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Algeria
발효일자 2000.08.19
서명일자 1997.04.0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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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가능한 한도안에서 자국의 법령에 따라 특히 투자증진 및 자본·기술자·기술정보의 상호 교류를 통한 경제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1.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협력이 특히 공업, 광업, 에너지, 토지 및 수자원개발, 상업, 금융, 농업, 농촌개발, 교통, 관광, 통신, 공학 및 여타 서비스 분야와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한다.2. 체약당사자는 협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분야를 상호 통보한다. 제3조 1.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관련기업 및 기관간 협력이 특히 다음을 통하여 제반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관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가. 공동관심 사업의 조사·준비 및 시행 나.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며 각자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는것을 조건으로 하여, 양국 국민이 참여하고 신규사업이 될 수 있는공동 활동다. 대행기관의 선정 라. 제품의 매매 2.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방안을개발하고, 다음과 같은 기술협력을 장려·촉진 및 증진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가. 각종 기술기관 및 산업체에서의 훈련을 위한 인적 교류나. 제반 분야에서 상담역 또는 자문관으로서 전문 용역 제공 다. 구체적인 훈련계획과 관련된 기술장비의 제공 라. 연구원·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 마.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제4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기초하여 이 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개별 사업에관한 보조약정을 체결한다. 이 약정은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 협력 양식 또는방법을 규정한다. 제5조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전문가 및 계약자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며,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시설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6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고, 이 협정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토의하며, 이 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권고를 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동의한다.2. 공동위원회는 각 체약당사자 정부의 구성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된다. 이 위원회는 체약당사자간 주요 협력분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3. 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대한민국과 알제리에서교대로 개최된다. 4. 공동위원회는 실무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으며 참관인으로서 이 회의에참석할 전문가 및 자문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7조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헌법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상호 통보중 최종 통보일자에 발효한다. 제8조 1.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다. 2. 이 협정의 효력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종료 1년전에 이 협정의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된다. 3. 일방 체약당사자는 서면으로 이 협정의 수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들간에 합의된 어떠한 수정이나 개정도 각서교환에 의하며,제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4. 이 협정의 종료후에도 이 협정에 의한 사업은 동 사업의 완료시까지이 협정에 따라 수행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7년 4월 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