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for the Avoidna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발효일자 2000.06.13
서명일자 1998.12.05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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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인적범위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제2조 대상조세1. 이 협약은 그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 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본의 가치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총자본 또는 소득 또는 자본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의 경우1) 소득세2) 법인세 3) 주민세 및4) 농어촌특별세(이하 "대한민국의 조세"라 한다)나. 쿠웨이트의 경우 1) 법인소득세 2) 쿠웨이트 과학진흥재단에 납부할 지주회사 순이윤의 5퍼센트 및3) 자카트세(이하 "쿠웨이트의 조세"라 한다)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제3조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대한민국"이라 함은 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말한다.나. "쿠웨이트"라 함은 쿠웨이트국을 말하며 쿠웨이트가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쿠웨이트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영해 밖의 지역을 포함한다. 다. "일방체약국"과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쿠웨이트를 말한다.라.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마.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중인 법으로부터 그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및 협회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아. "국제운수"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지점간에만 운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자.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의 조세 또는 쿠웨이트의 조세를 말한다. 차.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대한민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2) 쿠웨이트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제4조거주자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의 세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인나. 쿠웨이트의 경우, 쿠웨이트안에 주소를 가진 쿠웨이트의 국민인 개인과 쿠웨이트안에서 설립된 회사2. 제1항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일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일방체약국에서 공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앙은행·기금·당국·재단·기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직 등 정부기관 및다. 쿠웨이트의 경우, 쿠웨이트가 다른 나라와 함께 자본을 출연하여 쿠웨이트안에 설립한 정부간 기관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나. 그가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다. 그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라. 그가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마. 가목 내지 라목에 따라 그의 지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4.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인은 그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며,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 및바. 광산·유전 또는 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3. 건축장소·건설 또는 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6월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4.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고용원 또는 기타의 종업원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자문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그러한 활동이 동일 또는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어느 12월의 기간중 6월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총기간 동안 계속될 경우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5.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가.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전시 또는 인도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나.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 목적만을 위한 재고의 보유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목적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활동의 수행목적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언급된 활동들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 복합으로부터의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외의 - 어떤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어느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 가. 그가 일방체약국안에서 그러한 기업을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나. 그가 그러한 기업을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정기적으로 판매할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일방체약국안에 보유하는 경우 7.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판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러한 인이 그들의 사업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을 대신하여 수행되는 경우 그는 이 항의 의미내의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서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제6조부동산소득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부동산은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것을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어떠한 형태의 부동산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및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7조사업이윤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전기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3항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안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의 목적으로 발생된 경비는 동 경비가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인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실비변상적 성질이 아닌) 특허권 또는 기타 권리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수수료·기타의 유사한 지급금 또는 특정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에 대한 수수료 또는, 은행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고정사업장에 대한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의 형태로 고정사업장이 기업의 본점 또는 다른 지점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한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실비변상적 성질이 아닌) 특허권 또는 기타 권리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그와 유사한 지급금 또는 특정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에 대한 수수료 또는, 은행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점 또는 기타 지점에 대한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의 형태로 고정사업장이 기업의 본점 또는 다른 지점에 대하여 부담한 금액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5.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6.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항목의 소득을 포함하는 경우에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선박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여하여 얻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제운수상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하여, 그 기업이 쿠웨이트의 거주자인 경우 대한민국에서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고,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경우 쿠웨이트에서 향후 부과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9조특수관계기업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그리고 위 어느 경우이든, 두 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금융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할 경우, 그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이윤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은 이들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과된 조세를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제10조배 당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배당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의 규정은 동 배당지급의 원천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배당"이라 함은 주식·"향익주식" 또는 "향익권"·광업권주·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기타의 이윤참가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기타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얻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그 법인의 배당이 자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또는 자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지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 외에는,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이윤으로 구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제11조이 자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자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에 의한 보증유무 및 채무자의 이윤에 참여할 권리를 수반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 등에 부속된 프리미엄 및 장려금을 포함하여 이러한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5.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정치적 하부조직·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어느 다른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의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이나 모형·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정치적 하부조직·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사용료 지급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동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다른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의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제13조양도소득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을 포함하여,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또는 고정시설과 관련된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4.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로부터의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인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소득은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을 한도로 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은 특히 의사·법률가·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 등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하나 이들 활동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여·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것이 아닌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거기에서 취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동 거주자가 당해 역년중 타방체약국에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또는 총기간동안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할 것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4. 일방체약국의 국적항공사 본점으로부터 타방체약국에 파견 임명된 지상요원은 타방체약국에서 그들의 보수에 부과되는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6조이사의 수당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기타 유사한 다른 기관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수당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 같은 연예인, 또는 음악가나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자격으로 수행한 개인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예인 및 체육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정치적 하부조직·지방자치단체나 법적 단체를 포함하는 타방체약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그들이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따른 보수 또는 이윤·급여·임금 및 유사한 소득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활동과 관련되는 비영리단체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에도, 그 소득의 어떠한 부분도 그 단체의 소유주·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거나 이용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연금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 및 보험연금은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이 조에 있어서 가.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라 함은 퇴직이후의 과거고용에 대한 대가 또는 과거고용과 관련된 상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나.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 또는 금전의 가치에 대한 적정하고 충분한 고려의 대가로서 지급할 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또는 특정된 또는 확정될 수 있는 기간동안 소정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19조정부용역1. 가.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의 조건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는 아니한 자2. 가.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그 조성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 그러한 연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0조교사와 연구가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동 일방체약국 정부 또는 대학교 단과대학 학교 박물관 또는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기타 문화기관의 초청이나 공식적인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단지 그러한 기관에서의 교수·강의 또는 연구목적만으로, 일방체약국에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체재하는 개인은 그의 그러한 활동에 따른 보수의 지급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에서 유래하는 것일 경우에는 그 보수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21조학생 및 훈련생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이나 훈련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그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수취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의 원천에서 발생한 것일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2. 제1항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보조금 장학금 및 고용에 대한 보수와 관련하여, 제1항의 학생 또는 훈련생에 대하여는 동 교육 또는 훈련 기간동안 그가 방문하는 체약국의 거주자가 누리는 조세상의 면제·구제 또는 경감혜택이 추가적으로 부여된다. 제22조 기타 소득이 협약의 전조들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가 어느 곳이든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23조 자 본 일방체약국이 장래에 자본에 대한 일반적인 조세를 도입할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러한 조세에 대하여 이 협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이중과세의 배제1. 어느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들은 이 협약에서 그와 상치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체약국의 과세를 계속 규율한다. 2.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대한민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어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쿠웨이트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쿠웨이트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쿠웨이트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동 공제세액은 쿠웨이트에서의 원천소득이 대한민국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대한민국 조세의 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2) 이 목 위 1)의 목적상 제2조 제3항 나목의 규정에 언급된 자카트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로 구성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나. 쿠웨이트의 경우 쿠웨이트의 거주자가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 및 자본항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쿠웨이트는 이들 소득 및 자본항목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내법에 따라 부과된 대한민국의 조세를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쿠웨이트는 산출된 쿠웨이트의 조세로부터 그러한 소득항목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쿠웨이트의 조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한민국에서의 납부세액을 공제한다. 3.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이 협약의 대상조세가 제한된 기간동안 특별 투자유인조치에 의하여 면제되거나 경감될 경우, 이 협약에 따라 납부되었을 것이나 면제 또는 경감된 조세는 이 조 전항들의 목적상 납부된 것으로 본다. 제25조무차별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한 조세목적상의 인적 공제·구제 및 경감조치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할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일방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또는 지배될 경우, 그 기업은 그와 유사한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는 국내법·규칙 또는 행정관행에 따라 자국의 거주자인 국민에게 조세의 면제나 경감조치를 허용하는 각 체약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면제 또는 경감은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인이 소유하는 회사의 자본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9조제1항·제11조제6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할 목적상 동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6.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일방체약국이 관세동맹·경제동맹·특별협정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결성에 의하여, 또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본이동 및/또는 과세와 관련되며 일방체약국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역적 또는 국지적 협정에 의하여 어느 제3국이나 그 거주자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우대 또는 특권으로부터의 이득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확대하여 적용할 법적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6조상호 합의절차 1. 어느 인이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동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는 양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의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동 사안이 제25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이의는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위 이의가 정당하다고 보이지만 스스로 만족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동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어떠한 합의사항이든 체약국의 국내법상 시한에 불구하고 이행되어야 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들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당국들은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 함께 협의할 수 있다. 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들은 전항들의 의미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직접 상호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7조정보교환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상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교환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통보받은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하에서 획득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세의 평가 또는 징수, 그에 관한 집행이나 소추, 또는 그와 관련된 항소의 결정에 관여하는 인 또는 기관(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동 정보를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 정보를 공개재판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에서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아래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과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상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획득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다. 거래·사업·산업·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제28조외교관 및 영사의 특권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공관·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조발효1. 이 협약은 양 체약국의 헌법상 요건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된다. 2. 이 협약은 제1항에 언급된 비준서의 교환일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협약규정은 양 체약국에서 아래와 같이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서명되는 해의 1월 1일이후에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그리고 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서명되는 해의 1월 1일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제30조종료이 협약은 5년의 기간동안 효력을 가지며, 어느 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최초 또는 어느 이어지는 5년 기간의 종료 6월이전에 서면으로 협약의 종료의도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이후에도 유사한 기간 또는 기간들동안 효력이 계속된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양 체약국에서 아래와 같이 효력이 정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고가 주어지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그리고 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고가 주어지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1998년 12월 5일, 이에 상응하는 아랍기원 1419년 샤반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쿠웨이트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