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522 호주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발효일자 2000.04.05
서명일자 1999.09.17
서명장소 캔버라
관보 게재 2000.04.11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1."지적재산권"이라 함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설립협약 제2조에서 규정된 의미를 지니며, 식물 다양성·비밀정보·회로설계 및 반도체 칩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2. "사전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말한다.가.협력활동과는 독립적으로 개발된 것나.참가자들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서 협력활동에의 사용을 위하여 어느 일방 참가자가 이용가능하도록 한 것 다.협력활동에 사용되기 전에 그것을 이용하도록 한 참가자에 의하여 서면으로 확인된 것3. "비밀정보"라 함은 어떠한 표현 또는 형태(서면 또는 구두, 가시적인 것 또는 비가시적인 것에 관계없이)이든지 다음의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는 영업비밀·노하우·쇼하우·과학적 또는 기술적 자료·연구개발의 결과 또는 방법·상업상 또는 금융상의 정보 또는 기타 정보를 말한다.가.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거나 다른 출처로부터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없을 것나.수령자는 제공자가 그에게 제공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것 다.상업적 이유로 인하여 관습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비밀로 유지되는 유형일 것4."협력활동"이라 함은 양 당사자로부터의 참가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으로서 이 협정하에서 수행되는 관련 협력활동의 개시 이전에 양 당사자에 의하여 서면으로 인정된 활동을 말한다.5."사후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협력활동에서 창출되는 또는 협력활동의 직접적 결과로서의 지적재산권을 말한다.6."참가자"라 함은 협력활동에 참가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7."참가자간 계약"이라 함은 제3조에 언급된 계약을 말한다.8."영역"이라 함은가.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포함하는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권적 권리, 관할권 및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대륙붕을 포함한 그러한 해역을 말한다. 나.호주에 대하여는 호주의 주권하에 있는 영토와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과 부합되게 호주가 주권을 행사하는 인접 해양 및 이 협약에 따라 호주가 주권적 권리 또는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여타 인접 해양 또는 대륙붕을 말한다. 제2조목적 및 원칙1. 이 협정은 제2조제3항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당사자 각자의 국제의무에 따라 제3조제3항에 규정된 협력활동 분야에서의 양국간의 과학 및 기술관계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2. 협력활동의 목적은 아이디어·정보·기능 및 기술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분야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며 특수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3. 당사자는 다음 원칙에 근거하여 과학 및 기술관계를 수행한다.가.공동의 책임, 상호적이고 공평한 기여 및 이익나.타방당사자의 과학자·기술자 및 기타 적절한 인사가 그들 각자의 시설에서 연구와 조사에 종사하고 또한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기초 및 응용 연구분야에서 정부후원 또는 정부지원 연구프로그램에 종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다.참가자로 하여금 협력활동에서 창출되거나 또는협력활동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한 사후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며, 그러한 협력활동 이전이나 그 과정에서 참가자에 의하여 제공된 사전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장려할 것.라.각자의 위험 및 이익을 고려한 협력 비용의 분담마.이 협정하에서의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비밀정보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는 과학 및 기술정보를 관례적인 경로를 통하여 그리고 참가자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세계 과학계로 하여금 이용가능하도록 할 것.바.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이익 및 산업개발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증진에의 협력4.당사자는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 및 산업의 이익을 위하여 연구결과를 적시에 응용하도록 장려한다. 제3조협력활동1. 이 협정하에서 당사자는 제3조제3항에 규정된 과학·기술 분야에서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협력활동을 지원한다.2. 협력활동은 이 협정의 조건에 의하여 규율된다.3. 협력활동은 다음의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활동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생명공학나.농산 식품다.제조 기술라.석탄 및 에너지 기술마.핵 과학 및 기술바. 화학 연구사.항공우주아.계측기기자.통신·정보 기술차.환경기술카.해양 과학 및 공학, 그리고타.양 당사자 상호간에 결정될 수 있는 기타 협력 분야4. 협력활동은 다음 활동들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공동 워크샵, 공동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협력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수행나.개별 과학자·기술자 및 기타 적절한 인사의 방문 및 교류다.연구·개발과 관련된 활동·정책·관행 및 법규에 관한 정보의 교환5. 당사자는 참가자들이 다음의 참가자간 계약을 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가.취급하는 사항이 이 협정의 제4조 및 부속서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나.어느 일방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짐.6.당사자가 자금 또는 인력의 제공을 통하여 협력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당사자는 참가자간 계약 또는 자금지원 조건의 적절한 이용을 통하여 이 조에 규정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한다.7.당사자는 대학·국립연구소 및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적절한 분야의 연구자 및 기관이 협력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8. 당사자는 주요 정부후원 및 정부지원 연구 프로그램을 협력활동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다.9.제3국의 과학자·전문가·기관 또는 기타 조직은 당사자와 관련 참가자가 상호간에 합의하는 경우 특정한 협력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지적재산권1.이 협정하에서 수행되는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참가자간 계약에 모든 사전 지적재산권 및 사후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규정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2.당사자는 협력활동에의 참가예정자가 그들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이전에 서로 비밀유지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3.당사자는 참가자가 어느 일방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를 요하는 정보·자료 또는 장비에 대한 공개의 방지를 보장하는 규정을 적용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참가자간 계약에 포함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제5조조정기관1.각 당사자는 협력활동의 이행·조정 및 촉진을 위하여 각자의 국가조정기관을 지명한다.2.조정기관은 공동의 과학·기술 위원회를 설치한다. 과학·기술 위원회는 양 당사자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로 구성되고,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외교 경로를 통하여 정하여지는 상호 편리한 일자에 대한민국과 호주에서 매 2년마다 교대로 회합한다.3.과학·기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가.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중요 사항과 양 당사자간의 전반적인 과학 및 기술 관계와 관련된 정책 문제의 토의 및 검토나.협력활동의 계획 및 조정다.이 협정하의 이행을 위한 협력활동의 우선순위 부여 및 선정라.진전사항에 관한 감독·검토 및 당사자에 대한 보고, 그리고마.이 협정 및 그 향후 발전과 관련하여 당사자에 대한 권고제6조국내법 및 안보상 요건 1. 어느 일방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를 요하며 또한 적용가능한 국내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는 어떠한 정보·자료 또는 장비도 이 협정하에서 제공되지 아니한다. 만약 그러한 정보·자료 또는 장비가 협력활동의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그러한 정보·자료 또는 장비는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적용가능한 국내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이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관련정부공무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당사자는 그러한 정보·자료 또는 장비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모든 참가자간 계약에 포함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2. 이 협정하에서 비밀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정보·자료 또는 장비의 이전은 각 당사자의 수출에 관한 법령에 의한다. 당사자는 이 협정하에서 제공되거나 생산된 것으로서 비밀로 분류되지는 아니하나 수출이 통제되는 정보·자료 또는 장비의 허가되지 아니한 이전이나 재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7조자금협력활동에 대한 당사자의 지원은 자금의 이용가능성과 각 당사자의 적용가능한 관련 정책 및 법령에 의한다.제8조인력 및 장비의 도입각 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이 협정하에서의 협력활동에 관여되거나 사용되는 타방당사자의 인력·자료 또는 장비의 자국 영역 내외로의 입·출국을 용이하게 한다.제9조기타 협정이 협정은 당사자간의 기타 협정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협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제10조협정의 영토적 적용범위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영역 및 호주의 영역에 적용된다. 제11조국내법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각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국내법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제12조분쟁의 해결이 협정하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이견이나 분쟁도 당사자간의 협의와 협상 또는 당사자간에 상호 합의된 기타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제13조발효 및 종료1.이 협정은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 공한의 교환으로 발효한다.2.이 협정은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어느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며, 그러한 종료는 그 통보일부터 6월후에 효력을 가진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하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프로젝트 또는 협력활동의 효력이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4조개정이 협정은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9년 9월 17일 캔버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호주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