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527 칠레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관용 및 특별여권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on the Abolition of Visa Requirements for Holders of Diplomatic, Official and Special Passports

발효일자 2000.07.18
서명일자 1995.08.28
서명장소 산티아고
관보 게재 2000.07.24

조약 내용

제1조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또는 특별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과 칠레 공화국 국민은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에의 입국사증이 면제된다.제2조제3조에 언급한 자 이외의 외교관, 관용 또는 특별여권 소지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3월간 체류할 수 있다. 이 기간은 각각의 권한있는 당국의 재량으로 3월 갱신될 수 있다.제3조외교공관이나 영사관 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외교관, 관용 또는 특별여권 소지자와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재임기간동안 접수국에 자유로이 입국, 체류 및 출국할 수 있다.제4조이 협정에 의한 사증면제는 동 여권소지자의 입국, 체류 및 출국 등에 있어서 각 체약당사국에서 시행되는 법령 준수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제5조체약당사자는 각국에서 시행되는 법령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인물에 대하여는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재량으로 허용할 권리를 유보한다.제6조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 자국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에 통보하는 측의 통보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무기한 시행된다.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최소한 종료 90일전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8월 28일 산티아고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서반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칠레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