술적 또는 전문적 목적을 위하여 인정될 수 있는 방법 및 조건을 강구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그 국민이 타방당사국에 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교과서 및 인쇄자료를 포함한 자국안의 모든 공적인 출판물에 있어서 타방당사국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공적 허가없는 고고학적·역사적 및 예술적 유물의 반출금지를포함한 각 당사국의 국내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존중한다. 제7조체약당사국은 공문서 보관소, 특히 양국의 문화·역사 및 문명 관련기관의이용을 촉진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가능한 범위안에서 타방당사국에게 상호 합의한 분야의 학문 또는 연구 장학금을 수여한다. 장학금 수혜자는 각 당사국의 관계부서에서 결정한다.제9조체약당사국은 자국안에서 유효한 국제협약 및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민의저작권을 보호한다.제10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거나 보조약정을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보조약정은 각서교환의 형식을 취한다.제11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자국의 법령에따라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일자에 발효한다. 제12조1.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최소한 이 협정 종료 6개월전에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된다.2.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교류 계획·약정 또는 사업은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7년 4월 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