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5-861 과테말라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UATEMALA ON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RIVER’S LICENSES

발효일자 2015.09.16
서명일자 2015.05.15
관보 게재 2015.09.02

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5월 14일 과테말라시에서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과 Oscar Padilla 과테말라 외교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9월 16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5-861호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상대국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의 승용자동차 운전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한 양국 간 우호 관계 증진을 바라며,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교환을 목적으로 상호 인정한다.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교환된다. 2.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거주 허가를 받고, 그 다른 당사자의 영역에서 승용자동차 운전을 원하는 경우, 이 협정 규정에 따라 해당 소지자는 운전면허증을 그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줄 것을 그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신청자에게 신청자의 승용자동차 운전 능력에 관한 필기 또는 실기 시험 응시를 요구하지 않고 이 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교환한다. 4. 이 조 제3항은 운전면허증 신청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따른 운전 제한에 관련된 어느 한 국가의 국내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당사자의 국내 법률에 따라 도로주행 참가자 또는 운전 교습 중인 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에 따른 교환 목적상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조 1.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 원본과 그 국가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번역 인증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관련 면허증 분류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신청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가 관련 면허증을 위해 요구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3.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그 국내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와 수수료를 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정 이행 시에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자의 등록과 관련하여 그 국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그 교환을 실시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1. 교환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 운전면허증 원본은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된다. 2. 운전면허증 원본 접수 시, 접수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를 송부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유효성 및 진위 여부와 관련한 모든 부정확한 사항이나 오류를 통고한다. 제6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다음 사항을 상호 제공한다. 가.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나. 이 협정 부속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그들의 유효한 운전면허증 견본 2. 당사자는 운전면허증의 모든 변경사항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법률의 모든 변경이나 개정사항 및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처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외교 경로를 통해 즉시 상호 통고한다. 제7조 이 협정의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언급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연락과 이 협정의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외교 경로를 통한 연락은 당사자의 공식 언어와 영어로 이루어진다. 제8조 1.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각 당사자의 시행 중인 국내 법률에 따라 이행된다. 제9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알리는 최종 통고를 접수한 날 후 삼십(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의 통고를 접수한 날 후 삼십(30)일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당사자가 그 효력 발생에 필요한 모든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알리는 최종 통고를 접수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5월 14일 과테말라시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과테말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대응표 1.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과테말라 운전면허증 2. 과테말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부속서]