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529 영국 사회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발효일자 2000.08.01
서명일자 1999.04.2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0.08.01

조약 내용

제1부 일반규정제1조 정의1. 이 협약의 목적상, 본문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당사국"이라 함은,(1)대한민국과 (2)영국을 말한다."법령"이라 함은 어느 일방당사국에 있어서는 그 일방당사국의 영역에 적용되는 이 협약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을 말하며, 또는 영국에 있어서는 영국영역의 어떠한부분에서 적용되는 이 협약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을 말한다."영국"이라 함은 영국본토와 북아일랜드, 그리고 이 협약의 문맥에 따라, 맨섬·저지 및 건지를 말하며, 이와 유사하게 영국과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역시 맨섬·저지 및 건지를 말한다. "저지"라 함은 저지섬을 말한다."건지"라 함은 건지섬·올더니섬·험섬 및 제투섬을 말한다.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1)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를 말하고, (2)영국의 영역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영국사회보장부, 내국세청장들 또는 그들의 권한있는 대리인, 북아일랜드보건사회서비스부, 맨섬보건사회보장부, 저지고용사회보장위원회 또는 건지사회보장청을 말한다."가입"이라 함은,(1)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관련당사자에 의하여 사회보장보험료가 납부되었거나 납부가능하거나, 또는 관련당사자에 대하여 납부예외되는 것을 말하며,(2)영국에 있어서는 사회보장보험료가 관련당사자에 의하여 납부되었거나, 관련당사자에 의하여 납부가능하거나, 관련당사자에 관하여 납부가능하거나, 또는 관련당사자에 관하여 납부인정되는 것을 말한다."근로자"라 함은,(1)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그 적용가능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고,(2)영국본토·북아일랜드 또는 맨섬에 있어서는 그 적용가능한 법령에서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자의 정의에 해당하거나 그와 같이 취급되는 자를 말하며,(3)저지 및 건지에 있어서는 그 적용가능한 법령에서 근로자 또는 자영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고용되어 있다"라는 용어도 이와 상응하게 해석된다."고용"이라 함은 근로자로서의 고용을 말하고, "고용하다", "고용되다", "사용자"라는 용어도 이와 상응하게 해석된다. "자영자"라 함은 적용법령에서 자영소득자 또는 자영자의 정의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취급되는 자를 말하며, "자영하다"라는 용어도 이와 상응하게 해석된다."선박"이라 함은 그 등록항이 각 당사국의 영역안에 있는 모든 선박 또는 각 당사국의 영역안에 등록된 쾌속부양선을 말하며, 그 소유자(또는 2명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 관리소유자)는 각 당사국의 영역안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2.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기타 용어와 표현은 관련법령에서 그들에게 각각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3.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 "조"라 함은 이 협약의 조를 말하고, "항"이라 함은 언급되어진 조의 항을 말한다. 제2조법령의 범위1.이 협약은 다음에 적용된다.가.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986년의 국민연금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나.영국의 영역에 있어서는,(1) 1992년의 사회보장관리법, 1992년의 사회보장보험료및급여법, 그리고 1992년의 사회보장법 및 그에 따르는 규정(2) 1992년의 북아일랜드 사회보장관리법, 1992년의 북아일랜드 사회보장보험료및급여법, 그리고 1992년의 북아일랜드 사회보장법 및 그에 따르는 규정(3) 1992년의 사회보장관리법, 1992년의 사회보장보험료및급여법 또는 1992년의 의회법인 사회보장법과 그에 따르는 규정을 말하며, 이러한 법령은 맨섬의 의회법인 1982년의 사회보장법에 의하여 제정되거나 또는 제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칙령에 의하여 맨섬에 적용된다.(4) 1978년의 건지 사회보험법(5) 1974년의 저지 사회보장법그리고 이들 법 및 칙령에 의하여 통합 또는 폐지된 법령이나 이들 통합된 법령에 의하여 폐지된 법령2.이 협약은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대체·교체·개정·보충 또는 통합하는 법령에도 적용된다. 3.이 협약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구주공동체 이사회나 구주공동체 이사회 및 의회에 의하여 채택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 또는나.구주공동체, 그 회원국 및 제3국간에 체결된 협정에 포함되거나 또는 그러한 협정에 의하여 채택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규정, 또는다.일방당사국이 제3국과 체결한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 또는 그러한 협약을 이행할 목적으로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하는 법 또는 규정그러나, 이 협약은 각 당사국이 제3국과 체결한 다른 사회보장협약의 규정을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고려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3조동등대우1.일방당사국의 법령의 적용을 받거나 적용을 받아 온 자는 그가 타방당사국의 영역안에 있는 동안에 타방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타방당사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2.제1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 제102조에 따라 지급될 기여금의 반환일시금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부사회보장보험료의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법령을 결정하는 규정제4조일반규정1.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조 내지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자가 일방당사국의 영역안에 고용된 경우, 그 자에 대한 사회보장보험료의 납부의무는 그 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법령은 그 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안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바대로 그 자에게 적용된다.2.어떠한 자가 동일한 기간동안 양 당사국의 영역안에서 고용된 경우, 그 자에 대한 사회보장보험료의 납부의무는 그 자가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영역의 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서만 결정된다.3.어떠한 자가 일방당사국의 영역안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며 타방당사국의 영역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자영하는 경우, 그 자에 대한 사회보장보험료의 납부의무는 그 자가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영역의 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서만 결정되며 그 법령은 그 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자영하는 것과 같이 그 자에게 적용된다.4.어떠한 자가 동일한 기간동안 일방당사국의 영역안에서 고용되고 타방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자영하는 경우, 그 자에 대한 사회보장보험료의 납부의무는 그 자가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영역의 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서만 결정된다.5.어떠한 자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일방당사국의 영역안에서 고용되어 있는 동안 타방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사회보장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전기 일방당사국의 법령은 그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 자는 전기 일방당사국의 법령에 의한 사회보장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뿐만 아니라 자격도 없다.6.어떠한 자가 유급으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며 저지 또는 건지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사회보장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사안에 따라 저지 또는 건지의 법령에 의하여 결정된다.7.어떠한 자가 저지 또는 건지에 있는 동안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일정 기간동안 장해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있는 경우, 그 자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지 또는 건지의 법령에 의하여 그 기간에 대하여 사회보장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로부터 제외된다.8.저지 또는 건지의 법령에 의하여 미망인급여의 수급권이 있는 자는 사안에 따라 오직 그 자가 저지 또는 건지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기간동안에만 사회보장보험료의 납부인정을 받는다. 제5조파견근로자1.제6조 및 제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일방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가입되어 있고, 그 당사국의 영역안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 의하여 고용된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타방당사국의 영역안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된 경우, 그 타방당사국의 영역안에서의 고용이 5년을 초과하여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한다면, 그 자가 일방당사국의 영역안에서 고용된 것과 같이 사회보장보험료의 납부의무에 관한 전기 일방당사국의 법령이 계속 그 자에게 적용되며 후기 타방당사국의 법령은 그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2.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제1항의 적용목적상, 사용자와 그 사용자의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는, 대한민국의 법령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6조 선원 및 항공승무원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이 협약의 규정이 없다면 고용에 관하여 양 당사국의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자는 그 고용에 관하여 그 자가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영역의 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제7조외교관·공무원 및 영사관근로자1.이 협약은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또는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의하여 체재하거나 또는 거주하고 있는 영역의 당사국의 사회보장법령으로부터 면제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일방당사국의 정부 또는 그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기관 또는 지방정부에 고용된 자가 타방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된 경우에는 사회보장보험료의 납부의무에 관하여 전기 일방당사국의 법령이 그 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안에서 고용된 것과 같이 그 자에게 적용된다. 3.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자가 타방당사국의 영역안에 있는 일방당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에 고용되거나, 그러한 공관직원 또는 영사기관원의 사적용역에 고용되는 경우,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3월이내 또는 후기 타방당사국의 영역에서의 고용이 개시된 지 3월이내중 보다 늦은 기한내에 그가 전기 일방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가입되기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한, 사회보장보험료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후기 타방당사국의 법령이 그 자가 그 영역안에서 고용된 것과 같이 그 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영국의 경우에는 그 자가 이전에 전기 일방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가입된 경우에만 전기 일방당사국의 법령에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이 항에 의하여 어떠한 자가 전기 일방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와 같이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는 전기 일방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사회보장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뿐만 아니라 자격도 없다.제8조변경규정예외적으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특정인 또는 특정 범주에 속한 자에 대하여 그 자가 일방당사국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제4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변경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제3부보칙제9조행정약정 및 협조1.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가.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약정을 체결한다.나.이 협약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락기관을 지정한다.다.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취한 조치 또는 자국의 법령의 변경이 이 협약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한 그변경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상호 통보한다.라.그들 각자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하여 상호 협조한다. 이 협조는 무료로 이루어진다.2.일방당사국의 법령이 그 법령에 의하여 제출된 증명서 또는 기타 문서에 대하여 조세·법적부과금·영사수수료 또는 행정요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러한 면제는 이 협약에 의하여 또는 타방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제출된 증명서 또는 기타 문서에 적용된다. 3.이 협약의 목적상 발급될 필요성이 있는 모든 서류·문서 및 모든 종류의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 당국의 공증으로부터 면제된다.4.어느 당사국의 공식언어로 작성된 모든 종류의 증명서·문서 또는 진술서는 외국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되지 아니한다.5.일방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의하여 그리고 이 협약의 목적상 타방당사국에 의하여 그 일방당사국에 송부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밀이며, 이 협약 및 이 협약의 적용법령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제10조분쟁해결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권한있는 당국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제4부경과 및 최종규정제11조경과규정제5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의 발효일이전에 일방당사국의 영역에 파견된 자의 경우, 동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상기 발효일에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제12조발효이 협약은 각 정부가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모든 헌법적·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서면통보를 타방당사국 정부로부터 접수한 달의 다음 달부터 세번째 달의 첫번째 날에 발효한다.제13조협약의 존속이 협약은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서면으로 이 협약의 종료를 통보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9년 4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영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