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247 타지키스탄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기술 및 과학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TECHN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발효일자 2015.08.25
서명일자 2015.04.12
관보 게재 2015.09.01

조약 내용

[공고문] 2009년 2월 10일 제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4월 12일 대구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Negmatullo KHIKMATULLOZODA 타지키스탄 경제개발 및 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8월 2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기술 및 과학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47호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기술 및 과학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기존 우호관계에 유념하고, 평등과 호혜를 기초로 경제, 기술 및 과학 협력의 강화와 증진을 희망하며, 이러한 증진된 협력이 가져올 이익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기술 및 과학 협력의 확대와 다변화를 발전 및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자국 영역 내 투자를 허용하며, 그러한 투자를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는 산업, 무역, 농업, 제조업, 전기, 광업, 의료업, 금속업, 건설업, 교통, 교육, 주택, 환경, 과학 연구 및 그 밖의 상호 관심분야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합작 사업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제3조 체약당사자는 특히 다음을 통하여 경제, 기술 및 과학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경제, 기술 및 과학 분야의 연구,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나. 과학자, 연구원, 기술자 및 그 밖의 다른 전문가의 교류 다. 경제, 기술 및 과학 분야의 세미나, 심포지움, 그 밖의 다른 회의 및 훈련에의 상호 초청 라.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연구사업 실시 마. 체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4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활동을 조율하고 협정의 이행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가 지정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고위급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검토 나. 양국 간 경제, 기술 및 과학 협력의 증진 및 다변화 가능성의 검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사업안의 작성, 그리고 다. 체약당사자에게 경제, 기술 및 과학 협력의 증진을 위해 건의할 목적의 제안 사항 연구 3.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날짜에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5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6조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은 교환각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서로에게 통보하는 최종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6개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무기한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거나 초래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4월 12일 대구에서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타지키스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