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5-860 불가리아 교육/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5-2018년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ON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CULTUR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ULGARIA FOR THE YEARS 2015-2018

발효일자 2015.08.25
서명일자 2015.05.14
관보 게재 2015.09.01

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5월 14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Valentin Poriazov 불가리아 외교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8월 2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5-2018년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5-860호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5-2018년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는(이하 각각 “한국”, “불가리아”, 그리고 통칭하여 “당사국”이라 한다) 양국 간 기존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이러한 문화 협력이 양국민 간 상호 이해 심화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며, 1994년 1월 1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 문화협력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동 약정은 상호주의와 호혜의 원칙에 기반하여 교육, 문화ㆍ예술, 미디어 및 친선 협회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 1.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 양 당사국은 다른 쪽 국가의 교육 제도, 경험 및 중ㆍ고등교육 조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상호 단기 방문으로 전문가 그룹을 교환하도록 노력한다. 나.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교육 기관 간 직접적인 연락을 장려ㆍ촉진하고, 한쪽 당사국 내 대학에서 학업 및 연구를 다른 쪽 당사국의 학생 및 연구원이 신청하도록 장려한다. 다. 양 당사국은 요청 시 교과서, 문학, 학술 및 상호 이해에 부합하는 그 밖의 정보 자료를 서로 제공한다. 라. 양 당사국은 상호 연간 5명 이내로 정규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위한 장학금을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추가 장학금 제공 및 자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상대국 국민의 전문화를 위해 협력한다. 할당 및 조건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합의한다. 마.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대학에서 수학하는 상대국 학생들에게 교육 분야의 국내 법률 상 요금 및 규정을 적용한다. 바. 각 당사국은 상대국 언어 및 문학에 대한 학업 및 연구를 촉진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양 당사국은 실제 수요에 따라 각국 대학의 강사를 상호 교환한다. 사. 양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컨퍼런스와 세미나에 상호 초청한다. 아. 각 당사국 외교 사절단 직원의 자녀는 예술 학교를 제외하고 상대국 내 초ㆍ중등학교에서의 등록금과 관련해 현지 학생으로 취급한다. 2. 본 약정은 이전에 공식 연락을 통해 양 당사국 간에 제안 또는 합의된 그 밖의 활동 및 방문을 저해하지 않는다. 3. 본 약정에 규정된 활동 및 교류는 양 당사국의 가용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4. 본 약정에 따른 인적 교류는 다음의 일반 및 재정 규정을 조건으로 이행된다. 가. 파견국은 본 약정에 따라 방문자가 접수국에 방문 전 5개월 이내에 통지한다. 접수국은 그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승낙한다. 나. 파견국 또는 본 약정에 따라 이동하는 인은 접수국 수도에 왕복 여비를 지급한다. 다. 단기 방문 1) 접수국은 숙박비, 식비, 국내 교통비를 현지 법규에 따라 부담한다. 2) 접수국은 필요시 접수국 내 전 체류 일정 동안 파견국이 부담하는 의료보험에 따른 의료보호를 제공한다. 라. 장기 방문 1) 불가리아측은 본 약정 제2조제1항라호에 따라 등록된 학생들에 대해 기존 법률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고 장학금을 제공하며, 국가 보조 조건하에 학생 기숙사에서의 숙박을 제공하고 불가리아 학생, 박사 및 대학원생과 동일한 조건하에 유료로 학생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한다. 2) 한국 측은 본 약정 제2조제1항라호에 따른 학생들에 대해 등록금을 면제하고, 캠퍼스 및 학생 구내식당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한다. 3) 불가리아측은 본 약정 제2조제1항라호에 따른 인들에게 자국민에 대해 유효한 규정과 조건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 측은 본 약정 제2조제1항라호에 따른 인들에게 한국 내 외국 유학생들에 대해 유효한 국내 규정과 조건에 따른 의료보험 보장범위에 기반하여 의료보호를 제공한다. 5. 각 당사국은 본 약정에 따라 이동하는 상대국 국민에 대해 체류허가 및 체류 연장의 허가를 위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고등교육 시설에서의 학습을 위해 상대국을 방문하는 학생들은 상기비용이 면제된다. 제3조 문화ㆍ예술 1. 당사국은 다음을 통해 문화ㆍ예술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한다. 가. 자국민이 상대국 문화에 보다 친숙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문화 행사를 조직하고 자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교류한다. 나. 한국에서는 '불가리아 문화의 날', 불가리아에서는 '한국 문화의 날' 조직을 지원한다. 다. 문화ㆍ예술 전시 교류를 장려하고, 문화 관광에 대한 정보 및 전문지식 교환을 촉진한다. 라. 매년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4명의 저명 예술인 또는 전문가 그룹을 교환하려고 노력한다. 마. 자국 영역 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축제, 경연대회, 컨퍼런스 및 그 밖의 문화 행사에 초청한다. 바. 시청각 자료와 정보 및 극단과 전문가, 음악가, 무용수와 그 밖의 공연 예술인의 교류를 장려한다. 사.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과 불가리아의 성 시릴과 메토디오 국립도서관이 양 도서관 간 구체적 형태의 협력 관련 약정을 체결하도록 지원한다. 아. 한국의 영화진흥위원회와 불가리아의 국가영화센터기관이 특히 영화제 관련 정보, 전문지식을 교류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자. 한국의 문화관광연구원과 불가리아의 문화부가 전문가와 전문지식 및 그 밖의 정보를 교환하도록 지원한다. 차. 불가리아와 한국의 문화유산 관련 국가 행정기관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 관련 전문가를 교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지원한다. 카.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하여 문화행사 및 전문가, 경험 및 정보 교류를 조직한다. 타. 한국의 국가기록원과 불가리아의 국가기록보관기관이 관련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도록 장려한다. 파. 양국 출판사가 관련 정보를 교류하도록 지원하고, 자국 영역 내에서 개최되는 국내 및 국제 도서 박람회에 양국 출판사를 초청한다. 하. 각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 각국의 예산 제약을 조건으로 전문가 방문 교류를 하고 예술 및 문학작품을 공유하도록 장려한다. 거. 곡예단, 사진 기관 및 예술 기관 간 직접적 접촉과 정보 교환을 장려한다. 그리고 너. 당사국 간 상호 합의한 경우 문화ㆍ예술분야에서 그 밖의 형태로 협력한다. 2. 전시 교류를 위하여 구체적 절차가 추가적인 부속 약정에서 규정된다. 3. 당사국은 고고학적, 역사적, 민족지학적 유산 및 공예품을 포함한 문화품의 불법 거래를 금지하고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분실 및 불법 수출된 문화품의 반환을 원활히 한다. 본 조항의 세부 협력 형태는 추가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 미디어 1. 당사국은 텔레비전, 라디오 및 언론을 포함한 미디어 분야에서 다음을 통해 협력을 촉진한다. 가.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와 불가리아의 통신규제위원회 및 전자미디어협의회간 직접적인 접촉을 지원한다. 나. 불가리아통신과 한국의 연합뉴스가 언론인 방문과 중대 사안 관련 정보, 보도 사진 및 기사 교환을 통해 직접 접촉하도록 장려한다. 다. 당사국 간 상호 합의한 경우 미디어 분야에서 그 밖의 형태로 협력한다. 2.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와 불가리아의 통신규제위원회 및 전자미디어협의회는 다음을 통해 자국 정부를 대신하여 협력을 강화한다. 가. 양국의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나. 상대기관의 대표를 자국 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컨퍼런스 및 세미나에 초청한다. 다. 양국 미디어 회사의 직접적인 접촉을 지원한다. 제5조 친선 협회 당사국은 자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불가리아 친선 협회 및 한-불가리아 문화교류협회의 활동을 장려한다. 제6조 분쟁 해결 본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 당사국 간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 제7조 발효, 지속 기간 및 종료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으로, 본 약정 발효에 요구되는 자국의 국내 절차의 완료를 통지한다. 본 약정은 그러한 통지 중 나중의 통지 일자에 발효하며, 4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그 효력은 당사국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2. 본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 시, 당사국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수정 또는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수정과 보충은 본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4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3. 본 약정에 대한 수정 또는 보충은 당사국이 합의한 일자에 발효한다. 4. 본 약정은 상대 당사국에 통지함으로써 일방 당사국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 종료는 통지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발효한다. 본 약정은 그 유효 기간 중 최종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는 종료될 수 없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5월 14일 서울에서 한국어, 불가리아어, 영어로 각 2부 작성되었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불가리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